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3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국행정부가진행한상호관세정책의위 법성을따지는심리를 11월 5일개시한 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선언한만큼올해안에최종결론이나 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 위법하 다고판결할경우한국과일본등에부 과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은 18일(현지시간) 심리 일정을 공개하 며이같이밝혔다. 대법원이지난 9일 " 상호관세 소송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밝힌데따라구체적일정이잡 힌것이다.해당소송은지난5월애리조 나, 콜로라도 등 상호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12개주(州)와일부기업들이소송 을제기하며이뤄졌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 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 령이 올 4월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의근거로제시한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조세권한이없다고판결했 다. 미국헌법에선각종조세권한을연 방의회에두고있다. 이에따라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근거로국가비상사 태를선포하며상호관세를부과한것은 위법하다는판단이다. 재판부는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위해여러조치를취할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으나, 어 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 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 적했다. 1·2심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 미 정부는 천문학적 금액을 환급할 위 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는패소시환급할관세금액을7,500억 ~1조 달러(약 1,047조~1,400조 원) 규 모로추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유지되 지않으면 "미국은경제적재앙에직면 할것"이라고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승 리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대법 관구성이 6대 3으로보수우위의구도 를갖고있어서다. 스콧베선트미재무 장관은 지난 7일 미국 NBC방송에 출 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 법원에서승리할것"이라고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 라도 관세 드라이브는 계속될 수 있다 고전망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케어니에서 지정 학적동향을연구하는드루드롱은 "백 악관이즉시비상계획을실행할것이라 고보는게합리적"이라며 "무역법 122 조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USA투데이에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불공정무역행위를이유로최대150일 간 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 정한다. <서울경제=나주예기자> 협상국 눈 쏠린‘관세소송’ 연방 대법관 6대 3 보수 우위 IEEPA 따른 권한 해석 쟁점 도널드트럼프(왼쪽) 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 18일영국에일즈베리인근총리별장 체커스에서양해각서에서명한후이를들어보이고있다. <연합> 중국동영상플랫폼틱톡의미국사업 권 매각 추진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챙길것으로보인다고월스트 릿저널(WSJ)이 19일보도했다. 중국과 의 틱톡 협상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 이 트럼프 행정부에 수수료를 지불할 예정이다. 지불금액과방식은아직정해지지않 았으나최대수십억달러에이를것이라 고소식통들은전했다. 미국과중국은중국바이트댄스가소 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대주주 지 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에 기 본적으로합의했으며공식서명만을남 겨놓고있다. 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20일틱 톡미국앱은“미국인들이과반지분을가 질 것”이라며 7명으로 구성될 이사회에 서이사6명은미국인이맡을것이라고말 했다.이와함께“알고리즘역시미국의통 제하에있게될것”이라고밝혔다. 연방정부, 거액 수수료 틱톡 수수료 수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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