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종합 A2 귀넷 카운티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SNAP지원이중단된귀넷주민을위해 긴급자금을투입한다. 니콜러브핸드릭슨귀넷카운티커미 셔너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이같은방침을발표했다. 핸드릭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여름 철급식프로그램 잔여예산과기타재 원을 활용해 25만달러를 투입해 11월 한달간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계 귀넷, 지원 끊긴 SNAP가정 긴급 지원 최근 조지아 법원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된 소장이나 서면 제출이 늘면서 허위 판례나 잘못된 법조문 인 용사례가다수발견되고있다. 이로인 해 해당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가 벌금 과소송기각등중징계를받는일이 늘 고있다. 지난달28일애틀랜타연방법원은코 미디언 캑 윌리암스를 상대로 제기된 폭행 소송 변호사에게 징계를 결정했 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서면을 제출했다 는이유로향후 5년간법원과고객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징 계였다. 23년경력의이변호사는“딸에게초 안을 맡겼는데 잘못된 버전을 실수로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인 공지능을이용한서면에허위인용사례 가발견되면서징계를피하지못했다. 지난 7월 발도스타 연방법원은 허위 판례9건을인용한인공지능활용서면 제출로 애틀랜타의 또 다른 변호사에 게중징계를내렸다. 해당변호사는실수를인정했지만법 원은벌금1,000달러, AI관련법률교육 수강, 피고측 변호사 비용 6,500달러 배상을명령했다. 법원이 최종 서명한 명령문에서도 허 위판례가포함되는일이벌어졌다. 조지아항소법원은최근디캡카운티 의 한 이혼사건 명령문에 존재하지 않 은 두 건의 판례가 포함됐다는 사유로 이를 작성한 변호사에게 경고를 내렸 다. 지난해에는 애틀랜타 한 주민이 채권 추심업체를상대로제기한소송이기각 됐다. 연방법원은소송 당사자가 인공지능 을 이용해 작성한 소장에서 허위 판례 를 인용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 정하지않은점을기각사유로들었다. 이외에도 최근 조지아 법원에는 인공 지능을활용해작성한소장이나서면에 서허위사실이다수드러나고있다. 조지아 법조계는“AI를 활용한 법률 문서가 늘고 있지만 검증 절차 없이 그 대로 제출할 경우 심각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 다. 이필립기자 “이 판례, 존재하지 않은 가짜입니다” 조지아법조계,AI활용서면몸살 허위판례·법조문인용오류많아 법원,잇따라변호사등에중징계 지난달 30일니콜러브핸드릭슨귀넷커미셔너의장이 SNAP 수혜가정지원을위한긴급재정투 입계획을발표하고있다. <사진=11얼라이브뉴스캡쳐> 25만달러투입식료품보급 획”이라고밝혔다. 현재 귀넷 카운티에는 9만여명이 SNAP지원을받고있다. 카운티당국은긴급지원자금으로식 료품을 비롯해 세제와 쓰레기봉투 등 수요가 많은 생필품을 구입해 카운티 산하6개지역협력단체를통해배분한 다는계획이다. 이번조치에대해 AJC와 11얼라이브 뉴스 등 주류 언론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생계 위기를 완화하 기위해지방정부가직접재정을투입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 다고전했다. 이필립기자 <사진=Shutterstock> ▲모집분야: 광고영업, 취재기자 ▲응모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770-622-9600/770-622-9605(팩스)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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