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3편: 표준공제vs항목공제, 나에게유리한선택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 개인소득세전반에걸쳐큰변화를가 져왔다. 그중에서도 표준공제(stan- dard deduction) 금액의대폭상향, 65 세 이상 추가 보너스 공제 신설, 그리 고고소득자에대한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제한등으로인해더이상항 목공제가 항상 유리하다는 공식이 통 하지않게되었다. 따라서납세자입장 에서는 표준공제를 적용할지, 항목공 제로 세부 공제를 챙길지를 결정해야 하는현실적인선택의시점이되었다. Q: 표준공제란 무엇인가 - 증빙 없이자동으로받는기본공제 A: 표준공제는별도증빙없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차 감할수있는제도다. 즉, 항목공 제를계산하지않고도일정금액 을자동으로공제받는방식이다. OBBBA시행후표준공제금액 이인플레이션조정과함께대폭 인상됐었고, 65세 이상 납세자 를위한보너스공제조항이새로 생겼다. Q: 항목공제란 무엇인가 - 실제 지출을모두반영하는맞춤형공제 A: 항목공제는 의료비, 주택 담보이자, 기부금, 주·지방세 (SALT)등 실제 지출한 공제 가 능한항목들을합산하여소득에 서차감하는방식이다.표준공제 보다합산금액이크다면항목공 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OBBBA로인해일부항목(특히 SALT, 고소득자항목공제)에대 한제한이강화되었다. Q: OBBBA가 표준공제에 어떤 변화를가져왔나? A: 독신 신고자의 표준공제 는 $15,750로, 그리고 부부 공 동 신고자는 $31,500 수준으 로 상향 조정되었다.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기존에도 독신은 $2,000, 부부 공동 신고는 일인 당 $1,600의추가공제가제공되 었다.이번OBBBA를통해,기존 추가공제에더해일인당 $6,000 의한시적보너스공제가새로신 설됨으로써, 다수의납세자가항 목공제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 는것이유리한상황이되었다. Q: 어떤경우에표준공제를택하 는것이유리할까? A: 먼저, 의료비나 기부금, 주 택이자 등 항목공제 대상 지출 이많지않다면표준공제를택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자가대신아파트를임차해살고 있거나, 모기지 이자가 없고 의 료비도AGI의7.5%를넘지않는 납세자라면표준공제가더큰절 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 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OBBBA 에서신설된보너스공제혜택덕 분에 표준공제 금액 자체가 높 아졌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 다. 물론 항목공제를 선택해도 보너스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이 요건으로 인해 표준공제 금액이이미상당히커지기때문 에대부분의경우에는표준공제 를 택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절 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항목공제가유리한상황은어 떤경우일까? A: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 어모기지이자와재산세가큰납 세자라면항목공제가더나은선 택이될수있다.특히SALT(주· 지방세) 공제한도가 $40,000으 로 상향되어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는 여전히 항목 공제의이익을누릴수있을것이 다. 또한 기부금 지출이 많은 납 세자의경우에도항목공제가유 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매년 교회나자선단체에상당한현금 이나주식을기부한다면,표준공 제대신항목공제를선택함으로 써세부담을줄일수있다. 의료 비가과다한해도항목공제가유 리한전형적인사례이다.예를들 어 한 해 동안 장기 입원이나 수 술등으로의료비가AGI의7.5%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항목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이 런상황이라면표준공제보다항 목공제를선택하는것이절세효 과가큰경우가많다. Q: 부부가따로세금보고를하는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선택 시어떤점을주의해야하나? A: 부부가 따로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할 때 는,표준공제와항목공제의선택 이서로연결된다는점을반드시 알아야한다. 즉, 한쪽이항목공 제를택하면다른한쪽도반드시 항목공제를 해야 한다. 한쪽은 표준공제를, 다른 한쪽은 항목 공제를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의료 비와모기지이자등으로항목공 제를선택했다면, 아내도항목공 제를 따라야 한다. 반대로 아내 가표준공제를사용했다면남편 역시 표준공제를 해야 한다. 이 런 규정 때문에 부부가 따로 보 고를 할 경우, 전체 공제금액이 오히려줄어드는사례도많다. Q: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어 느것이유리한가? A: 자영업자의경우, 사업관련 비용은Schedule C에서이미공 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사 업 소득에서 발생한 비용은 항 목공제와별도로처리되므로,표 준공제와항목공제선택에는직 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영업자가개인차원의표준공 제와항목공제를비교할때는개 인항목, 즉기부금, 의료비, 주택 담보 이자 등만 고려하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 관련 경 비와개인항목공제를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 소득에서 공 제되는비용과,개인소득에서공 제 가능한 항목공제를 구분해 야,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전 략을세울수있다. Q: OBBBA 시행 이후, 납세자가 유의해야할점은무엇인가? A: 우선,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금액을 매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의 료비, 주택이자,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해마다변동되기때문에, 어떤해에는표준공제가,어떤해 에는 항목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OBBBA는일정소득이상 납세자에게일부공제축소조항 을 재도입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합계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이되지않는다. 이번 과세연도에는 표준공제 를택하더라도,잠재적인항목공 제규모를꾸준히기록해두는것 이 좋은데, 이는 향후 세법이 바 뀌거나 OBBBA의 임시조항이 만료될때(2028년예정),다시항 목공제로전환하는판단근거가 되기때문이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이번엔주택구입자가누릴수있는 세금 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을 사는일은단순히집을얻는게아니 라, 세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투 자다. 매달 나가는 모기지 이자와 재 산세가사실상세금공제의핵심이다. 이걸 모르면 부담이고, 알면 환급이 다. 세법은 매년 바뀌지만 원리는 단 순하다.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주고, 세금을낸사람에게일 부를 돌려준다. 그래서 주택을 산다 는건세금구조속으로들어가는일 이다. 가장큰절세항목은모기지이자공 제다. 은행에 내는 이자는 단순한 비 용이아니라공제자격이된다. 부부 공동신고기준 75만달러이하의대 출은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2017년 이전 대출은 100만 달러까지 된다. 단, 기본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 를 선택해야 한다. 이걸 활용하면 매 년수천달러를아낄수있다. 요즘처 럼 금리가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커 진다.이자가부담이지만세금에서그 만큼돌려받는다. 다음은 재산세 공제다. 하지만 SALT제한이있다. 주와지방세합산 해연간1만달러까지만공제된다. 조 지아처럼주소득세와카운티재산세 를 함께 내는 지역은 이미 그 한도에 도달한다.고가주택일수록공제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래도 납부한 세 금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본한도안에서는확실히돌려받는 다.기록이절세의시작이다. 집을팔때도혜택이있다. 자본이득 세면제다. 5년중 2년이상거주한주 택을팔면단독은 25만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비과세다. 40만 달러 에 사서 80만 달러에 팔아도 절반의 이익은세금없이내돈이다. 단, 실제 로거주해야하고임대용은제외다.이 규칙을 이용해‘2년 실거주 후 매각’ 전략을세우는사람도많다.세금없이 자산을키우는합법적인방법이다. 요즘주목받는건에너지절약설비 세액공제다. 태양광 패널, 단열창, 고 효율 히트펌프 등 친환경 설비를 설 치하면설치비의일정부분을세금에 서 바로 차감받는다. 단순 공제가 아 니라세액공제이기때문에효과가크 다. 조지아 일부 카운티는 추가 인센 티브도 준다. 친환경 투자가 세금 절 약으로이어지는구조다. 한때첫주택구입자세액공제가있 었지만 지금은 폐지됐다. 2008년 금 융위기 당시엔 8천 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다만 2024년에 다시 부활시키는 법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다. 통과되면 첫 주 택 구입자는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은 아 니지만 방향은 뚜렷하다. 정부는 여 전히 집을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 려한다. 조 지아 거주자 라 면 반드 시 Homestead Exemption을 알아야 한다. 실거주 주택이면 매년 과세금 액일부를공제받는다.기본은2천달 러지만카운티마다다르다. 애틀랜타 지역은 1월 1일기준실거주자가 4월 1일이전까지신청해야한다. 각카운 티세무국(풀턴, 디캡등)에온라인· 우편·방문중한방법으로신청하면 된다. 한 번 승인되면 자동 갱신되지 만 주소나 소유가 바뀌면 다시 신청 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모기지 서류, 유틸리티 명세서 등 실거주 증빙이 필요하다. 카운티별로서류와절차가다르므로 반드시본인지역세무국웹사이트에 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과 온 라인 제출 가능 여부도 지역마다 다 르다. 특히 65세 이상·장애인·재향 군인은특별면제조항이있다. 이경 우추가서류를내면세금감면폭이 커진다. 이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매년 갱 신일을확인해야한다. 조지아주에는 Georgia Dream Homeownership Program도 있다. 첫주택구입자에게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비용을최대1만5천달러까지 무이자로지원한다. 세금공제는아니 지만 실제로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세제혜택과병행할수있다. 세금공제의 핵심은 전략이다. 기본 공제를 쓸지 항목별 공제를 쓸지 계 산해야한다. 모기지이자, 재산세, 기 부금세가지를합쳐1만달러를넘기 면항목별공제가유리하다. 연봉 10 만 달러 기준, 모기지 이자 2만 달러 면세율 24%기준으로약 4800달러 절세된다. 여기에재산세와기부금을 더하면 환급액은 더 커진다. 단순히 집값이아니라세금효과까지계산해 야진짜이익이된다. 주택은단순한지출이아니다. 매달 내는 이자와 세금 속에 돌려받을 길 이숨어있다. 세법을알면그길이보 인다. 세금은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 는 것이다. 이제는 숨겨진 비용을 찾 아내고, 받을수있는공제를모두챙 겨야 한다. 집을 산 순간부터 절세는 시작된다.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돈 을지킨다. 당신의첫집이단순한주 소가 아닌, 가장 현명한 절세 투자가 되길바란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집을사면세금이따라온다, 그러나 ‘공제’도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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