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5년 10 월 31일(금)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 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 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다섯멤버를상대로낸전속계 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측이전부승소해뉴진스측 이‘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 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법정에나오지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 측의신뢰관계파탄역시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 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민전대표를어도어에서 해임한사정만으로는뉴진스를위한 매니지먼트에공백이발생했고, 어도 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 다고 보기 어렵다”며“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반드시맡도록해야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 다. 또“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사외이사로프로듀서업 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업무를 수행하기위해반드시대표이사직위 가있어야하는건아니었다고봤다” 고밝혔다. 뉴진스측의신뢰관계파탄주장에 대해서도“계약당사자상호간신뢰 가깨졌다고보기가어렵다”며“어도 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어려울정도로파탄돼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판단했다.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유효” 걸그룹뉴진스[어도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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