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결국리스팅에이전트에게‘화살’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는 셀러와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에게 곤란한상황이아닐수없다. 온라인커 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주택을 몇 차례 보여준 뒤, 뒷마당이 어질러져 있 는 것을 발견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 렸다. 사용자의 글에 따르면 강풍 방지 문이열린채방치돼있었고, 경첩이심 하게 손상됐다고 한다. 셀러는 해당 상 황을 에이전트에게 알리고, 누가 문 수 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같 은 경험을 해본 에이전트들 역시 이 같 은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입 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런 일이발생하면보통아무도책임지려하 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셀러를 상대해 야 하는 리스팅 에이전트(셀러 측 에이 전트)가 대부분의 비난을 감수하고 직 접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많다. ■리스팅계약서에책임소재명확히 법적으로 셀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풍 방지문 이 경첩에서 떨어진 사고가 주택 소유 주 보험 보상 대상이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한다는주장이다. 집을보 여주는 동안의 책임은 리스팅 에이전 트에게도 있다. 바이어들 역시 기본적 인주의의무를지켜야하며, 고의가아 니더라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은삼가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만 약누가손해를입혔는지명확한증거가 없다면, 수리 비용은 결국 셀러가 부담 해야하는경우가많다.리스팅계약서에 책임소재를명확히하면사고발생시 불필요한분쟁을막을수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조항을리스팅 계약서에포함하라고조언한다. ▲에이 전트가사전에매물상태를점검하고기 록할 것 ▲셀러의 주택 소유주 보험에 중개업체를피보험자로등록할것▲집 을 보여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 임주체를명확히규정할것등이다. 기 존 리스팅 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이 없 다면‘별도조항’(Addendum)을추가 해불필요한분쟁을예방해야한다. ■쇼윙전후집상태기록해야 그렇다면손해를입힌사람이누구인 지 확인할 영상도, 목격자도 없다면 어 떻게해야할까? 대부분의부동산전문 가들은이경우셀러의주택소유주보 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만약 수리 비용이 경미할 경 우에는보험청구보다는리스팅에이전 트나에이전트소속중개업체가자체적 으로비용을부담하는사례도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면 집을 보여주기전과후, 각방의상태를시간 기록이 남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 고, 방문자목록을디지털기록으로관 리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을 남겨 두면, 사고발생시누가부주의한행동 을했다는명확한증거가남고, 보험청 구시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안전한실내동선표시 부동산에이전트와셀러가사전에사고 를예방할수있는몇가지요령이있다.▲ 깨지기쉬운물건이나출입제한구역을 명확히표시할것▲아이들이동행한경 우, 에이전트가근거리에서대동할것▲ 귀중품이나손상되기쉬운물건,대체불 가능한 소장품은 사전에 치워두거나 금 고등안전한곳에보관할것▲집을보여 주기전,바이어에게주택내위험구역등 을간단히설명할것등이다. 가능하다면에이전트의동행하에집 을 둘러보는‘쇼잉 방식’(Escorted Walk-Through)이 가장 안전하다. 예 를들어, 유리난간이나강풍방지문처 럼 손상되기 쉬운 곳으로 방문자가 다 가갈 경우, 에이전트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을 수 있 다. 실내이동경로를표시하는것도좋 은 방법이다. 작은 플로어 스티커나 입 간판을 활용해 실내 동선을 표시해두 면, 방문자들이 좁은 공간이나 깨지기 쉬운조명기구가있는민감한구역으로 들어가는일을줄일수있다. ■파손유발자가책임 집을보여주는도중물건이파손됐다면,누 가수리비를내야할까?부동산업계관계자 들은“기본적으로파손을유발한당사자가 비용을부담하는것이원칙”이라며“상황을 명확히기록하기위해서는공식적인사고보 고서작성이권장된다”라고조언한다. 만약 에이전트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 된다면,해당에이전트가소속된부동산 중개업체가수리비를부담할수있다.책 임소재를입증할수없는경우, 결국셀 러가자신의보험에의존하게되는경우 가 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리스팅 계약, ▲사전 예방 조치, ▲사고 발생시신속한기록으로, 이세가지가 집을 보여 줄 때 발생하는 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도구다. 만약바이어의과실이명백히입증된 다면, 바이어 또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 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일부 에이 전트는 선의의 표시로 수리 비용 일부 를 대신 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손 해를 일으킨 바이어가 전액을 부담하 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구매자의 책임 을입증할수없고, 수리비용이중개업 체의‘별도 기금’(Showing Damage Fund)을초과할경우,나머지비용은결 국 셀러의 주택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 에없다. 준최객원기자 2025년 8월 25일(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쇼잉중파손발생하면?…책임소재판단쉽지않아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 가 간혹 발생한다. 실제로 오픈하우스나 일반적인 매물 투어 중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다. 일부 주택 시설이 고장 나거나 바이어의 어린 자녀들이 집안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 확한 규정이 없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쉽 다.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에 대한 책임 여부와 사고 방지를 위한 요 령 등을 알아본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화살’ 명확한 리스팅 계약서 작성 ‘실내 동선·위험 구역’표시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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