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D4 캄보디아 범죄 사태 ‘고수익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캄보 디아 등 동남아국가 범죄조직에가담 한 한국청년들이줄줄이실형을선고 받고있다.이들은감금과협박탓에어 쩔 수없이범죄에동원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이들의주장을 받 아들이지않고 엄벌하는 경향을 보이 고있다. 22일한국일보가 판결문 검색플랫 폼 ‘엘박스’를 통해 ‘범죄조직’ ‘캄보디 아’ 등동남아국가와 ‘감금·협박·강요’ 등의키워드로 최근 5년간 판결문 20 건을 분석해보니, 피고인이조직의강 요 내지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이선고된사건이18건에달했다. 징역형집행유예는 2건에그쳤고,이중 1건에서만 범죄조직의강압이양형에 참작됐다. 사기범죄가담자들은 대체로 ‘강요 된행위’를했을 뿐이라고법정에서항 변했다. 형법 ( 12조 ) 상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없는 폭력이나 협박에의한 것으로, 법원이인정하면처벌을 면한 다.대법원은 ‘자유로운의사결정이사 실상 불가능할정도’라는게입증돼야 강요된행위로 본다. 위험을예견하고 도 범죄가담을 자초했다면면책되지 않는다. 판결문에서사기범죄에가담한청년 들은현지에가는과정까지범죄조직임 을인지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 하지 만 법원은 고수익일자리의특성을 감 안하면 불법성을인지하지못했을 가 능성은낮다고보고수긍하지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필리핀범죄조직원 으로 사기등혐의로징역형을 받은 A 씨가 “범죄조직과관련된사실을몰랐 다”며항소하자 “국외에서특별한 경 력이나자격도없는사람에게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합법적일자리가 있을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며기각 했다.항공권비용을제공받은점도납 득이어렵다고지적했다. 여권과휴대폰을범죄조직에압수당 해탈출이어려웠다고 항변해도 실형 을면치못했다. B씨는구인광고를보 고 중국에간 뒤공항에서보이스피싱 조직에여권과 스마트폰 유심칩을 빼 앗기고“전 ( 범죄 ) 조직에가입해범행했 습니다”라는말을강제로녹음당한사 실은인정됐지만징역5년을선고받았 다. 광주고법전주원외재판부는 지난 해 6월 “여권과 유심칩을 빼앗기고 범 행가담 사실을신고하겠다고통보받 는등의사결정자유가일부제약됐으 나이는 상위조직원이하위조직원에 게가하는일반적제약을넘는수준은 아니었다”고판단했다. B씨는휴대폰을조직에압수당한사 정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에쓰인 컴퓨터나타인휴대폰으로피해사실을 신고하지않은 건 의문이라고 지적했 다. 재판부는 “ ( 피고인이 ) 도움요청을 위해노력한사실이없고, 당시숙소를 함께사용한사람과외부에연락할방 법등을논의한흔적이없다”고했다. 범죄조직에서‘감금’을 당했다는 주 장도 귀국이나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없으면인정되지않는다. 춘 천 지법은 범죄단체가입등혐의로법정에선 C 씨 에게지난 7 월징역 3 년6 개 월을선고했 다. 같 은캄보디아조직으로건 너 간다 른 한국인 2 명 이도 착 며 칠 만에귀국 한점을들어“본인의사로귀국이불가 능했 던 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본것 이다. 허유정기자 지난 2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접 수 된한국인납치·감금사건중약 100건 이 미 해결상 태 라고주 ( 駐 ) 캄보디아한 국 대사관이 22일 ( 현지시간 ) 밝혔 다. 대사관 측 은 범죄에연 루 된우리국 민 보호에 미흡 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 영 사 조력범위를 확 대하기위한 ‘인력 증강’을호소했다. 이 날 프놈펜 현지대사관에서 열린 국 회 외 교 통일위원 회 국정감사에참석 한 김 현수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대 사대리는“202 3 년신고건수는 20 명 에 그쳤지만지난해 220 명 , 올 해 8월까지 33 0 명 등폭증 세 ”라고 밝혔 다. 또 한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가 운 데4 50건이해결됐고약 100건은소 재 파악 이되지않아 ( 미 해결 상 태 로 ) 남아있다”고 설명 했다. 4 50 명 은구조 되 거 나 자력으로 탈출하는 등안전을 확 인했지만, 100 명 의행방은 파악 되지 않고있다는 뜻 이다. 이 날 국감에서는대사관이한국인피 해신고에대한관심과대 응 이부 족 했다 는여야의원들의호통이 멈추 지않았다. 국 민 의 힘 소 속김 석기외통위원장은대 사관직원들에게“정말 힘 들게고 생 한 다”면서도“지금이시간에도우리국 민 이어디서감금·폭행·고문을당하고있 을지 모 르는 데 대사관과정부대 응 은 너 무 나안이하다는 생 각을지울수없다” 고 질 타했다. 홍 기원 더 불어 민 주당의원은 ‘2년간 신고된550건에대해신고형 태 별로분 류 하는등 데 이터 화 했 냐 ’고 따졌 다.이 에대사관 측 이 머뭇거 리며 답 변하지 못하자 “한 두 건의신고도 엄청난 일 인 데 , ( 수 백 건의신고를 두 고도 ) 별도 로분석도하지않았다.이 렇 게대 응 할 순 없다”고지적했다.이에 김 대사대리 는“저희가부 족 했다”고인정하면서도 “ 업무 수요에 걸맞 게제대로된대 응 이 될 수있도 록 인력증원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석현경 찰영 사도 “저희의 ( 부 족 한 ) 인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대 응 하는 데 는 ( 어려움이있다 ) ”고 호 소했다. 현재캄보디아대사관은 10여 명 의직원으로구성돼있다. 공관장인 사지연으로대사자리역시석달 째 공 석상 태 다. 조영빈기자 국가정보원이22일국 회 정보위원 회 에서“캄보디아에서고문을당한 후살 해된한국인대 학생 사건주범은강남 학 원가마약사건 총 책공범”이라고보 고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 한 스 캠 ( 사 기 ) 범죄를 둘러싼 한국인 가담자는 1,000 명~ 2,000 명 이고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현지경 찰 이검 거 한 한국인피의 자는 5 7명 에이 른 다고 밝혔 다. 정보위여야간사인박선원 더 불어 민 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 민 의 힘 의원은 이 날 정보위비공 개 현안보고이 후 취 재 진 과 만나 “국정원은캄보디아범죄 단지에서고문 후살 해된 20대한국인 대 학생 박 모 씨사건주범은 202 3 년강 남 학 원가마약사건 총 책공범으로 확 인됐다고 보고했다”며“사 망 사건 발 생3 일 째 정보를입수했고정보역 량 을 총 동원해 8일 만에범죄주범을 확 정 후 추 적중이라고 밝혔 다”고 전했다. 해당 마약사건 총 책인리 모 씨는 국정 원의정보지원으로캄보디아현지에서 검 거 됐다고 덧붙였 다. 두 의원은이어“국정원은이재 명 대 통 령 지시로 신 속 대 응팀 을 10월 3 일 ( 캄보디아 ) 현지에 급파 했고, ( 한국인 대 학생 사 망 사건 ) 주범의행적 및 연 계 인 물 을 체 포 하기위해 추 적전담반을 추 가로 현지에 파 견하고 캄보디아와 공조를 진 행하고있다”고 설명 했다.그 러 면서“국정원은한국국 민 의현지방 문인원 및 스 캠 단지인근한 식 당이용 등을 고려해보면 ( 우리국 민 중 ) 범죄 에가담한피의자는 1,000 명 에서2,000 명 가 량 이라고 설명 했고, 캄보디아 경 찰 청이지난 6, 7 월검 거 한전체스 캠 범 죄피의자 3 ,0 7 5 명 중한국인은 5 7명 이 라고보고했다”고 덧붙였 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로 송환 된한국 인들은범죄연 루 자에가 깝 다고했다. 두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송환 된 우 리국 민 이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 죄에가담한 사람이라고보는게 객 관 적이라고 설명 했다”고 밝혔 다. 국정원 은 현지에서구조된스 캠 범죄자가 귀 국 후 범죄에다시가담하기위해캄보 디아로재출국할 우려와 관련, 유관기 관과 협력해여권 무효화 ( 외 교 부 ) , 출 국금지 ( 법 무 부 ) ,인터 폴 적색수 배 ( 경 찰 청 ) 등 차 단방법을마련할 계획 이라고 보고했다. 아울 러 국정원은 캄보디아 현지스 캠 범죄단지는 프놈펜 과 시아 누크빌 을 포 함해 총 50여 곳 ,가담자는 약 20만 명 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 다. 염유섭^윤한슬기자 캄보디아에서 송환 된한국인피 의자들을수사중인경 찰 이캄보디 아범죄조직과현지경 찰 간유 착 정 황 을 포착 한 것으로 확 인됐다. 대 규모 범죄단지가 캄보디아에조성 된 배 경에현지당국의비호가있었 을 거 라는의 혹 이제기됐는 데 ,경 찰 도수사과정에서이 런 유 착 정 황 을 구체적으로 파악 했다. 22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최근 구 속 돼 충 남경 찰 청에서조사 를받고있는 20대피의자 3명 이소 속 된캄보디아수도 프놈펜 소재범 죄조직은 올 해 6월 2 9 일현지경 찰 의단 속 정보를사전에입수하고도 주했다. 한국인 총괄팀 장 A씨는 경 찰 의 단 속 계획 을 사전에전해 듣 고 프 놈펜 의한게스트하우스를 조직의 새 로운 ‘본 진 ’으로 마련해 조직원 전원이이동하도 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 졌 다. 실제로 조직은 이 틀 뒤 인 7 월 1일부터이주해 곧 바로 코 인 투 자리 딩팀 과 노 쇼 사기 팀 으로 나 눠 범행을이어간것으로 파악 됐 다. 범죄조직이 현지 경 찰 의 단 속 정보를 빼내 수사 망 을 피한 정 황 은 피의자들의구 속영 장 청구서에 도담 겼 다. 캄보디아 경 찰 은일당이도주한 지 7 일이지나서야 조직원 5 7명 을 체 포 했다.하지만경 찰 단 속계획 을 알 려주 던 조력자의도움으로 A씨 와 총 책등 윗 선들은 빠져 나간 것 으로전해 졌 다. A씨는이 후 하위 팀 장인 B씨를 통해현지이 민 청에구 금된조직원들에게“캄보디아경 찰 에 돈 주고 작 업 할 테 니 모두 풀 려 나면시아 누크빌 소재사 무 실로가 서 계속 가담하라”고 전하며조직 원들의자 진 귀국을만 류 했다. 한국경 찰 은현지경 찰 이범행흔 적을지워주는대가로금전을받는 다는 진술 도 확 보한것으로전해 졌 다.피의자들과함께일한조직원 C 씨는 “B씨가 현지경 찰 에 500달 러 ( 약 7 0만원 ) 를건 네 면휴대폰을안 전하게처리해준다고공지했다”는 취 지로 진술 했다고한다. 경 찰 은 B 씨가조직원들의도주와증 거 인 멸 을주도한것으로보고있다. 문제가 된 범죄조직은 지난해 4 월부터 프놈펜 을 거 점으로 활 동하 며당국의단 속 을피해 세 를불려나 갔 다.단 속 조 짐 이있으면사 무 실을 옮 기 거 나 태 국방 콕 으로 거 점을 옮 겼 다.그 러 면서로 맨 스스 캠 ( 연 애빙 자 사기 ) 등 사기수법을 총 동원해 한국인피해자110 명 에게 93억 여원 을 뜯 어 냈 다. 앞 서인권단체들도 캄보디아 당 국의 느슨 한 단 속 을의심하며범죄 조직과의유 착 의 혹 을제기했다.국 제 앰네 스 티 는 올 해 6월 캄보디아 전역의범죄단지 5 3곳 중 33곳 이 단 속 뒤에도 운 영 중이고, 18 곳 은 단 속 도없었다며현지경 찰 의‘보여 주기 식 ’ 단 속 을 지적했다. 유 엔 인 권최고대 표 사 무 소 ( OHCHR ) 도 올 해5월“만연한부 패속 에서범죄조 직이정부 관 계 자·정치인·지역당국 과결 탁 해득을보고있다”고비판 했다. 권정현기자 “단속정보흘려주고증거도없애줘” 캄보디아경찰^범죄조직유착정황 정보입수이틀만에도주^재범행 “70만원주면휴대폰안전히처리” 경찰,범죄수사과정서진술확보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공범” 국회정보위비공개현안보고 국정원신속대응^추적전담반급파 주범체포위해캄보디아측과공조 “현지스캠범죄가담자20만명추산 한국인은1000~2000명가량될듯” 주캄보디아대사대리“최근 2년납치^감금 100건미해결” 프놈펜현지공관서외통위국감 여야“정부^대사관대응부실”질타 신고분류등사건데이터화도부실 대사관측“인력부족어려움”호소 사기범행제안을 거 부한 지인을 캄 보디아에 출국시 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넘 긴 20대 3명 이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합의2 9 부 ( 부장 엄기 표 ) 는 22일국외이 송 유인등 혐의 로 재판에 넘 겨진 신 모 ( 26 ) 씨에게징 역10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박 모 ( 26 ) 씨에게는징역5년, 김모 ( 2 7 ) 씨에게 는징역 3 년6 개 월을선고했다. 재판부는“부당한 채무 변제를강요 하며캄보디아 호 텔 에 머물 다 계 약서 를 받아 오 면 채무 를 탕 감해주겠다고 거짓 말을했고이에 속 은피해자를 상 당 기간 감금한 사안”이라며“범행 목 적과 경위에비 춰볼 때 범행을 분담해 수행하는등죄 질 이매우나 쁘 다”라고 질 타했다. 배 달대행 업 체를운 영 하 던 박씨와 파 스타 음 식 점을 운 영 하 던김 씨는 202 4 년 11월 대 포계좌 모 집책신씨로부터 수입 차량 차 대 번 호를이용한 사기범 죄를제안받았다. 차량 문안 쪽 에적 힌 수입 차량 차 대 번 호를 알 아 낸 뒤 차량 을 판매할 것처 럼 해외 딜러 에게전달 하고, 딜러 가전 산 조 회 를한 후 구매금 액 을보내면 차량 은보내지않고 돈 만 챙 기는수법이었다.박씨와 김 씨는이에 응 해 김 씨의 식 당직원인A씨에게서울 의한 수입 차 매장에가서 차 대 번 호를 알 아 오 라고 시 켰 다. 그 러 나 A씨는 차 대 번 호를 알 아 오 지않았다. 신씨는A씨가 차 대 번 호를 알 아 오 지 않아범행비용 6,500만원을 손 해 봤 다 며박씨와 김 씨에게 돈 을 물 어내라고 했다.박씨와 김 씨가 돈 을주지않자신 씨는 올 해1월초 순 경“A씨 때 문에 손 해가 났 으니A씨를 캄보디아로 보내 면 채무 를 탕 감해주겠다”고제안했다. 이 후 박씨와 김 씨는A씨에게캄보디아 관광 사 업 관련 계 약서를받아다주면 빚 을 탕 감해주겠다며A씨를캄보디아 로 보 냈 다. 김 씨는 A씨를 감시하라는 신씨지시를 받아 A씨와 함께캄보디 아에출국했다가보이스피싱조직에게 150만 원을받고자신만 한국으로 돌 아 왔 다. 조직원들은A씨에게 누군 가고문당 하는 모 습을 촬영 한동 영 상등을보여 주며“부 모 에게 계좌 에 묶 인 돈 과장 값 ( 대 포계좌 마련 비용 ) 을 보내라고 해 라”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호 텔 과범죄단체근 거 지에 번갈 아 끌 려다 니 던 A씨는캄보디아한국대사관직원 의도움으로20여일만에 풀 려 났 다. 재판부는 신씨가 박씨와 김 씨를 협 박해범행에가담시키고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지시했으며A씨가상당기 간 감금되리라는 사정도 알 고있었다 고보고범행가담정도가매우중하다 고판단했다. 김현우기자 캄보디아범죄조직에지인넘긴 20대들중형 ‘채무탕감’명목으로현지에보내 폭행^협박속 20여일만에풀려나 법원“범행분담등죄질매우불량” “감금^폭행당해범죄가담”호소, 법원서안통했다 최근 5년판결문 20건분석 피의자“강요된행위”주장했지만 “조직내일반적인통제” 18건실형 ‘자유의사불가능’상황입증관건 적극적탈출시도흔적등확인도 김현수주캄보디아대사대리가 22일캄보디아프놈펜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주캄보디아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주태국대사관·주라오스대사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 질의를듣고있다. 프놈펜(캄보디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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