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D9 ‘ 대장동 의혹 ’ 1심 선고 대장동개발비리관련민간업자들재 판은 4년간 190여차례이상공판을이 어오며25만쪽에달하는기록을남겼 다.결심부터선고까지한두달이면마무 리되는통상사건과달리대장동재판은 결심이후에도넉달이걸릴만큼기록이 방대하고쟁점도복잡했다.대장동의혹 은 20대대선을앞둔 2021년하반기불 거진뒤사건관련자들의뇌물·배임죄수 사로이어졌고,당선된대통령의불소추 특권을둘러싼‘재판중지’논란까지촉 발하며정치권과법조계를뒤흔들었다. 대장동 의혹이수면위로 떠오른 것 은 2021년 8월말지역신문칼럼‘화천 대유는누구겁니까’가계기가됐다.‘남 판교’라불리던성남대장동개발사업 에서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실소유주가누구인지에대 한 의혹이제기됐다. 화천대유 측이성 남도시개발공사 ( 성남도개공 ) 주요간 부에게금품을건네고,이재명당시성 남시장 측근에게정치자금을 댔으며, 법조계·언론계에도 로비자금을 댔다 는의혹이잇따라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9월 수사에착수해 10월 21일유동규전성남도개공기획 관리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어유전본부장과화천대유실 소유주김만배씨, 남욱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변호사가각각배임혐 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또 2023 년 3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 와 정진상 전대표실정무조정실장을 배임및제3자뇌물혐의로추가기소했 다. 검찰은이후민간업자들재판의배 임액을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높였다. 법관정기인사로재판부가세 차례교체되면서공판갱신만 두 달가 량이걸리는등재판은장기화했다. 수사와재판 내내대장동 사건은정 치권 공방의중심에있었다. 국민의힘 은 2022년대선을앞두고‘화천대유’를 전면에내세운공세를폈다. 1심법원이 31일기소된 5명의업무 상배임혐의를인정했지만정치권해석 은여전히평행선을 달릴것으로 보인 다.최근남욱변호사가정진상전실장 재판에서‘그동안거짓진술을했다’고 얘기하자, 민주당은이대통령재판에 대한공소취소를주장하고있다. 대장동사건과관련해이대통령이기 소된재판은헌법제84조의대통령불 소추 특권조항에따라 법원이지난 6 월‘추후지정’결정을내리며무기한연 기됐다.대통령임기를마친뒤에재판이 재개될것으로전망된다. 김현우기자 ‘대장동개발비리’ 의혹에연루된민 간업자들과전성남도시개발공사간부 들에대해법원이31일유죄를선고하면 서그간대장동사업을 ‘최대치적’으로 설명해온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 당측은입장정리에상당한부담을안 게됐다. 재판부는이번판결에서대장 동사업을“민간업자요구를반영해왜 곡한사업”이자“추가이익기회를단념 한사업”으로규정했다.이대통령을직 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판결문에서‘성 남시수뇌부’를주요결정과승인주체 로지 목 한대 목 도남은뇌관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은이대통령 정치행보 전반을 따라 붙 은 논란이었 다.이대통령은의혹제기 초 기부터각 종 쟁점을적 극 해명했다. 2021년 9월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 선 중에는 “단 군 이 래 최대규 모 공익 환 수사업”이 라고 강 조하기도했다.“민간개발특 혜 사업을막고 5,503억원을시민이익으 로 환 수한 모범 적사업”이라는설명도 덧붙 였다.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이익의 절 반이상을 환 수했다”는입장 을고수했다.수사요구가거세 질때 마 다“이 미 여러차례수사가이 뤄 졌고추 가 수사도 100 %찬 성한다”고 자신했 다. 검찰이수사를본 격 화해이대통령 에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 구한 2023 년 2월에도 그는 “일부직원이부정행 위에연루된점은 제부 족함 이지만여 전히 ( 대장동 사업은 ) 성과라 생 각한 다”고말했다. 그러 나 법원은대장동사업을 “민간 업자 요구를 반영해공 모 과정에서심 사를 왜곡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재 판부는“사적이 득 을위해추가이익기 회를 스스 로 단념한 측면이있다”며 “민간과성남시가유착을통해사실상 특정민간사업자를사업시행자로내정 하는특 혜 가있었다”고지적했다.‘사업 자내정은 없 었으며, 절 차상하자가 없 었다’는기 존 해명이배 척 된것이다. 재판부는특히이과정이“공정성, 청 렴 성과 그에대한 사회일반의신 뢰 를 현저 히 훼손 한 행위로서사회적비난 가 능 성이 크 다”고 봤 다. 환 수된이익을 두고도 “추가이익검 토 의무를 위반” 했으며“재산상 손 해위 험 을 현 실화해 서배임을 저질렀 다”고판시했다.그결 과“공공에 돌아갔 어 야할 막대한이익 이민간업자들에게배 분 되는 손 해위 험 을 초래 했다”는것이다. 이비리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 사기획본부장의‘개인일 탈 ’이라는선 긋 기에도 법원은 평가를 달리했다. 재 판부는이사건을“장기간에걸 쳐 금품 제공 등을 매 개로 형 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 탁 해 벌 인일련의부 패범 죄”로정의하며유착구조 나 조직적공 모 인정에무게를실었다. 이구조를 풀 이하는 대 목 에서는 ‘성 남시수뇌부’라는표 현 을사용했다.특 히유전본부장이“실 질 적인영 향력 을 행사했지만단 독 결정권자는 아 니었고, 수뇌부와민간업자사이의의 견 을조 율 한 중간관리자역 할 이었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이민간업 자와 조 율 한 내용은 수뇌부의승인을 받 았다”는 평가도 내 놨 다. ‘수뇌부’의 구체적 범 위를명시하지는않았지만,당 시성남시장이이대통령이었던점을 감 안하면상당한불씨가남은 셈 이다. 이대통령재판은중단된상 태 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33부 ( 부장 이진 관 ) 는 6월“헌법84조를적용해기일을 추후 지정하 겠 다”고 밝혔 다. 헌법 84 조는 ‘대통령은내란또는 외환 의죄를 범 한 경우 를제 외 하고는재직중 형 사 상의소추를 받 지 아 니한다’고규정한 다. 이서현기자 재판부 “대장동은 왜곡된 사업”$ “최대치적” 李 평가 뒤집었다 개발비리연루업자들모두‘유죄’ 李대통령“모범적공익환수”무색 법원“민간업자요구, 공모에반영 사실상사업시행자내정특혜있어” ‘성남시수뇌부’주체지목, 李부담 의혹촉발후대선핵심쟁점부상 정치권강타하며재판‘초장기전’ Ⅾජᛁጡ⪉⅍ᅅ⅁ 㢺㢸㢺㢹 㣀㢻㢹ⅅ } چ߹چ ⇥Ჩᔁ㐰〝♥⃩ౝ ்ܵ ي ࠕ 㐱⡅ᇅٕⅵ 㣁㢺㣁ⅅ } ₁⋚ἢ⎉ ى Ⅾජᯡ᩵ⳉ ܵ 㢹㢸㢺㢹ⅅ } ⃩ජ ޥ கᔅ℡߹᭕ 㢹㢸㢺㢹ⅅ } ℽⅵᑎೂᲥഝᝑώᗅ⋅ೂ ろᚽ㐮ಱܹℽᅡ✥⠡⇊㐯ᗥᾁ 㢹㢹㢹ⅅ } ⃩ජ ޥ ᗹ⅍℡߹᭕ 㢹㢹㢺㢺ⅅ } ࠉ ᎕ᗹ㍠ੱ⁺㍠⇞Ὴ⼢ᗹ⅍߹᭕ 㢹㢺㢹㢸ⅅ } ⃩⼥߹⇍ᛁᝉⅮᯱ⎍☍ᗥ ٵ 㢹㢺㢺㢹ⅅ } ࠉ ᔁ߹⇍♡Ⅾᯱ⎍☍ᗥ ٵ 㢹㢺㢺㢹ⅅ } ⇞ᗅᗹ⅍❝߹᭕ 㢺㢸㢺㢺 㢹㢺㣀ⅅ } ࠉ ᎕ᗹ♶⪊ ߑ ⎉ᙞᗡ߹᭕ 㢻㣁ⅅ } ⇥㋉㋇ 㢼㢼ⅅ } ⃩ජ ޥ ⍦ ع ⅁ᑁ ܙ ᩵㍘ੱ⁺なሂ ❝߹᭕ 㢽㢹㢾ⅅ } ࠉ ᎕ᗹなሂ❝߹᭕ 㢹㢺㣁ⅅ } ⇞⎍கᔅ߹᭕ 㢺㢸㢺㢻 㢹㢹㢺ⅅ } ⃩ජ ޥ ㍠ ࠉ ᎕ᗹ㍠⇞ᗅ㍠ੱ⁺㍠ ⇞Ὴ⼢ℽ⼽❲ඕᗲ⎉ᙞᗡ ❝߹᭕ 㢻㢺㢺ⅅ } ℽⅵᑎகᔅᗘᗹ⅍߹᭕ 㢾㢽ⅅ } Ⅾජᛁጡⅵⳙ ھ ᭕Ⅾᚉ چ ⾑ 㢺㢸㢺㢽 㢾㢻ⅅ } 㢾㢻㢸ⅅ } ㋈㋐㋇◱ ھ ⳙ ٹ Ჵ 㢹㢸㢻㢹ⅅ } ߹ک ⅅ㍗♴߹᭕ろ㋈㋋㋎㋉ⅅ᎕ 공판 190차례, 기록 25만쪽 4년만에 1심끝낸대장동 대장동개발비리의혹에연루돼재판에넘겨진유동규(왼쪽사진)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가 31일1심선고공판이열리는서 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성남도개公손해액산정불가$형법상업무상 배임죄적용 ☞ 1면‘대장동 1심모두유죄‘에서계속 또유전본부장이공사에불리한요 구를 받아 들인이유에대해검찰은 대 가 약 정이있었다고의심했다. 누가 범 행을주도했는지, 유전본부장 윗 선이 어 디 까지관여 돼 있는지도관건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기재된 사실관 계자체는대체로 맞 다고인정했다. 스 모킹 건이었던 ‘정영학 회계사 녹 취록’ 등을 종합 하면유전본부장과결 탁 한 김씨 측이사업자로 내정된 상 태 에서 △토 지수용 방 식△ 공 모 지 침 서 작 성 △우 선 협 상대상자심사기 준 설계에 깊 이관여했다고판단했다. 결과적으로재판부는대장동사업의 우 선 협 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유 전본부장과정변호사가 공직자로서 공사에 손 해가 가지않도록 객 관적· 합 리적검 토 를 거 쳐야 하는업무상임무 를위배했다고판단했다.김씨와남변 호사,정회계사는이 같 은 범 행에가담 한공동정 범 으로인정했다. 다만 1심은이들에게검찰이적용한 특 경 가법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 할 수는 없 다고했다. 범 죄행위로공사가 입은 손 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할 수 있어 야 하는 데 , 사업 협약 체결 당시를 기 준 으로 장차 개발이익이 얼 마가 될 것인지정 확 히계산하는 건 불가 능 하 기 때 문이다. 따라서재판부는최대무 기 징 역을 선고 할 수있는 특 경 가법상 배임혐의대신 형 법상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형 을정했다. 이 밖 에도 △ 유 전 본부장의 증 거인 멸 교사 △ 김씨의특 경 가법상 횡 령 △ 남 변호사의 범 죄수익은 닉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내부 비 밀 정보 유 출 ·취 득 ’ 에방점이 찍혀 있던이해 충돌 방지법위 반혐의에대해선 증 거불 충분 및공소 시 효 만 료 등으로무죄와면소판단이 나왔 다. 대장동 사업의불법성을 해부한 첫 판결이지만 피 고인들의적 극 적인가담 사실만인정됐을 뿐 이대통령관여여 부에대해선명 확 한판단이내 려 지지는 않았다. 유전본부장이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뇌부에전달했다’는판 단정도만일부언급됐을 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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