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2025년 1월 애리조나 투손 국제 공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공군 수송기에 이송되는 장면이 포착된 직후, 로스앤젤레스지역에서는이 민단속 요원들의 행태가‘현상금 사냥꾼’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 기되며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 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18세 고등 학생 벤자민 게레로-크루즈는 이 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체 포된 후 구치소에서 교사에게“요 원들이 불법체류자 한 명을 잡을 때마다 1,500달러를 번다고 말했 다”고증언했다.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금전적 인 센티브가지급되는지여부는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주장은 법 집행의정당성에근본적의문을제 기한다. 미국 헌법은 공권력의 집행이 투 명성과절차적정당성을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제 14차 수정헌법은 신분을 불문하 고“법의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를 보장하고 있으며, 판례 또 한이민신분자에게도일정한절차 적권리를인정해왔다. 따라서만약단속요원들이개인 적 보상을 목적으로 체포를 집행 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abuse of power)에 해당하며, 헌법적 원칙 위반으로연결될수있다. ICE나 국토안보부 소속 공무원 은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 금전 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히 독립되 어야하고, 체포·구금은오직법률 이정한범위내에서만이뤄져야한 다. 만약 실적에 따른 금전적 보상 이 존재한다면 이는 연방공무원 윤리법(Federal Employee Ethics Rules)과 반리베이트 규정에도 저 촉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적으로 체포보상제도가공식적으로존재 하지않는다면이번발언은단순한 농담일수있다. 그러나 문제는 발언의 진위보다 그것이불러온인식의파괴적효과 다.공권력의집행은사회적신뢰를 기반으로한다. 단속요원이농담조로라도“현상 금”을 언급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사적이익과동일시하는위험한메 시지를 던지는 셈이며,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은 회피하더라도 직무윤 리위반에해당할수있다. 이번사건은또한‘체포된자가미 성년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미성년 불법체 류자에게 특별 절차를 두고 있으 며, 판례상 청소년 구금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 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을 단속과정에서공개적으로체포하 고조롱섞인발언을한사실이확 인된다면,이는이민자권익뿐아니 라아동의권리까지침해하는중대 한문제로이어질수있다. 나아가이사건은이민단속의투 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 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 행법상 ICE 요원은 체포 과정에서 구체적인사유와절차를고지해야 하며, 임의적·자의적 구금은 금지 된다. 그러나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이 나인센티브지급구조가존재한다 면, 체포의 목적이 법 집행이 아니 라 성과 달성으로 왜곡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헌법상권한분립원칙과행 정권의합법성원칙에정면으로배 치된다. DHS는 공식적으로 의혹을 부인 했지만,‘체포 1건당 1,500달러지 급’이라는 핵심 주장에 대해 명확 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불투명한 태도를 보일 경우, 공공 신뢰는더크게훼손된다. 법적으로는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관련 자료 공개가 청구될 수 있으며, 의회 차원의 감독 청문회 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법률적으로세가지층위에 서접근해야한다. 첫째, 실제로금전적보상이존재 했는가의사실확인. 둘째, 발언자 체가 직무윤리 위반 및 신분 차별 적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셋 째, 이와 같은 구조적 의혹이 향후 제도개선으로이어질수있는가의 과제다. 법은 단순히 위법 여부를 가리는데그치지않는다. 특히이민단속이라는민감한영 역에서는 적법 절차, 권한의 정당 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세 가지 기 준이항상충족되어야한다. 벤자민의 증언이 농담이었는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는 향후 조 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번 논 란은단속요원들의행위가단순히 현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신뢰와헌법적가치전체를흔들수 있음을보여주었다. 정부가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제도화하지않는 다면, 이 사건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미국이민법치주의의구조 적위기로기록될것이다.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6편 상속·증여세: $15 Million 면제 한도, 영구화 시대 개막 2026년 1월 1일부터연방통합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 (The Unified Federal Estate & Gift Tax Exemption)가 영구적으로 늘어남에따라장기적인자산보 호와소득세절감에초점을맞출 수있게되었다. Q. OBBBA는 미국 상속·증여세 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A: 2025년 7월 4일 발효된 OBBBA는미국연방상속및증 여세 제도(The Federal Estate and Gift Tax System)를크게변 경한 세법이다. 기존의 제도에서 는 2025년까지 평생 면제 한도 (lifetime exemption)가1,399만 달러였는데, 2026년부터는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예정이었다. 이때문에고 액 자산가들이 면제 한도를 서 둘러쓰려고증여를많이진행하 는 혼란(Use or lose it!)이 있었 다.그러나OBBBA로인해2026 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평생 면 제한도가1,500만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로 상향되었다. 이 기준은한시적인조치가아닌,영 구적으로 유지되는 제도이다. 또 한면제한도는매년인플레이션 에따라자동조정되며,과세표준 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변 함없이최고40%의세율이적용 된다. Q. 미국 증여세(Gift Tax)의 기본 개념은무엇인가? A: 증여세는 생전에 주는 재산 에 대한 세금이다. 즉, 살아 있는 동안다른사람에게재산을무상 으로이전할때부과되는세금이 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주거나, 주식이나부동산 을생전에넘겨주면증여세신고 및세금대상이될수있다. Q.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와 수증 자중누가해야하나? A: 미국 세법상 증여세의 신고 및납세의무는원칙적으로증여 자, 즉재산을이전한당사자에게 있다.예를들어부모가자녀에게 재산을증여한경우,증여세신고 및납부책임은부모에게있으며, 자녀(수증자)는 별도의 신고 또 는납세의무를지지않는다. Q. 어떤경우에증여세신고를해 야하나? A. 2025년 기준, 동일한 수증 자에게 연간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인 $19,000을초과하 여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 여세신고 (Form 709) 의무가생 긴다. 예를들어, 2025년중에어 머니가 딸에게 $18,000을 증여 한경우는연간면제한도이하이 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 $20,000을 증여했다면 연간 면 제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이 사 실을 Form 709로 신고해야 한 다. 다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 은 아니다. 초과분은 평생 면제 한도에서차감되므로이한도내 에서는세금납부없이신고만하 면된다. Q. 529플랜에 부모가 불입하는 것도증여세에해당하나? A: 부모가 자녀 명의 529 대학 저축플랜에납입하는 금액은세 법상자녀에게증여한것으로간 주된다. 일인당연간19,000달러 (2025년도 기준)까지는 신고가 필요하지않지만, 초과시에는증 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 단, 5년 분할규정을적용할수있어한꺼 번에큰금액을넣어도 5년에나 눠증여한것으로보고과세를미 룰 수 있다. 예를 들어 95,000달 러를한번에납입하면 5년에걸 쳐매년19,000달러씩증여한효 과가난다. Q. 미국 상속세(Estate Tax) 제도 는어떻게적용되는가? A: 미국 연방 세법상 상속세 (EstateTax)는개인이사망한후, 그가남긴전체유산(estate)을기 준으로부과되는세금이다. 과세 대상이되는자산에는현금,부동 산, 주식·채권등의금융자산, 생 명보험금, 퇴직연금, 사업체지분 등사망자가생전소유했던대부 분의자산이포함된다. 과세 기준은 이들 자산의 총액 에서 채무 및 상속세 공제 항목 (예: 장례비, 유언집행비용, 적격 기부금, 배우자 공제 등)을 차감 한순자산(net estate)이다. 이세 금의 중요한 특징은, 납세 의무 가 상속인(individual heirs)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유 산자체(estate)에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해, 상속세는상속인에게 유산이분배되기전에유산자체 에서먼저계산되고납부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자의 법정 유산 관리자(executor) 또는 유 언 집행인(personal represen- tative)이 사망자의 이름으로 수 행한다. 신고는 IRS Form 706을 사용하며,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제출해야한다. 필요시6개월까지연장이가능 하지만,세금납부자체는연장대 상이아니므로, 9개월이내에미 리납부해야이자와벌금을피할 수있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현상금 사냥꾼’ 논란, 법률적 쟁점과 한계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시사만평 에드웩슬러작<케이글 USA-본사특약> “밀어버려” 선거구재조정 게리멘더링 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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