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사 강화 를위해이웃이나직장동료등주 변인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 조사 가30여년만에부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 난22일발표한지침에따르면시민 권심사시기존의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외에신청자의이웃또는 직장동료등주변인을인터뷰하는 방식을재도입하기로했다. 이민귀화법에는 신청자 신원 조 회를 위해 주변인에 대한 면접 조 사가규정돼있지만지난 1980년 대부터이같은요건은사실상면 제돼왔다. 이 같은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의일환으로풀이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USCIS 심사관은 각 신청자에 대 해주변인조사를실시할지여부 를결정하게된다. 이에따라일부 시민권 신청자는 이웃이나 고용 주, 직장동료등의추천서제출이 요구될수있으며, USCIS는추천 서내용검토후필요가있다고판 단되면 신청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을직접방문해조사할수있다. 또주변인추천서를제출하지않 을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자의 도 덕성이나법준수등미시민권취 득요건확인을위해이웃조사가 실시될수있다. 서한서기자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대대적 인 이민단속으로 조지아에서만 올상반기동안5,607명이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인도 4 명이포함됐다. UC버클리 로스쿨 산하‘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연방 자료에 따르면 애틀 랜타ICE(연방이민세관단속국) 지부(조지아, 사우스 및 노스 캐 롤라이나 관할)는 올 상반기 동 안모두 1만183명을체포해 전국 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체포건수 를기록했다.마이애미지부가1만 5,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올리안즈(1만 1,438명), 댈러스 (1만902명), 휴스턴(1만494명) 순 을보였다. 애틀랜타지부체포자중조지아 는 5,607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 지해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6개 월 동안 체포된 불법이민자 규모 1,507명과비교해 3배이상늘어 났다. 조지아에서 체포된 이민자 국적 은 멕시코가 2,107명으로 전체 3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과 테말라가 1,154명(20.4%), 베네 수엘라 645명(11.4%)순을 보여 중남미 국적 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인 4 명도체포된것으로파악됐다. 체포된 이민자 중 44%인 약 2,500명은이미추방된것으로드 러났다. 체포된한인중몇명이추 방됐는지는파악되지않고있다. 조지아에서의 불법이민자 체포 절반은 길거리 단속이 아닌 교도 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캘리포니아와 뉴 욕등이민자보호도시정책이시 행되는 주에서 ICE가 직장 급습 이나 법원 출석 이민자를 겨냥해 단속을벌인것과는차이가있다. 조지아를포함전국에서체포된 이민자의 범죄 이력과 관련해 논 란도일고있다. 5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제1138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8 월 29일(금) A 조지아이민단속급증…상반기5,607명체포 한인4명도…바이든행정부말기3배 단순교통위반·수감자대상체포많아 트럼프, 시민권심사 ‘이웃·직장동료’까지조사 신청자신원조사강화 30년된관련규정부활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학생및 교환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 는변경안을공식발표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27일 발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F-1 학생 비자 와 J-1 교환방문자 비자의 체류 기한을최대4년으로제한된다. 이같은변경안은 28일연방관보 에게시돼 30일간여론수렴과정 을거치게된다. 현재는 F-1 비자 소지자는 풀 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은기간제한없이미국합법체류 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 은 F-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 을 최대 4년까지로 못 박는 것이 다. 변경안에는 F-1 및 J-1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 할경우지문등생체정보를이민 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 함됐다. 이같은변경시도는지난 2020년트럼 1기행정부때추진 됐지만, 2021년조바이든행정부 에서철회된바있다. 이같은변경안이현실화될경우 해당 비자 소지자에게 상당한 영 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24년에 약 135만 명이 F-1비자로학사및석사, 박사학 위프로그램에등록했다. 아울러변경안에는학업을마친 후미국을떠나야하는기간도현 재60일에서30일로단축하는내 용이포함됐다. 또대학원과정에 있는 F-1 비자소지자는다른프 로그램으로 변경이 금지되고, 어 학연수생은 학업 기간이 최대 2 년까지로기간이제한된다. 이외에변경안에는외국언론인 에게발행하는 I비자의체류기간 을 최대 240일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담겼다. 서한서기자 “유학생비자체류기한 4년으로제한” 트럼프행정부,F-1·J-1변경안발표 연방관보게시30일간여론수렴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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