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12 2025년10월25일토요일 ⇍♽ 34 % 20 % 20 % 10 % 8 % 8 % 최근정부가내세운 ‘기본사회’ 비전은생애전주기에걸친보편적복지체계를지향한다.그러나보편적정책이라하더라도 국민이누구까지정당한수혜자로인정하는가는별개의문제다.이에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지난8월8~11일, 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실험조사를실시했다.응답자에게연령,경제적상태,건강상태등이다른 다양한청년의상황을제시하고, ‘이청년이수당을받을자격이있는가’를물었다.조사를통해국민이청년대상복지 정책을수용할때,각각의조건에대해어떻게받아들이는지를확인하였다. ♶߹ᛁᯡೂ⎉ ߒ ∹ ؽ ⁹ᯥ ‘청년수당’지급때고려해야 할기준$경제여건^취업여부^건강 상태 㜬ℽ♶℉᎕㋉㋋ᬁሥ㍘ چ ⇥⇊℅ሥᎭ⁹ώᇭ⁽ⶁⅎಭ㍗ ✥≎⼢ᇮ℉㋋⇥⼢ ܙ ≁ᾎ℅ሥ㍘ⅅℍ⼡ ک ⅑⎉ἓ⎉᎕ⅅ⅙፵ፅ☇ ک ⅑ౝ⪥ⅎಭ㍗ ߁ ፵ מؽک ⪥ౝᨥⶁⅎಭ㍗ ℽ♶℉⇞ᝉሥᝉ⫹㋌㋇᎕ₙ℡♶ᯡೂℍ⎉ ߒ ᗤ ک ⅑᱾ಭ㍗ ℽ♶ℽ♶ᯡೂℍᗤౝٌℽ⇊⇑⼡ಭ ᪦ک ⼡Ჶ ࠕ ㍞ 한국사회에서청년은복지정책의수 혜집단 가운데첨예한 논쟁의대상이 다. 취업의문턱은높고,생계비부담이 높으며, 사회진입이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는 자립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기대가 따라붙는다. 이때문에청년 지원정책은 단순한 경제적지원을 넘어자격판단의영역 에놓인다. 누군가는청년을지원이필 요한 세대로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 는 스스로 노력해야 할 세대로 간주 한다.이러한양가적시선속에서청년 은공감과회의,당위와현실간괴리가 큰대상이다. 따라서청년을연구대상 으로삼는것은보편복지가실제사회 에서어떤 기준으로 수용되거나 거부 되는지를 이해하기위한 첩경이라 할 수있다. 이번조사에서는청년수당수용성에 영향을미칠수있는여섯가지속성을 무작위로 조합해 응답자에게제시했 다.연령,경제적상태,취업상태 ( 경제활 동상태 ) ,학력수준,건강상태,수당금 액을각각달리제시한뒤가상의상황 속청년은수당을받을자격이있는가 를평가하도록했다.이를통해국민이 청년정책을 받아들일때어떤기준을 적용하는지확인했다. 예를 들어, 응답자에게제시한 청년 의상황은다음과같다 “이청년은 ‘만 24세’로,경제적으로 ‘매우어려운편’입 니다. 최종학력은 ‘4년제대학교졸업’ 으로, 현재 ‘일을 하고있지않지만 일 자리를찾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나쁜편’입니다.이청년은 정부로부터‘월 50만원’의청년수당을 지급받고있습니다. 귀하는 위청년이 청년수당을 받는 것이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각 속성이종합 적으로 고려될때, 국민이어떤요인에 더크게반응하는지살펴볼수있다.이 를 검증하기위해다층분석 ( 혼합효과 모형,Mixed - effects model ) 을실시 하였다. 청년의상황에따라 국민들의수당 수용성은 달라졌다. 각 조건의영향력 은계수최댓값과최솟값의차이 ( 범위 ) 로 측정했으며, 범위가 클수록영향력 이크다고해석했다.영향력크기는전 체범위합계에서각 조건이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했다. 영향력이크다는 것이단순히찬성이많다는게아니라, 조건에따라 의견이크게엇갈린다는 의미다. 먼저영향력이가장 큰 속성은 경제 적상태 ( 34% ) 였다.매우어려운편일수 록수용성이높았고, 매우여유로운편 일수록 수용성이급격히낮아져응답 자들의평가가 뚜렷하게갈렸다.이어 서취업상태 ( 20% ) 와건강 상태 ( 20% ) 에대해서도 다르게받아들이는 정도 가 컸 다. 구 직 자와구 직포 기자, 건강이 좋 은청년과그 렇 지않은청년간의수 용성격차가 컸던 것이다. 반 면 청년 나이 ( 1 0% ) , 수당 금액 ( 8 % ) , 학력수준 ( 8 % ) 은영향력차이가 상대적으로 적 었 다. 예 컨 대 19 세에서 3 9 세까지나이에따른수용성판단차 이는일부 존 재했지만, 경제적상태나 건강 · 취업여부만 큼 응답자들 간에생 각의차이가크지는않았다. 응답자 특 성 별 로 경제적상태에대 한수용성은 별 다른차이가 없 지만,다 른 속성은 차이를 보였다. 남 성은 취 업상태 ( 2 1 % ) 를더중시하며 개 인의노 력에무게를 두었 고,여성은건강 상태 ( 2 1 % ) 를더중요하게보며통제하기어 려운 상황에주 목 했다.연령 별 차이는 더뚜렷했다. 2030세대는경제적상태 ( 43% ) 에대한 민감도가 특 히높았고, 40세이상은학력수준 ( 11 % ) 을다른세 대에비해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으 로삼았다. 경제상황은영향력이가장큰요인이 다. ‘매우어려운 편’ 청년을 기준으로, ‘보통 수준’부터이미거부감이확인되 었 고,‘다 소 여유로운편’과,‘매우여유 로운 편’에서수용성이급격히하 락 했 다. 국민은어려운청년은도와야하지 만,여유있는청년까지지원할필요는 없 다는판단을 내 린 셈 이다. 특 히 2030세대는 경제적상태를 가 장 중요한기준으로 삼아,‘보통 수준’ 부터수용성을크게낮 추 는경향을보 였다. 또한정부지원수혜경 험 자와무 자 녀 응답자 역시경제적상태에 엄 격 한태도를보였다.정부복지제도수혜 경 험 이있는 사 람 일수록 정 말 어려운 청년에게 돌 아가야 한다는 원 칙 을 강 조했고, 무자 녀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청년에대해서지원필요성을 인정하지않았다. 취업여부는 또 하나의중요한 기준 이 었 다. 구 직 자와 잠 재구 직 자는 취업 자보다정당성을 더인정받았지만, 구 직 을 포 기한청년은가장낮은평가를 받았다. 국민은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못 지않게일자리를찾으려는청년에게 관 대했고, 시도조차 하지않는집단에 는 엄 격했다. 응답자 특 성 별 로 보 면 , 2030세대는 구 직 자가 수혜를 받을 만하다고생각 하는반 면 , 40세이상은구 직 자와 잠 재 구 직 자간에뚜렷한 구분을 두 지않았 다.또한유자 녀 응답자는구 직포 기자 에대해청년수당을받을자격이 없 다 고생각하는응답이높았다. 건강이나쁜 청년일수록 수당을 받 을 만하다고인식하는 경향이나 타났 다.이는국민이 개 인의노력으로 극 복 하기어려운 건강 문제와 같은 요인에 는 상대적으로 관 대하게반응한 결 과 로볼수있다. 가상의시나리 오 에서만 19 세청년을 기준으로할때,나이가많아 질 수록수 용성은낮아졌다. 특 히만 3 9 세에서뚜 렷한하 락 세가확인되 었 다. 다시 말 해, 더어린청년일수록 정당성이높게평 가되 었 고, 30대 후 반에가까 워질 수록 지원필요성이 떨 어진다는인식이강했 다.응답자 특 성 별 로도 2030세대와 40 세이상모 두 같은 흐름 을보여,나이가 들수록 지원필요성은 줄 어 든 다는인 식이전반적으로자리 잡 고있다. 수당 금액에대해서는 소 액 ( 월 1 0만 ~ 20만원 ) 은큰차이가 없었 지만,월 30 만원이상부터거부감이증가했다. 특 히월 50만 원은 가장 큰 거부감을 보 였다. 이는 보편정책이라 하더라도 지 나 치 게높은 금액은 과하다고 생각하 고있음을확인한 결 과이다. 흥 미로운 점 은 학력이낮은 청년일 수록수당을받을자격이있다고평가 되 었 다는 점 이다.이는 높은학력이 곧 양 질 의기회와연 결된 다는사회적인식 이반영 된결 과로 볼 수있다. 다만연 령대 별 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40세이 상응답자는 4년제대학졸업이상부터 정당성을 낮게평가한 반 면 2030세대 에서는 고졸부터대학원 졸업이상까 지학력수준에따른차이가거의 없었 다. 같은 또 래 청년집단에서는학력이 안 정성을보장하지않는다고생각하여 다른속성이더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했기때문일것이다. 이번 조사는 보편복지라 하더라도 국민은여전히받을만한 사 람 이누구 인지를 판단하며선을 긋 는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더어린청년이나 경제적 으로어려운청년에게는수용성이높지 만, 나이가많거나생활에여유가있는 청년일수록 국민의거부감은 커 졌다. 결 국 국민은 통제하기어려운 상황에 는연민을 보였지만, 개 인의노력과책 임 이 개 입 됐 다고 판단되는 순간 훨씬 더 냉철 해졌다. 국민의이 런 생각은 합리 타 당한 측 면 이있다할것이다. 한정 된 재원을어 떻 게나누는가는 늘 공정성의문제와 맞닿 아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의 문제는단순히 개 인의선 택 이나태도로 설명 할 수 없 다. 국가데이터 처 고용동 향에따르 면 2025년 2월기준,일도구 직 도하지않는이른 바 ‘ 쉬었 음’청년은 역대최고 치 인 50만 명 을 기록했으며, 지 난 8 월에도 44만 명 이상이 었 다. 청 년의어려 움 이 개 인의태만이나선 택 만 이아 닌 우리사회의구조적요인이적 지않다는 점 을입증한다. 문제를청년 개 인의 몫 으로 돌 리는순간,청년을제 도의 바깥 으로 내몬 다. 따라서지금필 요한 것은 청년에게더 엄 격한 잣 대를 들이대는일이아니다. 청년기 본소득 의 본래목 적은‘조건 없 는보편성’에있 으며,이를생 애 주기 별 복지의한 축 으 로 바 라보는시선이필요하다. 다만 제도의취지와 국민인식이 충 돌 하는 지 점 에서, 정책은어떤기준으 로정당성을확보할지고민해야 한다. 청년기 본소득 이아동수당이나기 초 연 금 처 럼합의 된 제도로 자리 잡 으려 면 , 국민의수용성을 높이기위한 세 심 한 정책 추 진이요청될것이다. 황지은 한 국리서 치 수석연구원 조민희한국리서치연구원 ㋈ᯥ چ ⇥⇊⪥ ㋉ᯥ ➱ᾎ⪥ ㋊ᯥ מؽ ⪥ ㋋ᯥ ♶ℽ ㋌ᯥ ᯡೂ ߑ Ἢ ㋍ᯥ ⼢ᇮᯡ⋉ ㋋㋇ᬁ ℽ ㋈ᯥ چ ⇥⇊⪥ ㋉ᯥ ➱ᾎ⪥ ㋊ᯥ מؽ ⪥ ㋋ᯥ ♶ℽ ㋌ᯥ ᯡೂ ߑ Ἢ ㋍ᯥ ⼢ᇮᯡ⋉ ⇞ᝉ⎉ₙᯡ ੱ ㋉㋇㋊㋇ ᬁ ♶߹ᛁᯡೂ⎉ ߒ ∹ ؽ ⁹ᯥ ⅙ଉ⃩ᓽ Ᾱሂ ᚍ ㋊㋋ 㚜 ᗁᯡ ᯡ ⃩⅙ଉ ᓽ⅙ଉ ㋉㋈ ㋈㋏ ㋈㋈ ㋏ ㋎ ㋊㋋ 㚜 ㋉㋈ ㋈㋐ ㋈㋇ ㋐ ㋎ ㋋㋊ 㚜 ㋉㋈ ㋈㋍ ㋈㋈ ㋎ ㋉ ㋊㋈ 㚜 ㋉㋈ ㋈㋐ ㋈㋈ ㋈㋇ ㋐ ㋊㋌ 㚜 ㋉㋇ ㋈㋐ ㋐ ㋐ ㋏ ㋊㋈ 㚜 ㋉㋉ ㋈㋏ ㋈㋊ ㋐ ㋍ ㋊㋈ 㚜 ㋉㋉ ㋉㋇ ㋈㋈ ㋐ ㋏ ㋋㋈ 㚜 ㋈㋐ ㋈㋍ ㋈㋍ ㋎ ㋊ ᎕㋈㋐ᬁ ᎕㋉㋋ᬁ ᎕㋉㋐ᬁ ᎕㋊㋋ᬁ ᎕㋊㋐ᬁ ♶ℽ Ꭽ⁹ώᇭ⁽ⶁ ಭ᭕ώᇭ⁽ⶁ ᚽ⭾ᯡ⋉ ಭ᭕⃩ሥ⁽ⶁ Ꭽ⁹⃩ሥ⁽ⶁ چ ⇥⇊⪥ ➱ᾎ⅙ ܵ⎊⅙ Ⅹⅵܵ⎊⅙ ܵ⎊ⶵ߹⅙ ➱ᾎ⪥ ک ຺⼢ ܙ ≁ᾎℽ⼡ ㋉㍘㋊⇥⼢ ܙ ≁ᾎ ㋋⇥⼢ ܙ ≁ᾎ ⼢ₙ≁ᾎℽ ⼢ᇮᯡ⋉ ᨥⶁ ᚽ⭾⅁ⶁ ≔℉ⶁ מؽ ⪥ ㋈㋇᎕ₙ ㋉㋇᎕ₙ ㋊㋇᎕ₙ ㋋㋇᎕ₙ ㋌㋇᎕ₙ ᯡೂ ߑ Ἢ ߖ ⇞⇊ ߹⋉ ㏇㋇㍗㋈㋉ ㏇㋇㍗㋈㋋ ㏇㋇㍗㋈㋎ ㏇㋇㍗㋈㋐ ㏇㋇㍗㋇㋎ ㏇㋇㍗㋊㋊ ㏇㋇㍗㋌㋈ ㏇㋇㍗㋍㋋ ㋇㍗㋉㋈ ㋇㍗㋈㋍ ㏇㋇㍗㋈㋍ ㏇㋇㍗㋇㋍ ㏇㋇㍗㋈㋋ ㏇㋇㍗㋈㋋ ㏇㋇㍗㋊㋉ ㏇㋇㍗㋊㋍ ㏇㋇㍗㋇㋊ ㏇㋇㍗㋇㋎ ㏇㋇㍗㋇㋎ ㏇㋇㍗㋈㋌ ㋇ ♶߹ᛁᯡೂ⎉ ߒ ᝉ⇞⇊ ㋇ ㋇ ㋇ ㋇ ㋇ 한국사회,청년복지정책논쟁대상 ‘자립해야한다’는사회적인식강해 자격판단놓고응답자의견엇갈려 男응답자,취업상태보며노력중시 女응답자는건강문제요인에주목 경제상황은‘보통수준’부터거부감 나이들수록지원필요성줄어들고 학력이낮을수록정당성높게평가 수당금액은月10만~20만원적당 㜬 ߁ ᅡ⼆ מ ⋉ܵ߹⅙ @¤cvçn ھ ᓽₙᲥ⾡ ⅙ ٲ ⍦ <34%> <20%> <20%>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