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한국정부가최근발표한부동산실거 주 요건 강화 제도가 미주 한인사회에 큰파장을일으키고있다. 새제도에따 르면주택거래를허가받은외국인은 2 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토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한 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 들이‘외국인’으로 규정되면서, 한국 부동산을보유할예정이거나향후역이 민을 고려하는 해외 한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확산하는모습이다. 한국국토교통부는지난 21일서울시 전역, 인천시및경기도주요지역을외 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 역)으로지정했다.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따라외국 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 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 아야하는구역으로, 사전허가없는거 래계약은효력이발생하지않아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8 월 25일까지 1년간지정효력이발생하 며한국정부는향후시장상황을고려 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 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외국인의 실거 주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 면주택거래를허가받은외국인은허가 일로부터 4개월이내해당주택에입주 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 제 거주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 내에서이행명령위반사유에따라이 행강제금을내야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를“투 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고 설명하 지만, 미주 한인사회는“투기와 교민의 합리적 수요를 동일선상에 놓는 건 불 합리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부 동산은단순한투자수단을넘어‘언젠 가돌아갈곳’,‘은퇴후안식처’,‘부 모재산상속’과직결돼있다.하지만실 거주요건이현실화되면이러한계획이 모두무위로돌아갈수있다. 국토교통부에따르면2024년말기준 국내 전체 주택 약 1,931만 구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 로전체의 0.52% 수준이다. 이가운데 중국인이 56%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22%로2위를차지한다.특히미국국적 자 중 상당수는 미주 한인들로 추정된 다. 한국에 부모가 살고 있는 박모(58)씨 는“이민와서어렵게시민권을취득했 는데, 한국에서는‘외국인’으로 분류 돼 제약을 받는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며“향후부모님집을상속받는문제도 복잡해질것같아걱정이크다”고말했 다. 은퇴자인김모씨는“우리는한국에서 태어나고자란세대인데, 시민권자라는 이유로외국인취급을받으며집한채 도 살 수 없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한국정부가교민들을‘투기꾼’과똑같 이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렌지카운티(OC)에서자영업 을 하는 이모(55) 씨는“한인들은집을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마지막 안전 망’으로생각한다. 그런데실거주를강 제한다는건사실상‘외국인소유금지 ’와다를바없다”며“교민들의정서적 유대까지끊는것같아서운하다”고말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 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 산업계관계자는“미주한인들의한국 부동산 수요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귀국·은퇴·가족문제와직결된경우가 많다”며“정부가교민전용특별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있다”고말했다. 박홍용기자 2025년 8월 28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서 집 사려면 2년 살아야” 한국정부 외국인 허가제 도입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위반시 취득가액 10% 벌금 ‘재외동포 예외조항 필요’지적 연방 국세청(IRS)이 당초 오는 9월30 일로연기되는전기차에대해세제혜택 을 사실상 연장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와 현대차 등 전기차 업체들은 주가 상 승과추가판매를기대하고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크고 아름 다운 한 법안’(OBBBA)이라고 명명 한 감세·재정확대법에서 전기차에 대 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을오는9월30일에끝나도록 했다. 날짜를 모호하게 정하지 않고 확 실하게 9월 30일로못박았다. 이날이 지나면전기차세액공제는없다는뜻이 었다. 이에따라제조업체들도이를9월 30일전에구매계약을하고, 그날까지 는 전기차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 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IRS의 유권 해석으로전기차업체들은숨통이트였 다. IRS는 OBBBA 문구의‘취득’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이 마감시한 전에 반드시 인도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 하는것이아니라고유권해석했다. IRS는 납세자가 9월 30일, 또는 그전 에문서로구매계약을맺고, 대금납부 가 이뤄졌다면 납세자들은 차량을 인 도받을 때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고 밝혔다. IRS는 또 9월 30일 이후에 차량을인도받아도세액공제는가능하 다고강조했다. 이는전기차세액공제가 사실상연장된다는의미다. IRS의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제때 차 량을 인도받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이어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 됐었다. 또한 세제 혜택이 불가능하다 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예 계약하지 않았을 소비자들도 많았을 것으로 분 석됐다. 조환동기자 국세청, 전기차 세제 혜택 사실상 연장 9월30일 이전 구매계약 시 추후 최대 7,500달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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