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1편: 1% 해외 송금세(Remittance Excise Tax) 해외송금에새로운세금이부과된 다. 2025년 7월 4일제정된One Big BeautifulBill(OBBBA)에따라,미국에 서해외로송금할때일정조건을충족 하면해외송금세(RemittanceExcise Tax)가붙는다.자녀의유학비,해외에 있는가족부양비,또는모국으로의생 활비송금처럼매달반복되는경우,해 외송금세가비록소액이라하더라도 누적되면가계에부담이될수있다. Q:해외송금세란무엇인가? A: 새로운세법 IRC§4475 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 서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 에대해부과되는연방소비세 (excise tax)다. 다만 모든 송 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 출처와 송금 방식에 따 라과세여부가달라진다. Q.실제로얼마를내야하나? A: 송금액의 1%다. 예를들 어 $1,000을 현금으로 송금 하면$10이송금세로붙는다 Q:언제부터시행되나? A: 2026년 1월 1일 이후 이 뤄지는송금부터적용된다. Q:어떤송금에세금이부과되 나? A: 현금, 머니오더(money order), 캐셔스 체크(cashier’ s check) 등실물형태의자금 으로 송금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1%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현금을 들고 송금 소에 가서 해외로 송금하면 해외송금세대상이된다. Q:예외도있나? A: 있다. 미국 은행, 신탁회 사, 신용조합 그리고 증권사 등 BSA(Bank Secrecy Act, 은행비밀법 혹은 자금 세탁 방지법) 규제를 받는 금융기 관계좌에서출금된자금으로 송금하는경우와미국에서발 급된 직불카드(debit card)나 신용카드(credit card)로자금 을대는경우에는해외송금세 가적용되지않는다. Q: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송 금에도적용되나? A: 세법 IRC §4475에는현 금 등 실물 자금만을 언급하 고 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 블코인같은가상화폐송금에 대해서언급은없으나향후해 석 가능성 있기 때문에 추후 정부의구체적인실무방안발 표를주시할필요가있다. Q:누가세금을내야하나? A: 원칙적으로는 송금인 (sender)이 납세 의무자다. 다 만 실무적으로는 송금 제공 업체 (Remittance Transfer Provider, RTP)가 송금 시점 에 1%를 원천징수하여 국세 청(IRS)에 납부하게된다. Q: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는예외인가? A: 아니다. 초기입법논의에 서는불법체류자송금을겨냥 한세금이라는설명이있었으 나, 최종 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시민권자, 영주권 자, 합법거주자, 이민자포함) 에게똑같이적용된다. Q. 소득세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나? A:할수없다.해외송금세는 소비세이므로개인소득세신 고 시 항목별 공제(Schedule A)로처리할수없다. Q:송금업체가잘못징수하면 환급받을수있나? A: 향후 IRS(국세청)의 세부 지침이 나올 때 환급에 대한 부분도언급될것으로예상한 다. . 예컨대 미국 발행 신용카드 로결제했는데송금업체가실 수로 1%를 뗀 사실을 납세자 가 확인 했을 경우, 업체와의 조정절차등에 대해서 IRS의 구체적인지침이나올것으로 본다. Q: 해외에 있는 자녀 유학비 지원송금에도적용되나? A: 적용된다. 목적과관계없 이 현금 송금이면 과세된다. 다만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은행 계좌 이체나 미국 발행 카드로결제하면예외다.따라 서 부모가 미국 은행 계좌에 서 직접 해외 자녀 계좌로 송 금하면송금세는부과되지않 는다. Q: 해외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돈을 받을 때도 송금세가 적용 되나? A: 아니다. 송금세는 미국에 서 해외로 나가는 송금에 적 용되기때문에해외에서미국 으로 들어오는 자금에는 대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 나 $10,000 이상의 현금 반 입혹은반출의경우FinCEN Form105 (the Currency and Monetary Instrument Re- port, CMIR),를 신고해야 한 다. Q: 지금 정리된 해외 송금세 내용은확정된것인가? A: 송금세 도입, 원칙적 세 율, 시행일 그리고 과세 및 비과세 구분등 기본적인 틀 은 명시되었지만, 세부 시행 규정은 아직 미확정인 부분 이 있다. 가상화폐관련과 환 급 제도등을 그 예로 들수 있 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큰 틀 의 방향만 이해하고, 실제 송 금시점(2026년이후)에는반 드시 IRS와재무부의최종지 침을확인해야하겠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 것이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 용여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 사전 에전문가의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 합니다. 박영권공인회계사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골드카드 (Gold Card)’제도는 단순한 이민 정 책이 아니다. 외국인이 1백만 달러를 기부하면 곧바로 영주권 심사 절차를 단축해주겠다는 발상은, 미국 이민사 에서전례없는파격이자논란의불씨 다.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에는 2백만 달러기부도허용된다.이기부금은상 무부를거쳐연방재무부로편성되고, 행정명령은이를EB-1또는EB-2이 민카테고리의자격요건을일부대체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요컨대“투자”가 아니라“기부”를 통 해영주권을사실상매매하는길을열 어주는셈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기존의 투자이민, 특히 EB-5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 르다는 점이다. EB-5는 최소 105만 달러(특정 지역은 80만 달러)를 실제 상업프로젝트에투자하고, 최소10개 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조건부 영주권 이부여된다.이는단순한자본유입이 아니라고용창출을통한경제기여를 전제로한다. 반면골드카드는경제적 효과나고용창출과무관하게, 단순히 돈을내는행위자체를이민자격증명 으로인정한다. 일자리창출이라는최 소한의공익요건조차사라진것이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이 제도를 두 고 첨예하게 갈린다. 둘루스와 스와 니일대에서이미대규모부동산투자 와사업확장을이뤄온일부교포들은 “기다림 없이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 다면 오히려 기회”라며 반긴다. 그러 나조지아텍과UGA등지에서공부중 인유학생들은깊은좌절을호소한다. “논문과 OPT 단계를 거쳐도 영주권 은요원한데,돈만내면단숨에취득할 수있다니공정성이무너졌다”는반응 이다. 실제로최근애틀랜타에서열린한인 유학생 간담회에서는 골드카드가 발 표된이후유학생신분불안정이더욱 부각되며, 장래 계획을 재고하겠다는 목소리도들렸다. 법률적측면에서의불확실성도크다. 행정명령만으로 EB-1, EB-2와같은 고도의 전문직 이민 카테고리를 대체 할수있는지는미지수다. 연방이민법 은의회의입법권한에근거해구조화 된체계이기때문에, 대통령이임의로 “기부금 = 자격 요건”으로 선언하는 것이합헌인지여부가문제된다. 조지 아 지역의 한 이민 변호사는“행정명 령을통한임시시행은가능하더라도, 실제영주권승인과정에서법적도전 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 다. 과거캘리포니아주에서시도된경 제적 차별 정책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부당한 경제적 차별’로 위헌 판정을 받은전례를고려하면, 이번제도역시 헌법적도전을피하기어려울것이다. 경제적파급효과도장밋빛만은아니 다.애틀랜타는최근수년간부동산가 격이급등해중산층과유학생, 신혼부 부가 큰 주거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해외자본이대거기부형식 으로들어오면,직접투자대신고가의 부동산매입으로흘러들가능성이높 다. 이는한인자영업자의임대료부담 을키우고, 젊은세대의주거안정성을 더욱악화시킬수있다. 단기적으로는 연방재정에도움이될수있겠지만,장 기적으로는 미국 사회 전반에 불평등 을확대시키는역효과를낳을수있다. 한편, 이 제도는 약 8만 장의 골드카 드를발급하겠다는정부발표와함께 소개됐다. 그러나이숫자가어떤기준 으로산정됐는지, 또실제로어떤절차 를거쳐배정될지는불투명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골드카드 보유자가 해외 소득에대해세제혜택을누릴수있다 는보도를내놓았지만, 공식자료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세제 의무가 적용된다고명시되어있다. 만약언론 보도가과장된것이라면,이는정책혼 선을 키우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 시킬수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사회적 신뢰 의 문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노력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 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으로 삼아왔 다.그러나이번제도는그드림을은행 잔고의크기로환산한다. 성실히공부 하고일하며수년간비자문호를기다 리는수많은한인이민자들에게는허 탈감과분노만남을수있다.특히애틀 랜타지역처럼1세대이민자들이어렵 게자리잡고, 2세대가교육을통해미 래를열어가는공동체에서는“돈있는 소수 특권층만 빠르게 길을 얻는”현 실이공동체내부의균열을불러올수 있다. 결국 골드카드가 남길 가장 큰 질문 은이민제도의본질이다. 과연이민은 단순히자본유입의수단인가, 아니면 기여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다 양성을 키워가는 과정인가. 아메리칸 드림이더이상노력과시간의결과물 이아니라돈으로구매가능한상품이 된다면, 미국사회는스스로의정체성 을잃게될것이다.단기적재정효과만 바라보는 정책은 사회적 분열과 법치 의위기를초래할수있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있다. 이민제도의불공정성 을지적하며목소리를낼것인가, 아니 면새로운제도를또하나의기회로받 아들일 것인가. 분명한 것은,“100만 달러의 꿈”은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우리앞에닥친현실이라는사 실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기부로사는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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