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43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11 월 1일(토) A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자들 의 노동허가(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하기로 하 면서미국내수많은합법이민자 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 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30일 부터 EAD 갱신신청자들에게적 용되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폐지한다고 지난 29일 전 격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민, 망 명신청자, 영주권신청자, 그리고 취업 및 주재원 등 비자(E·H·L 비자) 소지자의배우자등을포함 한 광범위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 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바이든 행 정부는지난 2022년부터연방이 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적체 를 완화하고 합법 이민자들이 생 계를유지할수있도록 EAD갱신 신청 시 최대 540일까지 기존 허 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연장해 왔 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허가만료후 USCIS의새결정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이“국 가안보강화를위한불가피한조 치”라고주장했지만, 수많은이민 자와전문가들은“근거없는정치 적결정”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 테네시주멤피스의이민전문변 호사 엘리사 타우브는 뉴스위크 와의 인터뷰에서“이민국이 보안 우려를 말하지만, 자동 연장을 갑 자기 중단하는 대신 효율적 행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이번 조치는 예고 없이 시행돼 이민자 들과 고용주들이 미래 계획을 세 울수없게만들었다”고비판했다. 트럼프행정부,노동허가자동연장전격중단 최대540일자동갱신 바이든정책전면철회 합법비자도 ‘실직위기’ <사진=Shutterstock> 즉석 파스타 제품 섭취로 인한 리스테리아균감염이전국적으로 확산되고사망자도늘고있다. 연방식품의약국(FDA)는 30일 “9월 25일 이후에만 3개주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추가로 감염됐 다”고발표했다. 이로써현재즉석파스타제품으 로 인한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망 자는 모두 6명, 감염자는 27명으 로늘었다. FDA에 의하면 감염자 27명 중 25명이입원중이며임산부감염 으로태아가사망하기도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리스테리아균 마지막 감염 발병 보고일은 10월 16일이라고 밝혔 다. 감염자가보고된지역은플로리 다, 사우스 및 노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등 18개 주다. 조지아는 아직 감염사례가 보고 되지않았다. 이번리스테리아균감염사례는 트레이더조스, 스프라우츠, 크로 커, 앨버트슨등유명소매유통업 체에서판매중인즉석파스타제 품에서비롯됐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발열 과 근육통, 목 경직, 경련 증상이 동반되며 고령자와 임산부, 신생 아에게는치명적일수있다. CDC에 따르면 미 전국으로 매 년 1,600여명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고이중260여명이사망한 다. 이필립기자 즉석파스타리스테리아감염확산…6명사망 푸드스탬프이어 주택지원금도중단위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SNAP 프로그램(푸드스탬프) 지원이 중 단된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지원 금 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 다. 30일 조지아 지역사회지원국 (The Georgia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DCA)은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 의 재정 집행 차질로 주정부가 운 영하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HCV: 섹션 8)프로그램 대상 카 운티지역의임대인에게지급되는 주택지원금(HAP)이지장을받을 수도있다”고밝혔다. DCA 에 따르면 11월 지원금의 경우 임대인 지급분을 날짜로 계 산해 부분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이크다는것이다. DCA는“HUD 가 전액을 배정하면 11월 잔액을 즉시지급하겠다”는입장이다. DCA는 이와 함께“연방법상 임 대인은 주가 부담하는 임대료 몫 을세입자에게청구하거나지원금 지연만을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수없다”고설명했다. 단, 세입자의 경우 DCA 지원금 지급 지연과는 상관없이 본인부 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 다. 3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주정부,11월HAP부분지급 연방주택국재정집행차질로 일요일‘서머타임’해제 11월2일 2시→ 1시로 감염자18개주서27명 조지아는보고사례없어 이번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태는 주요 소 매유통업체에서 판매되던 즉석 파스타 제품에서 비롯됐다, 스프라우츠에서 판 매된즉석파스타제품. <사진=FDA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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