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6일(금) ~ 10월 2일(목) A3 종합 가을의 향성(Tropism)을 가냘 프게 피어있는 한 송이 코스모 스에서 발견합니다. 향성(Tro- pism)의정체성을<식물의향성 >에서영감을받게합니다. 프랑스 작가, <나탈리 사로트 >가 발견한 위대한 깨달음, < 향성(Tropism>에서 또 다른 위 대한 발견을 하게 합니다. 나탈 리 사로트는 그의 작품 <향성 (Tropism>에서 무엇이 우리의 의식의흐름속에스며들어왔는 지를잘묘사하고있습니다. <중 략>“그들은 사방에서 솟아나 는듯했다. 약간 축축하고 미지근한 공기 속에서 피어나, 그들은 가만히 흘러 다녔다, 마치 벽들에서, 철 책에 싸인 나무들에서, 벤치들 에서, 더러운 보도들에서, 공원 들에서 스며 나온 듯이.”<솟아 남, 피어남>이란표현을통하여, 나탈리 사로트는 그녀만의 성 찰을 작은 식물, 생명체에서 우 리인간의의식의흐름을언어화 되기전에 중요한 <영적 발돋움 (Reaching Out)>이 있다는 것 을발견해냈습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 를 보라”고 말씀하신 산상설교 자예수님이계십니다. <백합화,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향성 (Tropism of God)>을 대변하 는 <향성의 전령사(Herald of Tropism)>이듯, 이가을에피어 나는<코스모스>역시한낱보 잘것 없는 들풀이 아니라, 하나 님의 우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도전하고있습니다. 이코스모스한송이에대하여, 예수님탄생 700년이전의선지 자 이사야는“모든 육체는 풀이 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같으니…이백성은실로풀 이로다…우리하나님의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이사야 40:6- 8)고멋진예언의말씀으로시인 의메시지를전하였습니다. 한송이코스모스는어떤위력 이나광활한우주세계는아니어 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우주적인우렁찬음성의메시지 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 탈리 사로트가 발견한 <향성의 영성(Spirituality Of Tropism)> 의본질입니다. 언어화되기 이전에도 우리의 영혼에는 의식의 흐름이 선명하 게존재하고그변화무쌍한의식 가운데서도하나님의향성이우 리의 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코 스모스는 이름 그대로 <우주, 질서>를담고있습니다. 비록작 지만,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가운데 <하나님의숨결(The Breath Of God)>이 은은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총총 한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 러내고그솜씨를찬양하는것처 럼 <우주, 코스모스(Universe, Cosmos)>는 이 가을에 하나님 품으로돌아가게만드는위대한 메신저 중의 메신저, 향성의 하 나님을온몸으로드러내고있습 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기차의 플랫 폼에서, 이미 철거된 폐허의 무 너진 벽 사이에서, 흙 먼지 휘날 리는비포장도로의길가에서,호 숫가거위들이삼삼오오줄을지 어 유영하는 공원에서, 늙으신 아버지께서 정성스레 가꾸시는 작은 꽃밭에서, 오늘도 가을의 향성을 담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한 송이 <코 스모스>가 <향성(Tropism)> 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삶의 공간에서, 신선한 도전을 하는 가을. 이 가을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은혜를숨으로깊이호 흡해봅니다. 우주의 주인되신 하나님 아버 지, 지금 한창 피어나서 아름다 움을 뽐내는 한 송이 코스모스 에서 우리의 삶 한 가운데 하나 님께서함께하심을믿고감사드 립니다. 더욱더 코스모스 향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님이가까이계심을깨닫도록도 와주옵소서. 예수님의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가을의 향성, 코스모스 (The Tropism Of Autumn, Cosmos, 마태복음Matthew 6:28)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 칼럼 한국 금융당국, 채무 해외도피 한인들 끝까지 추적한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등 에따른채무를이행하지않고미 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 다. 이들 소송은 연방법원에 제기 된 것으로, KDIC가 미국 내 거주 지와 자산을 확인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제기 됐다. KDIC는 현재 수천만 달러 규모 의채권회수를추진중이다. 한국의 금융보호 당국인 KDIC 는최근캘리포니아북부및중부 연방 법원과 버지니아주 동부 연 방법원에 잇따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사례로는네바다주라스 베가스 거주자이자 북가주 팔로 알토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조모씨사건이다. 한국의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조씨가보증한 100억원규모 대출의 미상환 채무와 지연이자 를 합쳐 약 2,032억원을 지급하 라는판결을내렸다. 이는미화약 1,46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 로, 조씨가항소하지않아판결은 확정됐다. KDIC는조씨를상대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부산지 방법원의판결을연방법원이정식 으로인정해달라고요청했다. 또다른사례는버지니아로턴에 거주하는 김모씨 사건이다. 김씨 는 1999년 동아상호신용금고가 기업‘미림’에 제공한 14억원 규 모대출에개인보증을섰다가해 당 기업의 부도로 채무를 떠안게 됐다. 2005년의정부지법이약10 억원의 채무 상환 판결을 내렸으 나, 이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이자만수십억원이불어났다. KDIC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을통해판결을갱신했고, 2025년 9월 현재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 자를합쳐약63억원, 미화454만 달러에 이른다. KDIC는 지난 11 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이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똑같이 확정적이고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해달 라고요청한상태다. 이에앞서지난2018년6월캘리 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는 전모 씨 사건도 제기됐다. 연방법원은 확정 판결문에서 한국 법원의 확 정 판결을 근거로 전씨의 채무 약 54만달러에 대한 KDIC의 미국 내집행을승인했다. 이처럼 KDIC는소장에서“한국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 쳐확정된외국금전판결이며, 미 국각주가채택한외국판결승인 법(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효력 이인정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 다. KDIC는미국의연방예금보험 공사에 해당하는 한국 준정부기 관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고 부채를 정리하는 역할 을맡고있다. KDIC는“대출과보증을통해이 익을 취한 뒤 채무를 이행하지 않 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는 한국 금융질서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채무 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 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 국 회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2015 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KDIC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여 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절반이상을회수하지못한것 으로나타났다. 노세희기자 한국 예금보험공사 나서 연방법원에 잇따라 제기 2천억원 지급 판결 따른 1,500만불 추심 소송도 미국서 한인들 대상 수천만달러 회수 소송 돌입 H-1B 비자수수료를대폭인상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조사에들어간다. 22일워싱 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노 동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것이라고밝혔다. 고숙련 전문직을 위한 비자 H-1B를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저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쓰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 터)에“고숙련일자리는미국인들 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며“이 것이 우리가 H-1B 남용을 근절 하고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하도록 하 기 위해‘프로젝트 방화벽’을 시 작한이유”라고적었다. 노동부가추진하는이프로젝트 는노동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 1990년 H-1B 비자 제도가 도입 된후처음시도되는것으로, 외국 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고용주 를 적극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고용주는 일 정 기간 H-1B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될수있다. 트럼프, H-1B 비자‘악용’기업 조사한다 저숙련자 고용여부 등 임금·노동조건 감사 비자 발급 더욱 고삐 연방정부가H-1B비자신청관련조사를강화해악용기업들에대한감사를시작한다 고밝혔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 장연금(Social Security) 제도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수급 연령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알려졌다. 프랭크 비지냐노 사회보장청 (SSA)청장은지난18일폭스뉴스 인터뷰에서은퇴연령상향가능성 을 묻는 질문에“모든 방안을 고 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토될 것”이라고말했다. 폭스비즈니스는 사회보장청 자료를 인용해 노령·유족보험 (OASI)과장애보험(DI) 등주요연 금 신탁기금이 2034년께 고갈될 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악화는 근 로자 대비 은퇴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데따른것이다. 1950년근 로자 16.5명이은퇴자 1명을부양 하던 구조는 1985년 3.3명, 2013 년2.8명수준까지떨어졌다. 사회보장연금,수급연령상향검토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전문 직 외국인 노동자용 H-1B 비 자선발방식을고임금·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편하 는방안을공식발표했다. 이번 조치는지난19일발표된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이어 미 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 하겠다는 강경 이민정책 기조 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 연방관보에공개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H-1B 비자신 청자가 연간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별로 4개 구간 으로 나누고, 가장 높은 임금 구간신청자는추첨기회가네 번 주어지는 반면, 최저 임금 구간신청자는한번만부여된 다. 사실상고임금인재에게선 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 는방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은“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들이 고임금·고숙련 직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저임금직무보충용 으로 비자를 남용하는 관행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 제로 H-1B 비자는 매년 8만 5,000개로 한정돼 있으며, 최 근에는 신청자가 30만명을 넘 을정도로경쟁률이치열하다. 지난해 승인자 국적의 71%가 인도, 11.7%가중국으로나타 나저임금 IT인력의존도가높 은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30일간의 의 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비자추첨부터 적용될전망이다. 노세희기자 전문직 H-1B 비자… ‘고임금 근로자’ 우대 수수료 인상 이은 개편안 임금 수준 추첨시 가중치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 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 (ESTA) 수수료를 40달러로 올리 는방안도확정됐다. 21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 홈페이지에따르면이달30 일부터 ESTA 신청자는 기존보다 오른 4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 다. 그동안 ESTA 수수료는 21달러 무비자 수수료도 인상 확정 ESTA, 30일부터 40불로 2배 였는데 갑절 가까이로 오른 것이 다. 이에 따라 앞으로 ESTA를 통 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 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ESTA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 료를부담할필요가없다. CBP는 이에 앞서 ESTA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수 수료 구조가 도입된다고 설명했 다. 이에 따르면 ESTA 비용은 프 로세싱비 10달러와 허가비 30달 러로 구분된다. 만약 신청이 거절 될 경우에는 10달러의 처리비를 제외한30달러는돌려준다. 이번조치는지난 7월연방의회 를 통과한‘하나의 크고 아름다 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 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해 당 법안은 미국 소비자물가 동향 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 정하고있다. 한편 ESTA는 한국과 유럽연합 (EU)회원국, 일본, 호주등41개국 국민들이비자없이최대 90일동 안미국을방문할수있도록사전 허가하는제도다. 한형석기자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