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5년 9 월 18일(목)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 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 일)에게검찰이 2심에서도징역 7년 을구형했다.선고는다음달17일(한 국시간)이뤄진다. 서울고법형사11-3부(박영주박재 우정문경고법판사)는 17일성폭력 처벌법상특수준강간혐의로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을열었다. 검찰은세사람에게각각징역 7년 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 검찰은“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사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면1 심이지나치게관대하다”고밝혔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 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선처를호소했다. 태일은“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 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 심으로사죄의말씀을드린다”고밝 혔다. 재판부는다음달 17일오후 2 시30분선고할예정이다.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지난해6월경찰에입건됐고, 같은해8월첫소환조사를받았다. 이후당시소속사였던SM엔터테인 먼트는“사안이매우엄중함을인지 해더이상팀활동을이어갈수없다 고판단했다”며태일의팀탈퇴를공 식발표했다. 성범죄혐의NCT전멤버 태일2심서징역7년구형 보이그룹NCT태일[경기문화재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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