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젊은층이숙면에높은관심을 보이면서더빠르게, 오래, 깊이 잠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면 관련신조어다. 최근 슬립맥싱(sleepmaxx- ing) 트렌드가 젊은층 사이에 확산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에서는 숙면을 위한 다 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취침 전 마그네슘 음료섭취,입테이핑,콧구멍확 장기, 냉각베개와수면마스크 사용등이다. 그러나다수의전문가들은이 같은 슬립맥싱 방법에 대해 과 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입 테이핑은 호흡을 방해 하고 수면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다고경고하기도한다. 호주의수면과학자버네사힐 박사는“수면을 완벽하게 통제 하려는 압박이 오히려 스트레 스와불면을유발할수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7편: 사업소득(QBI) 20%, 세금 공제 영구화 2017년트럼프행정부1기때제정된세 법(TCJA)에따라도입된QBI(Qualified Business Income, 자격사업소득) 공제 는사업소득의최대20%를과세대상에 서제외할수있어, 소규모및중견사업 자에게실질적인세금절감효과를제공 하며절세의핵심으로자리잡았다.당초 이공제는2025년말종료예정이었으나, OBBBA 시행으로제도가영구화되면서 사업계획과세금전략수립에있어장기적 인고려가필요한중요한요소로부각되었 다. Q. QBI 공제 혜택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A: QBI 공제는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와 패스스루 (pass-through)구조의 사업자 에게 적용된다. 세법에서 패스스 루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를 따로 내지 않고, 사업에서 발 생한순이익이곧바로개인소득 세신고에반영되는데, 파트너십 (Partnership), S형 주식회사(S Corporation), 그리고세무상파 트너십, S형 주식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로 처리되는 유한책임회 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등이그예에해당한다. 참 고로 C 형 주식회사(C Corpo- ration)는 QBI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자체적으로 21%단일회사 세율을적용하게된다. Q. QBI (자격사업소득)는어떤절 차를거쳐확정되는가? A: 한해동안사업체가벌어들 인 순사업소득을 의미하는QBI 를확정하기위해서다음순서의 절차를거치게된다. 첫번째로해 당 연도의 총매출을 확인한다. 두번째로사업운영에필요한합 법적인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 을 구한다. 세번째로QBI 계산에 서제외되는항목을다시차감한 다. 예를 들어 S-Corporation 주주가받는급여,파트너에게지 급하는 보장지급(Guaranteed Payments), 투자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장·단기 자본이득 등은 QBI에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어어떤사업체가1년동 안 총매출 $400,000을 올렸다 고 가정하자. 사업 운영 경비로 $250,000을사용하면순이익은 $150,000이된다. 파트너에게 지급한 보장지 급 $10,000과 투자이자소득 $5,000을 제외하면, $150,000 에서 $15,000을 뺀 최종 QBI는 $135,000이된다. QBI 공 제 를 적 용 하 면 $135,000의 20%인 $27,000을 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결국 QBI 공제는 세법이 허용 하는 범위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줄일수있는추가적인혜 택이다. Q. 2026년부터 신설되는 ’ QBI 최소 공제 (Minimum QBI Deduc- tion)’의의미는무엇인가? A: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상 대적으로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의 QBI 공제를보장하는제도이 다. 2026년부터, QBI가 $1,000 이상이면 최소 $400 (물가상 승률 반영 예정)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QBI가 $1,200이고일반계산에따른공 제가$240이라면,실제로는최소 보장 금액인 $400을 공제받게 된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 나초기창업자에게실질적인절 세혜택을제공하기위해도입되 었다. Q. QBI 공제를 해외 사업체 소득 에도적용할수있는가? A: 적용할수없다. 해외에서발 생한사업소득즉외국에서수행 된사업활동에서발생한소득은 QBI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좀더살펴보면외국사업체소득 (Foreign Business Income) 즉 해외에서법인설립, 영업소설치 및기타서비스제공등으로발생 한소득은미국내소득으로간주 되지않으므로QBI 공제대상에 서제외된다. 또한해외사업체가 미국에일부지점이나계좌를가 지고있다하더라도, 그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자체는 QBI 공제에 포함되지않는다. Q.특정전문서비스업종 (Spec- 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의 경우 QBI 공제 혜택에 제 한이있는가? A: 있다. SSTB는 법률, 회계, 의료, 컨설팅, 금융 서비스 등 개 인의 기술, 전문성, 또는 명성에 의존하는 업종을 말한다. 2025 년 기준으로 과세 소득이 독신 $197,300 이하, 부부 공동 신고 $394,600 이하라면 SSTB 업 종이라도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QBI의최대 20%까지공제를받 을수있다. 그 러 나 소 득 이 독 신 $197,300~$272,300, 부부공동 $394,600~$544,600 사이인경 우QBI공제가점차줄어든다. 이 소득 구간의 상한을 넘으 면, SSTB 업종은QBI 공제를전 혀받을수없다. 반면, 일반비즈 니스는 일정 소득 초과 시에도 W-2 급여 및 자산 기준으로 공 제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SSTB 는 소득 상한 초과 시 예외 없이 공제불가임을유의해야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이민정 책이다시한번미국사회를뒤흔 들고있다. 이번에는단순한불법이민단속 을 넘어,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5,500만 명의 비자 소 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지속적 심사(Continuous Vet- ting)’정책이시행되고있다. 과거 에는비자를한번발급받으면그 자체로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것 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새로 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비 자가 취소될 수 있는 체계가 현실 이되고있다. 미국무부는이정책의이유로국 가안보강화를내세운다. 범죄경 력, 테러 연루 가능성, 공공 안전 위협 요소를 지속적으로 재검토 해 미국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것 이다. 그러나 문제는 심사 범위가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깊숙이 확 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논란 이되는부분은소셜미디어활동 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이다. 과거에 작성한 정치적 발언이나 특정이슈에대한지지표현이비 자 연장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수있고, 심지어취업비자(H- 1B)나 영주권 신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로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입국 거부 또 는비자취소를당한사례가알려 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활 동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커 지고있다.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공 식 발표에 따르면, 이미 6,000여 건의 비자가 취소되었고, 그중 200~300건은 테러 우려가 직접 적인이유였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는 팔레스 타인지지활동을한유학생들중 1,000여 명 이상이 비자 취소 또 는신분종료조치를당했으며, 일 부는이후법적절차를거쳐복귀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 황이다.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더욱 강화되면 서, 외부에서는이를두고사상검 열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 다. 특정직종에대한제한도나타나 고있다.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 를이유로상업용트럭운전사비 자발급이전면중단된사례가대 표적이다. 이는‘미국인의 생명과 일자리보호’라는명분아래진행 됐지만, 미국 물류·운송 산업 전 반에 심각한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있다. 결국이같은조치가경제적파급 효과까지불러오면서정치적논란 은더욱커지고있다. 이모든변화는미국내한인사 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학생 비자(F-1) 소지자, 취업비 자(H-1B) 준비자, 영주권·시민권 신청 대기자 모두가 새로운 불확 실성속에놓여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소 셜미디어계정관리다. 과거에올 린 게시물이나 공유한 글이 심사 과정에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 는 만큼, 자신의 계정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비공개 전환이나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자신청이나갱신을앞둔사람 이라면 행정 지연에 대비해 충분 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5,500만명전수조사는행정적부 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 고, 돌발적인서류요구나추가심 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보다 넉넉한 시간 계획 없이는 학업·취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위험이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다. 이민법은 정 치 상황과 행정 해석에 따라 수시 로변한다. 혼자인터넷정보만의 존하다가 비자 취소 통보나 예상 치못한행정절차앞에서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맞을수도있다. 경험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개 인상황에맞는전략을세우는것 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다. 트럼프 행정부의‘지속적 심사’ 정책은 단순히 이민 문턱을 높이 는데그치지않는다. 이미미국에 서 학업과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 는 이민자들의 삶 자체를 불안정 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 하고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해 서마냥두려움속에머물수는없 다. 이제는개인정보관리와법적 대비,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 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대 처만이 새로운 이민 시대에 우리 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될것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합법체류자도예외없다 ■신조어사전-슬립맥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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