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2편: 독립계약자와일하는사업주1099-NEC규정다시보자 독 립 계 약 자 에 게 지 급 한 보 수 를 보 고 하 는 Form 1099-NEC(Nonemployee Com- pensation)의 발행 기준금액이 70 년 만에 조정되어 2026년부터 적 용된다.‘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 IRS 1099-NEC 보고 제도에큰변화를가져왔으며, 이런 변화는프리랜서,자영업자,중소기 업, 그리고 회계 실무자 모두에게 직접적인영향을주게될것이다. Q: 1099-NEC는어떤세금서 류인가? A: 1099-NEC는 사업체 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지급한용역 비또는서비스대가를IRS(연 방 국세청)에 보고하는 양식 이다.종업원(Employee)의급 여(W-2)가아닌외주용역비 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며, 수표, 현금, ACH(은행 이체) 로직접지급된서비스대가가 해당된다. Q: OBBBA 이 전의 1099- NEC발행기준은? A: OBBBA이전에는 1인에 게 연간 $600 이상 지급하면 1099-NEC를 발행해야 했 다. 이기준은 1954년에제정 된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 았다. 물가는 수십 년간 크게 올랐지만,법은그대로였다. Q: OBBBA 이후 새로운 기준 은어떻게바뀌었나? A: 2026년부터는 $2,000 이상 지급 시 1099-NEC발 행이필요하다. 즉 1인에게지 급한 금액이 $2,000 미만이 면보고의무가없다. 2027년 부터는인플레이션에따라매 년 $100 단위로 조정되는 데, IRS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삼아야한다. Q: 누가 1099-NEC를 발행해 야하나? A: 사업자(Business payer) 에게 1099-NEC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즉, 용역이나 서 비스를제공받고돈을지급한 고객 측(지급자)이 독립계약 자에게 발행하고 IRS로 보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 세탁소 주인이 간판 수리를 위해 간 판 설치업자에게 $2,500을 지급했다면, 세탁소 주인은 그 업자에게 1099-NEC를 발행하고 IRS로보고해야한 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거 래촉진을위해프리랜서사진 가에게 $2,200을 지급한 경 우에도, 중개인이지급자로서 1099-NEC를 발행한다. 반 대로, 지급을 받은 프리랜서 나하청업자는1099-NEC를 발행하지 않고 받는 입장이 된다. Q: 1099-NEC제출기한은언 제인가? A: 매년1월31일까지 IRS와 수취인에게모두발송해야한 다. 전자 제출 여부와 관계없 이동일한기한이적용되므로 늦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Q: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하 면 IRS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 나? A: 2025년에 신고한 2024 과세 연도용 1099-NEC의 경우, 제출이 지연되면 건당 최대 $330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IRS가 고의적인 무시로 판단되면 건당 최소 $660 또 는보고금액의10%중큰금 액이 부과되며, 상한은 없다. 특히 반복적으로 누락될 경 우에는IRS 세무 조사 대상이 될수있다. Q: 1099-NEC를 지급 사업체 로부터 받지 못했으면 소득세 신고를안해도되나? A: 그렇지않다. 모든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1099-NEC 발행여부와상관없이신고해 야한다. 1099-NEC는IRS에 통보하는 기능일 뿐, 납세 의 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보고 기준완화로세무행정은간소 화되지만, 납세책임은여전히 남는다. 즉, 1099-NEC보고 가줄어든다고세금이줄어드 는건아니다. Q: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는 IRS가어떻게구분하나? A: 종업원과독립계약인의 구분은 IRS의세금징수와관 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RS는구분을위해세부체크 리스트를 사용하며, 세무 조 사시이를적용한다. 주요기 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동 통제(Behavioral Control)하 는경우, 즉업무수행방법과 일정, 도구 사용등을 지시하 면 그 대상은 종업원으로 간 주한다. -사업주가근로자를금전적 통제(Financial Control)를할 경우, 즉 장비와 경비등을 제 공하고,독립성이적으면종업 원으로판단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의 장 기적관계(Relationship)가있 을 경우, 즉 근로계약서, 복리 후생, 장기 고용등 장기적 관 계가 있으면 종업원으로 본 다. Q:종업원과독립계약자를혼 동했을경우문제점은? A: 1099-NEC로처리했더 라도, IRS가 근로자 오분류 (Misclassification)로 판단하 면, 고용주는 해당 종업원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와 소득세 (Income Tax)를 IRS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세, 소득세그리고이에따른벌금 과이자모두추징될수있다. 또 한, OBBBA로 1099- NEC 보고대상금액이 $600 에서$2,000로상향되었기때 문에, IRS는 직원과 독립 계 약자를혼동사례를방지하기 위해행정적감독과조치를더 욱엄격히취할가능성을전망 한다. Q: 발행 대상 기준이 $600에 서 $2,000으로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있게되나? A: 보고대상이줄어들기때 문에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일부중소기업은발행해 야할 1099 수가 30~40%감 소할것으로예상된다고한다. 결과적으로 행정비용, 오류 가능성, IRS경고위험이모두 줄어든다고본다. Q: 1099-MISC는 1099-NEC 와어떻게다르나? A:1099-NEC는프리랜서· 계약직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한다. 1099- MISC는임대료, 상금, 합의금 등 기타 소득 지급 시 사용한 다. 두양식모두 2026년부터 는 $2,000 이상일 때만 발행 의무가생긴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 것이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 용여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 사전 에전문가의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 합니다. 박영권공인회계사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미국취업이민절차에서가장결정적 인 요소는‘우선일자(Priority Date)’ 다. 수많은 서류와 심사 속에서 이 날짜 하나가영주권의문을여는열쇠가된 다. 우선일자는단순한행정기재일이 아니라실제로언제 I-485 영주권신 청서를 접수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지 를정하는기준이다. 특히EB-1, EB-2, EB-3등취업기 반 이민에서는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 는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의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이 우선일보 다앞서야만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 다. 2025년 10월 현재 발표된 비자 블 러틴에 따르면, 한국 출신 신청자는 EB-1과 EB-2 모두 사실상‘현재 (Current)’상태로 분류되어 있으며, EB-3는소폭의대기기간이남아있 다.그러나인도나중국출신신청자들 은여전히수년의적체가지속되고있 다.이러한현실속에서우선일자는단 순한행정절차를넘어, 이민자의삶의 시간표를 정하는 생명선이다. 우선일 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케이스 유형 에따라다르다.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 tion, LC)이 필요한 EB-2나 EB-3 의 경우 노동부(DOL)에 PERM 신청 서를 접수한 날짜가 곧 우선일이 된 다. 반면 PERM이 면제되는 케이스, 즉 EB-1이나 NIW(National Interest Waiver)처럼 고숙련자 또는 연구전문 가가해당되는경우에는I-140청원서 가이민국(USCIS)에접수된날짜가바 로우선일이다. 결국PERM접수일또 는 I-140 접수일이 줄을 서는 시점이 되는셈이다. 2017년1월17일이후시행된규정에 따르면, 한번승인된 I-140은해당우 선일을 다른 승인된 I-140으로 이전 (porting)할수있다. 예를들어A고용 주에서 EB-2 승인을받은사람이아 틀란타의 다른 회사로 이직해 B 고용 주가 새 I-140을 제출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을그대로가져갈수있다. 심지 어원고용주가나중에 I-140을철회 하더라도, 승인자체가사기나허위진 술에기반하지않았다면우선일은소 멸하지않는다. 이 조항은 실제로 조지아주 아틀란 타를포함한남동부지역의기술직,의 료직, 엔지니어, 연구직근로자들에게 매우중요한보호장치로작용하고있 다. 그러나모든경우에우선일이보존 되는것은아니다. 첫째, I-140 승인 과정에서 사기 (fraud), 의도적 허위 진술(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또는이민국의중 대한 행정 오류(error)가 있었던 경우 승인된I-140이무효화되며우선일도 함께사라진다. 둘째, PERM 노동인증 절차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노동부가 인증서 를 취소(revocation)하거나, 국무부나 USCIS가 인증서를 무효화(invalida- tion)하는 경우에도 우선일이 상실된 다. 다만이미 I-140이승인된상태에 서 LC가 사후 취소되는 일은 매우 드 물며, 실제로는사기나중대한오류가 입증된경우에만발생한다. 문제는 USCIS가 사기나 허위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일 상실을 통보 하는사례가존재한다는점이다. 이런 경우신청인은반드시이민법전문변 호사와 상담해 행정항소(Adminis- trative Appeal)나 재심사(Motion to Reopen/Reconsider) 절차를 검토해 야한다. 우선일 상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영주권 자격 전체를 무효화할 수있는심각한사안이다. 그렇기에아 틀란타를포함한미국내한인신청자 들은 PERM 또는 I-140 접수일을 정 확히기록하고,승인후에도접수영수 증,승인통지서등모든문서를안전하 게보관해야한다. 또한이직, 해고, 고 용주변경등의상황이생길때마다우 선일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 고용시장은 빠르게 변 하고, 이민 규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작은착오하나가수년의대기기간을 무의미하게만들수있다. 결국우선일자는단순한날짜가아니 다. 그것은한개인의미래를결정짓는 ‘대기권(Line of Priority)’이며, 그 줄 에서자신의순서를지켜내는것이곧 영주권을향한가장확실한전략이다. 맞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우선일자,영주권의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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