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D3 사법개혁 충돌 지귀연 ‘尹 구속 취소’ 논란 재점화$ ‘보통항고’ 카드에주목 내란재판속도낼까$지귀연재판부에법관 1명보강 서울중앙지법이윤석열전대통령등 주요 내란 혐의피고인들의재판을 심 리하는 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에 법관을추가배치하는등업무과부하 를 막기위한 조치에나섰다.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밀려오는 상황에서 법원이업무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자 구책마련에나선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언론공지를통 해“올해공포된 3개특검법에서는 특 검이기소한 사건을 다른재판에우선 해신속히재판하도록 규정하고있고 현재서울중앙지법에는다수의특검사 건이접수되고있다”며“서울중앙지법 은특검사건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 을위해재판지원방안을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지귀연부장판사가 속한 형사합의25부에 20일자로 복직 하는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윤전대통령의내란우 두머리혐의사건을비롯해, 김용현전 국방부장관등군출신인사들의내란 중요임무종사사건과조지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까지주 3, 4회내 란죄관련재판을진행하고있다. 추가배치되는법관은형사합의25부 에남아있던일반 사건을 담당할예정 이다. 해당재판부에는사건신규배당 이중지됐지만, 내란 사건에앞서배당 된보건범죄, 식품·의약품 범죄사건은 재배당이어려워함께재판 중이었다. 올해2월에는보통형사항소부에만두 는 재판연구원을 유일하게추가 배치 해재판업무를돕도록했다. 서울중앙지법은아울러법원행정처 에형사합의부 증설을위한 법관 증원 도 요청했다. 올해초 형사합의부가 2 개증설돼16개로 늘어났지만 재판업 무가급증하자추가증설가능성이높 아졌다.특검사건을맡는재판부에참 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등 법 원직원충원도함께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특검사건 1건을일 반사건5건으로가중치를부여해업무 부담을낮춘다는계획도마련했다. 특 검사건을심리하던재판부의일반 사 건을 다른재판부에재배당하는 방안 도검토한다.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지난달접수분부 터형사항소부에배당 중인데추가 조 정여지가생긴셈이다. 올해초민사법정2개를형사법정으 로개조한데이어형사법정을추가설 치하기위한 공사도진행한다. 서울중 앙지법은 “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위 한각종방안들을계속강구할예정”이 라고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내란 특검에서기 소한사건이속속배당되고있다.△윤 전대통령추가기소 사건인특수공무 집행방해혐의는 형사합의35부 ( 부장 백대현 ) △김용현전장관추가기소사 건은형사합의34부 ( 부장한성진 ) △이 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의내란중요 임무종사 혐의는 형사합의32부 ( 부장 강완수 ) △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 우두머리방조 혐의는 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에서각각심리하고있다. 김건희특검이기소한 △윤영호 전 통 일교 세계본부장 재판은 형사합의27 부 ( 부장우인성 ) △이일준전회장과이 응근전대표등삼부토건전현직임원 재판은형사합의34부가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서울고법과함께‘서 울법원종합청사재판중계준비팀’을구 성해관련부서에예산을 요청했고 중 계설비와인력마련활동을하고있다 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개정안은 1심 재판에한해방송 중계를의무화하되, 국가안보에끼칠 우려가 크고 선량한 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중 계하지않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은신청이있으면중계 를허가하도록했다. 김현우기자 서울중앙지법, 與공세속자구책 형사합의부늘리려법관증원요청 일반사건재배당하는방안도검토 조희대대법원장이18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 뉴스1 지귀연 ( 작은 사진 ) 부장판사의 윤 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논란이 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 ‘사법개혁 속도전’에 ‘조희대의혹’ 까지제기하는여 권 의공세가 사법부 내부 논의를 촉발 시 킨 신호 탄 이 된 것이다. 판사들은 “재판 독립침 해에 맞 서 야 한다”는결기와 “지 탄받 는상 황을 견디 기어 렵 다”는 정서를 동시 에 분출하고 있지만, ‘윤석열 구속취 소’가 사법개혁논의의시 발점 이됐다 고 인식하고 있다. 구속취소 결정의 시비를 확실 히 매듭 지어 야 사법신 뢰 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목 소리가 나오 는이유다. 포 문 은 문 형배전 헌 법재판소장 권 한대행이열었다. 문 전 권 한대행은 18일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윤 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법리상의 문점 이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 를해상급심에서시정여부를검토할 기회를 갖 는것이 좋 을것 같 다”고제 안했다. 그 는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 신을 고려해 신 뢰 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 직하다고 본다”며“법원에대 한 애 정이 있으 므 로 고언을 드 리는 것”이라고 적 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부 장 지귀연 ) 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의구속을 취소하면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내란 혐의를 수사할 법 적 근 거 가 약해 상급심에 서판 단 이 뒤 집 힐 수 있는 점 △구속 기 간 을 ‘ 날 ( 日 ) ’이아 닌 ‘시 간 ( 時 ) ’ 단 위로 계산해 야 한다는 점 을 이유로 들었다. 지 부장판사의결정은 법원 의기 존 관행과 달라 적잖 은 의 문 이 나 왔 다. 검찰이 즉 시항고를 포기하면서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불 구속 상 태 로 재판을 받 았다. 즉 시항고는 법원 결 정에대한검사의 불 복 절차 로집행정 지 효 력이있다. 검찰은 그 러나 위 헌 소지를우려해 즉 시항고를하지않았 다. 과 거헌 법재판소에서보석 및 구 속집행정지에대해두 차례 위 헌 결정 한 사 례 를 근 거 로 들었다. 심우정당 시검찰총장은 “ 즉 시항고는 유신 헌 법 시 절 비상 입 법기구가 도 입 한 제 도로 영장주의 원 칙 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 러나 천 대 엽 법원행정처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와 다른 견 해를 냈 다. 천 처장은 당시국회법제사법위 원회현안 질 의에서구속기 간 계산 방 식에 대해 “재판 사항이 므 로 언급하 기어 렵 고 확립 된판 례 는 존 재하지않 는다”면서도 “ 날 ( 日 ) 을 기준으로 계 산하는 경우가 많 고 주석서에서도 확 인할수있다”고 말 했다. 천 처장은 그 러면서 “상급심판 단 을 통해정리 될 필 요가 있다. 아직기 간 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고 말 해 즉 시항고 필 요성에 무게를 실 었다. 검찰은 그 러나 7일 내에제기 해 야 하는 즉 시항고를 포기했고, 기 간 제한이 없 는보통항고도제기하지 않았다. 구속취소 논란을정리하자는 요구 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류 영재판사는 17일 SNS 에 “법 문 과 어 긋 난 확 장 해석을 통해 구속취소 결 정을 내 렸 다면, 그 판사는앞으로 모 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 용할 것인가. 사법부가 이를 없 는 일처 럼 취급하면시민은결국 불 신을 키 워 갈 수 밖 에 없 다”고우려했다. 학 계에서도 상급심판 단 이 필 요하 다는 얘 기가 나 온 다. 이 창 현 한국 외 대 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수는 “검사동 일 체 원 칙 속에 특검이 보통항고를 제기해도 무방하다”며“대법원 판 단 을 받 아 봐야 법리 적 인논 쟁 이 말끔 하 게해결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임지 봉 서강대 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수도 “당 장 실익 이 없 어보일지 몰 라도 법리 적 으로 중요한 문 제이자 강력한 선 례 가 되는 사안”이라며“국민들이충 격 을 받 았고 학 설이대 립 하는상황에선 상급심에서 정리해 줄 필 요가 있다” 고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수사기관이보통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않아 보인다. 검찰은 현재윤 전대통령공 소유지를 맡은 특검팀에 보통항고 제기 권 한이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 만 12·3 불 법계 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특 별 검사팀은 신중한 입 장이 다. 박 지영특검보는 “ 즉 시항고 기 간 이 지났으면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안다. 대 상이 돼도 실익 이있어 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 미 구속이돼있다”고 밝혔다. 김혜영^장수현^김현우기자 ‘상급심판단’ 제안눈길 구속취소,사법개혁논의시발점 문형배“법리상의문점이있다 시정여부검토할기회가져야” 내란특검은“실익없다”신중 학계“강력한선례되는사안” ⍒Ქ⼶ ک ℡⾕ ٹ ⇞᩵ሉ ᚽ℡⍒Ქ⼶ ک ㏖᩵᭕᭪ᙞ㋐㋎∹㋊⼶㏗ 㐮 ى ᩵ౝᙞₙ℡ᚽᗘܵ᭖➱᭕ ٹ ⇞ᾙ⼽ ⎉♽ᾏℽ℡ ٵ ℍ⸥ᑎ⼡ὅ⼥ಭ㐯 ⾕ᙞⅵⳙ᭕㐰⾕㐱ⳙಱ 㐮 ى ᩵℡ᝑᚾℍᙞₙⳙಱᚽಭ⁹Ქ⩱ ٌℽώܵ᭖ ڍ ᭖ᝉᾙ⼥ⳙಱℍ ᩵ᙞ ݕ ඎᎆℽᚽⅮᙞ ٹۉ ⇞ᾙ᎕Ꭺ߹ᇭౝ ῊⅮ⋅℡ᾙᗡ㐯㜬㋈㋐㋐㋊㋈㋉㋉㋊ⅅ ܵ᭖⎚⽒⇞⎉℡⍒Ქ⼶ ک ㏖᩵᭕᭪ᙞ㋈㋇㋈∹㋊⼶㏗ 㐮㏖ܵ᭖℡⎚⽒⇞⎉ᾙ⼽㏗ ى ᩵ౝ⍒Ქ⼶ ک ፅ ⼩ᯡ⅑ಭ㐯㜬㋉㋇㋈㋌㋎㋊㋈ⅅ᩶⇥ ⾕ᙞⅵⳙ᭕㐰⾕㐱ⳙಱ 㐮 ى ᩵℡ᝑᚾℍᙞₙⳙಱᚽಭ⁹Ქ⩵ᦙ᎕ Ἅᅅ㍘ᙞₙ ٹ ⇞ℍᓽ℡ᗁ⼡ٕ⼩ᯡ⅑ౝ ݕ ⼥ℍ ى ᩵ᾙٕᝉ⼥ٌℽᅅౝ⇙ᾙ⾕㐯 㜬㋉㋇㋈㋉㋍㋉㋎ⅅ ⍒Ქ⼶ ک ᅉ㍞ ᙞₙ ٹ ⇞ᾙᝑᚾ⼩༕⇥߹⼩ᯡ⅑ಭ㍗౮⼥ چ ⁹ሥ⇞⼽∁⅑ಭ㍗⇥߹߹℉㋎ⅅሥ ⼥ಭ㍗⇥߹ ජᲥᾙᙞₙ ٹ ⇞ℍ⇞⎉⼡ౝ ぱᇮℽ⅑ಭ㍗ ᚽ⭾⼶ ک ᅉ㍞ ⍒Ქ⼶ ک ᚽಭۚᙝ⼥ᙞₙ ٹ ⇞ᾙ⼽⇥߹⼩ ᯡ⅑ಭ㍗⇥߹℡⇥⼥߹℉ሥ⇞⼽∁⅑⎉ ἓ⎉᎕㍘⎚⽒⇞⎉ぱᇮ℉ᾏಭ㍗ಭ᎕Ჭℾℽ ⅁⇞⎉ἓ℅ᐽ߹⼥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