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대학 등록금과 평생학습 관련 세 액 공제인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과 Lifetime Learn- ing Credit(LLC)는 학비 관련 세금 혜 택의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4일 입법화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이러한 학비 세액공제 에도일부영향을미쳤다.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아메리칸 오퍼튜니티세액공제) Q: AOTC란 무엇이며 공제 금액 은어떻게계산되나? A: AOTC는 대학 4년제 교육 의 첫 4년 동안 납부한 등록금 등교육비에대해세액공제를받 을수있는제도이다. 1인당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 며, 세금이0이라도그중40%는 환급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납부한 등록금 중 첫 $2,000은 100% 공제되고, 다음 $2,000은 25% 공제된다. 예를 들어 한 해에 $4,000을 냈 다면$2,000+($2,000×25%) =$2,500이세액공제된다. Q: 어떤학생이 AOTC를받을수 있나? A: AOTC는‘자격 있는 학 생(eligible student)’이어야 한 다. 즉, 학위나자격증취득을위 해 정규 교육기관에 최소 half- time(절반 이상) 등록해야 하며, 학사 4년과정을아직마치지않 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중범죄 (특히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야 하고,한학생기준으로최대4회 까지만받을수있다. Q: AOTC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 가필요한가? A: 반드시 학교로부터 Form 1098-T (Tuition Statement)를 받아야한다.이서류는학교가1 월 31일까지 발행하며, Box 1에 해당연도에받은등록금금액이 기재되어있다. 단, 1098-T에기 재된금액이그대로공제액은아 니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비 교해조정해야한다. Q: AOTC신청은어떻게하나? A: 세금보고 시 Form 8863 (Education Credits)를 작성해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 부하면 된다. 납세자 본인, 배우 자(공동신고시), 그리고학생모 두세금보고마감일까지유효한 TIN(납세자 번호)을 보유해야 한다. Q: OBBBA 이후 AOTC를 신청 할 때 TIN(납세자 번호) 규정이 강 화되었다고하는데? A: 그렇다. OBBBA 규정에따 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2026년 세금 신고부터는 신청자, 배우자(합산신고 시), 그 리고자격있는학생모두가유효 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 해야 한다. 따라서 SSN이 없는 경우AOTC를신청할수없다. Q: OBBBA 이후 AOTC 적용 기 간이 4년에서 5년으로늘어났다는 소문이있는데? A: 가능성은있으나아직은아 니다. IRS 공식 안내에 따르면, AOTC는 여전히 최초 4년까지 만 적용된다. 일부 온라인 소문 에서 5년연장설이돌고있으나, 앞으로 IRS의자세한발표를기 다리는것이중요할것이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평생학습세액공제) Q: LLC란무엇이며몇년동안받 을수있나? A: LLC는 대학·대학원뿐 아 니라직업기술향상과정까지포 함해, 평생교육을지원하기위한 세액공제제도이다. 학위취득뿐 아니라직무능력향상이나자격 증취득을위한교육비도포함된 다. 1년에한세금보고서당최대 $2,000까지세액공제를받을수 있으며, 이름 그대로 신청 횟수 나연도제한이없다. Q:누가LLC를신청할수있나? A: 납세자 본인, 배우자, 또는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 함된 자녀의 교육비를 낸 경우 신청할수있다. 단, 반드시자격 있는 교육기관(eligible educa- tional institution)이어야 하며, 해당 교육비를 본인, 배우자, 또 는 제3자가 납부했음을 입증해 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AOTC 와동일하다. Q: 어떤 학생이 자격 있는 학생 (eligible student)으로인정되나? A: 해당학생이정식인가된교 육기관에등록되어있어야하며, 학위취득또는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 학 기이상등록해야하지만, half- time 이상일 필요는 없다. 직장 인을 위한 야간 강좌나 단기 온 라인강의도포함된다. Q: LLC로공제받을수있는금액 은어떻게계산되나? A: 공제금액은납부한교육비 중최초 $10,000의 20%를적용 한다. 따라서 최대 $2,000까지 공제된다. 단, LLC는 비환급형 (non-refundable) 세액공제이 므로, 납세자가 낸 세금 한도 내 에서만혜택을받을수있다. Q: LLC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 가필요한가? A: AOTC와마찬가지로Form 1098-T (Tuition Statement)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이발행하며, 납부한 등록금이 Box 1에 표시 된다. 다만 일부 외국학교나 장 학금 전액 수혜자의 경우, 학교 가 1098-T를 발급하지 않아도 영수증이나 등록증명서로 대체 할수있다. Q: LLC 신청 시 사용하는 세금 서식은무엇인가? A: Form 8863 (Education Credits)를 작성해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첨부해야 한다. 같은서식안에서AOTC와LLC 중어느크레딧을선택할지표시 하며, 동일 학생에 대해 AOTC 와 LLC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 다. Q: OBBBA 이후 LLC가 $3,000 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요? A: 가능성은있으나아직확정 되지않았다. OBBBA통과이후 온라인세무커뮤니티나블로그 에서관련이야기가돌고있지만, 차분히 IRS의세부공식발표를 기다리는것이바람직하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4편: 대학학비와평생배움세액공제챙기기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미국시민권취득을준비하는사람 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다가왔다. 이 민국(USCIS)이2025년9월17일공 식 발표한 새로운 귀화 시험(2025 Naturalization Civics Test)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문항 개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다시금 ‘누가진정한미국시민인가’를가늠 하겠다는정부의의지를보여준다. 그동안시민권시험은2008년판이 오랫동안유지돼왔다.하지만트럼프 행정부시절이던 2020년한차례대 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이후 정권 교 체와 함께 다시 2008년판으로 회귀 했다.이제2025년부터는당시2020 년판의 구조를 일부 수정해 새로운 기준으로시행된다.시험문항은128 문항의시민권지식문제풀(pool)에 서20문항이출제되고, 응시자는20 문항중 12문항이상정답을맞혀야 합격한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응시 자가 12문항을 맞히면 시험이 즉시 종료되고, 반대로 9문항을 틀리면 불합격이 확정되는 구조다. 영어 말 하기·읽기·쓰기 평가는 이번 변화 와무관하게동일하게유지된다. 시행시점도중요하다. 2025년 10 월 20일이후시민권신청서를접수 한사람은새로운시험을보게되고, 그이전에접수한사람은기존2008 년판으로응시한다. 따라서시험준 비가충분치않다면10월20일이전 접수를서두르는것이전략이될수 있다.반면시간이여유롭다면새시 험 체계에 맞춰 학습계획을 세우는 편이유리하다. 특히 65세이상으로 20년이상영 주권을 유지한 이들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20문항대신 10문항만 제시되고, 이중 6문항이상정답을 맞히면 합격이다. 고령층에게 일정 한배려를제공하는동시에, 제도적 형평성도고려한조치로볼수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가. 이민법 제312조(INA §312, 8 U.S.C. §1423)는 시민권 신청자가 영어 능력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정부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고명시한다. USCIS는이번개 편의목적을“단순한암기시험이아 니라, 미국의 가치와 헌법적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2025년 1월 20 일 발효된 행정명령(E.O. 14161)의 기조가반영돼있다. 해당명령은합 법 이민자의‘미국 사회 동화(as- similation)’를 강화하고, 헌법과 건 국원칙에대한충성(loyalty)을강조 하는내용이다.다시말해,이번시민 권시험은단순한절차개혁이아니 라‘미국사회에진정으로뿌리내린 사람만 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국가적선언이다. USCIS는시험의신뢰성과공정성 을높이기위해모든문항(128문항) 과정답, 학습자료를사전에공개하 기로했다. 따라서응시자들은공신 력있는공식자료를통해체계적으 로대비할수있다.시험의범위가넓 어진 만큼 미국 역사, 헌법, 정부 구 조등폭넓은이해가필요하지만, 합 격점(12문항정답)만확보하면조기 종료되므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여 지도있다. 법률가의시선에서이번개편은단 순한 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 시민권은단순히여권을얻는행 정행위가아니라, 미국사회의일원 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계약이다. 투표권과공직진출의기 회를얻는동시에, 헌법과법률을존 중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를 함 께지는것이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저러는 “미국시민권은세계에서가장신성 한시민권이며, 모든자격요건을충 족하고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 히 받아들이는 외국인만이 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USCIS 는최근▲모든외국인에대한강화 된 신원 심사 복원, ▲시험 예외 및 장애면제사유에대한엄격한검토,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단순히‘나쁜 행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미국 사회에 대한긍정적기여여부’로평가하는 지침을내놓았다. 또한 불법 투표, 허위 시민권 주장, 불법 유권자 등록 등은 시민권을 박 탈할수있는중대한위반으로명시했 다. 지역 사회 실사조사도 재개된다. 이 모든 것은‘미국 시민’의 자격을 단순히서류가아닌행동으로증명해 야한다는정책방향과맞닿아있다. 결국이번 2025년시민권시험개 편은단순한문항변경이아니라, 미 국이 다시금‘시민권의 무게’를 바 로세우는과정이라할수있다.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사 람이라면, 단지시험을통과하기위 한공부가아니라‘왜미국의헌법과 원칙이지금의자유를만들었는가’ 를이해해야한다. 시민권은특권이아니다.책임이다. 준비된사람만이미국이라는거대 한공동체의구성원이된다. 그게 이번 시험이 진짜로 묻고 있 는질문이다.맞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2025년시민권시험, ‘미국인’의자격을다시묻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