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메트로시티은행(회장 백낙영)은 16일 코리안페스티벌재단 안 순해 이사장에게 올해 페스티벌 후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백낙영회장은“늘수고가많은재단에미력이나마도울수있어서감사하다”고밝혔다. 박요셉기자 제11395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9 월 17일(수) A 조지아유권자수만명‘비활성’전환위기 조지아주정부의최근유권자명 부정비과정에서26만3,000여명 이상의 주소 변경 유권자 기록이 확인됐다. 이중상당수유권자는 자칫 비활성 상태로 전환될 가능 성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 브래드라펜스버거주국무장관 은 16일 연방우정국의 주소변경 등록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유권자 명부 정비 결과를 발표했 다. 발표에 따르면 조지아 등록 유 권자중동일카운티내이사 11만 7,602명, 타카운티이사 8만 754 명, 타 주 이사 6만5,271명 등 26 만명이 넘는 주소변경 유권자가 확인됐다. 조지아선거법에따르면동일카 운티 내에서 이사한 유권자는 선 거인 등록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 다.하지만타카운티나타주로이 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 당 유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 고일정기간안에응답이없으면 비활성상태로전환된다. 3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주소변경유권자26만명중 타카운티등이사한유권자 방이민서비스국건물. [로이터] 이민당국이영주권신청자의복 지혜택수령여부를철저히검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연 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 게공적부조(PublicCharge)규정 을엄격히적용하라고지시했다. 이번지침은불법이민을억제하 고자립원칙을강화하기위한조 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 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이 다. 현행 연방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비자·영주권신청자는현 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의 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것임을입증해야한다. USCIS는 특히 I-485 신청서 57~66번 항목(공적부조 관련 질 문)을누락없이작성하도록강조 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경고했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는 법적 구 속력이 있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를 제출해 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FPG) 대비최소125%이상의소 득능력을증명해야한다. 현역미 군이배우자·자녀를초청하는경 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 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 로불허판정을받는다. USCIS는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소득, 학력·기술 등 신청인 의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것을 지시했으며, 면제 사유 주장 시에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 했다. 다만이지침은정책변경이아니 라, 현행공적부조규정하에서심 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라 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 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 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 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 노세희기자 이민국, 영주권심사대폭강화 USCIS내부심사지침내려 ‘공적부조’ 규정엄격적용 “복지혜택수령색출해낸다” 메트로시티은행코리안페스티벌에1만달러후원금 이달말부터미국무비자방문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수수료가 2배 오른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CBP)은 오는 9월30 일부터 ESTA 수수료가 현행 21 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을 받 는국가국민들이미국을단기방 문하려할때내야하는수수료부 담이높아지게됐다. ESTA는 한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호주 등 41개국 국 민들이비자없이최대90일동안 미국을방문할수있도록사전허 가하는제도다. CBP가 밝힌 새로운 수수료 구 조에 따르면 ESTA 비용은 프로 세싱비 10달러와 허가비 30달러 로구분된다. 만약신청이거절될 경우에는 10달러의 처리비를 제 외한30달러는돌려준다. ESTA는출발최소 72시간전까 지신청이가능하지만, 가능한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9 월30일 이전 발급받은 ESTA는 만료 시까지 기존 요금이 적용된 다. 무비자방문객들은반드시CBP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ESTA를 신청해야하며, 제3자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부과될수있다. ESTA수수료2배인상 9월30일부터40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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