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8편: 사업용 차량 절세 팁- 보너스 감가상각 100% 활용법 사업용차량을구입할때는단순히운송 수단으로보는것뿐아니라,세금절세관 점에서도큰의미가있다.특히2025년부 터시행된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인해,일정조건을충족하는차량은 구입첫해에구매금액전액을비용으로 공제할수있는보너스감가상각혜택을 누릴수있다. Q.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이란 어 떤의미인가? A. 사업용차량을구입하면초 기 비용이 크지만, 세법상 차량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다고본다.자동차감가상각은이 비용을 사용 기간에 맞춰 나눠 세금에서공제하는제도다. 예를 들어,사업용트럭을구입하면몇 년에걸쳐매년일정금액을비용 으로처리할수있어, 한해세금 부담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 Q. 100%보너스감가상각, 왜 ‘보 너스’라고부를까? A. 보너스감가상각은차량구 입 첫 해에 구매 금액 전액까지 비용으로공제할수있는특별혜 택을 의미한다. 2025년 시행된 OBBBA 덕분에, 일정조건을충 족하는차량을사업용으로구입 하면첫해에전체비용을공제할 수있다. 이전에는점차줄어들던혜택이 다시 100%로 복원되었으며, 앞 으로도계속유지될예정이다. 따 라서 보너스 감가상각을 활용하 면차량구입과동시에효과적인 절세가가능할것이다. Q.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 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은 무엇일 까? A.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 야한다: 2025년 1월 20일 이후 취득하 여처음으로사용을시작한차량 이어야한다. 신차와중고차모두가능하다. 차량이 5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한다. 차량 무게(GVWR) 6,000파운 드 초과 (예: 중대형 SUV, 픽업, VAN,트럭등) 정리하면, 6,000파운드를초과 하는 SUV나트럭을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차량 구입 금액 전액 을 첫 해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에 6,000 파운드 초과 중대형 SUV를 $70,000에구입하고100%사업 용으로사용한다면, 보너스감가 상각으로 첫 해 $70,000 전액을 비용으로공제할수있다. Q. 차량을 100% 사업용으로 사 용하지 않아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수있나? A.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차량의 사업용 사용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하며, 공제액은 실제 사업용비율에따라제한된다.예 를 들어, 차량을 80% 사업용으 로 사용하면 보너스 감가상각액 의 80%만 공제 가능하다. 반대 로 40%만 사업용이라면, 최소 50%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 보너스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 는다. Q. 기존 개인용 차량을 사업용으 로전환해도보너스감가상각이가 능할까? A. 가능하다. 다만 공제 기준 은차량구입가가아니라,사업용 으로 전환 당시의 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로 한다. 예 를 들어, 과거 $63,000에 구입 한 SUV가현재 $30,000의공정 시장가치를 가지면, 사업용 전환 시보너스감가상각대상금액은 $30,000이다. Q. 보너스감가상각으로첫해전 액 공제 후, 이후 감가상각 비용은 어떻게되나? A. 첫해에보너스감가상각으 로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다음 해부터는해당차량에대해추가 감가상각비용을공제할수없다. 차량가치전체를이미세금상비 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즉, 원래감가상각은차량구매비용 을여러해에나눠공제하는방식 이지만, 보너스감가상각은이과 정을첫해에한번에몰아서처리 하는것이라고이해하면된다. Q. 감가상각외, 자동차비용에는 무엇이있을까? A.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구매 금액을모두공제한뒤에도,차량 운영과관련된실제비용들은계 속사업비용으로처리되는데대 표적인항목은다음과같다.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등사업 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 하는 실제 비용 (예를 들면 휘발 유, 전기차 충전, 고속도로 톨비, 주차비 등), 사업용 차량 보험료, 정비 및 수리 비용(예를 들면 엔 진 수리, 타이어 교체, 정기 점검 등 사업용으로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등록세, 차량세, 리 스료(리스 차량의 경우)등이 있 다. Q. 리스 차량도 보너스 감가상각 을적용받을수있나? A. 적용 받을 수 없다. 리스 차 량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매년리스료를비용처리해야한 다. 다만, 차량 가치가 일정 금액 을 초과하면 리스 포함금(Lease Inclusion Amount) 개념으로 일 부금액이소득에포함되며,이에 따라비용공제액이조정될수있 음을유의해야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조지아주한인사회가거센충격 에 휩싸였다. 지난 9월 4일, 엘라 벨 현대-LG 전기차 배터리 공장 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으 로 475명이 구금되었고, 이 가운 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안보부 역사 상 단일 사업장에서 단행된 최대 규모의단속이었다.평소“합법비 자를갖고있으니안전하다”는믿 음을 갖던 교민들조차 이번 사건 을보며깊은불안에빠졌다. 한국 정부가 긴급 전세기를 투입해 이 들을 송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양 국 관계까지 흔드는 중대한 사안 임을보여준다. 충격은 불과 며칠 뒤 또 다른 파 문으로이어졌다. 9월8일, 연방대 법원이로스앤젤레스지역에서시 행되던이민단속제한규정을철 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 은6대3,보수우위의구도로내려 졌다. 이로써 연방 단속 요원들은 외모·언어·직종·위치 등을 근거 로불심검문을할수있게되었다. 사실상 인종 프로파일링을 합법 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 인권 단체들은“합법 체류자까지 표적이될수있다”며강하게반발 했다. 이두사건이맞물리며한인 사회 곳곳에서‘비자 포비아(visa phobia)’라는신조어가빠르게번 져나가고있다. 아틀란타지역교민들의불안은 특히 크다.“내가 합법 체류자인 데도괜히단속에걸리는건아닐 까?”라는 걱정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최근몇년사이 아틀란타 공항과 대도시 외곽에 서 ICE의 불심검문이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단기 비자나 ESTA 입국자가 영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불법취업으로간주될수있 다는점은교민사회의불안을더 욱키우고있다. 일부교회와한인 단체에서는긴급모임을열어“서 류를 항상 휴대하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고, 변호사 단체에서 는“만약단속을당해도당황하지 말고권리를행사하라”는법률상 담을제공하고있다. 이럴때일수록필요한것은막연 한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 다. 첫째, 신분 서류를 철저히 소 지하고관리해야한다. 여권, 비자, I-94 기록, 고용허가증(EAD) 등 은언제든제시할수있어야한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도 일부 근 로자들은 합법 체류임에도 불구 하고 현장에서 서류를 보여주지 못해 장시간 구금되었다는 증언 이 있다.“나는 합법 비자를 갖고 있다”는말만으로는부족하다. 둘째, 단속 요원의 권한과 본인 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 ICE 요원 이체포나수색을시도할경우반 드시판사서명이있는영장을요 구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 영장은 효력이 없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 는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나 시민 권자는 기본적인 신원 정보만 제 공하면되고, 불리한진술은거부 할수있다. 언제든변호사를요구 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도착 하기 전까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 다. 아틀란타의한이민전문변호 사는“많은이들이권리를알지못 해스스로불리한상황을만든다” 며“단속현장에서침착하게대응 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조언 한다. 셋째, 기업과 주재원들은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아틀란타에 진출한 한 국 기업들도 직원들의 비자 상태 를 점검하고 있다. 단순 출장이라 도업무목적이라면반드시B1 비 자를취득해야하며, 주재원은 E2 등 적법한 비자를 갖춰야 한다. ESTA로업무를수행하는것은명 백히 불법이다. 기업은 직원들에 게 비자 규정을 정확히 안내하고, 불법 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 저히관리해야한다. 넷째, 지역 사회 차원의 공동 대 응이 필요하다. 아틀란타는 ICE 지역 사무소가 위치한 만큼 단속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다. 한인 사 회는비상연락망을구축하고, 교 회·단체·변호사네트워크와협력 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한인 단체는 핫라인을 개설해 단속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 적 대응이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교민들을지켜내는힘이다. 이번사태는단순한해프닝이아 니다. 대규모 단속과 대법원 판결 이 동시에 이어졌다는 것은, 앞으 로 미국 이민 정책이 더 강경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합법 체류자라 해서안심할수없 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두려 움만커져서는안된다. 준비가없 는 두려움은 공포일 뿐이지만, 준 비된 두려움은 위기 대응의 원동 력이된다. 비자포비아? 결국준비안한사 람이더크게당한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아틀란타를덮친 ‘비자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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