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을견제하고미국산선박건조를장려하 기위해지난4월에발표한입항수수료 제도를일부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외국에서 건조한자동차운반선의입항수수료를 톤(net ton)당 46달러로설정한다고지 난10일발표했다. 당초 USTR은 지난 4월 미국에 입 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CEU(1CEU는차한대를운반할수있 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했다가, 지난 6월에톤당 14달러로 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톤당 46달러로바꾼것이다. USTR은 톤당 부과하는 구조가 관리 가 더 용이하고 수수료 금액을 낮추려 는조작활동을방지할수있다고설명 했다. USTR은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 료를부과하는횟수를연간5회로제한 한다고밝혔다. 앞서한국정부는 USTR에제출한의 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 는횟수에상한을설정해달라고요청했 다. 당시정부는자동차운반선입항수 수료를 미국이“원래 겨냥한 국가”인 중국으로제한해달라는취지의의견도 냈으나, USTR의이번발표에수수료를 특정국가로제한한다는내용은포함되 지않았다. 입항수수료는오는 14일부터적용된 다. USTR은또액화천연가스(LNG) 수 출업자가USTR이정한만큼의LNG를 미국산선박으로운송하지않더라도수 출을막지않기로했다. USTR은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으며, 2047 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리도록 했 다. 기존발표에는이비중을맞추지못 할경우 USTR이 LNG 수출허가를중 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에이조항을삭제한것이다. USTR은신규LNG선에대한미국내 수요가 상당하고, 미국 조선업에 투자 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미국 에서 LNG선 건조가 성공적으로 이뤄 질것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USTR은지난4월에제안했던 대로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 인등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 했다. 연합 2025년 10월 15일 (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LNG 수출시 미국선박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 막는 규정은 철회 차량 운반선 입항수수료 톤당 46달러 평택항에수출대기중인자동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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