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D6 특검수사 12·3 불법계엄관련 내란·외환 의혹 을 수사하는 조은석특별검사팀이홍 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 증언직후 조태용 ( 사진 ) 전국정 원장이실무자에게홍전차장 동선이 담긴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확인해 증언을 검증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 착했다. 조전원장은홍전차장 주장 의신빙성을흔들수있는해당영상을 “외부기관에서요청할수있다”며미리 반출준비작업을지시했지만,정작자 신의계엄당일동선이담긴CCTV 영 상은 외부에제공하지않도록 결정했 다.‘선별적CCTV제공’과정전반에적 극개입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 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 팀은최근국정원실무자로부터“조전 원장이홍전차장의‘체포조메모’증언 직후 ‘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직접지시 했다”는 내용의진술을 확보했다. 홍 전차장은올해 2월 4일헌법재판소에 서열린윤전대통령탄핵심판 5차 변 론기일에증인으로 출석해“계엄당일 오후 11시 6분쯤 국정원장 관사입구 공터에서메모지에여인형전국군방첩 사령관이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적었 다”며체포조 관련증언을 내놨다. 조 전원장은홍전차장의증언사흘뒤인 2월 7일실무직원에게이같은지시를 한것으로파악됐다. CCTV 영상엔 홍전차장이언급한 오후 11시6분보다 8 분앞선10시58분이 미국정원 본청 내부 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홍전차장의 1차 증언과 실제 동 선이일부다르다는보고를받은조전 원장은 “이건 좀 사실과 달라서내가 ( 2월 ) 13일 헌재 ( 윤 전 대통령탄핵심 판 6차변론기일 ) 에서증언하면헌재든 국회든언론이든자료요구가올수있 으니미리준비해놓자”라며자료반출 준비를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 조전 원장이처음부터홍전차장주장을검 증할 목적으로관련CCTV 확인을지 시한 데다, 자신의증언이후 외부에서 제공 요청이있을것까지염두에둬체 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한정황이드러 난셈이다. 국민의힘은 2월 20일홍전차장의2 차 증인 출석직전 국회에서기자회견 을열어해당CCTV를공개하며‘홍전 차장증언과실제동선이다르니,체포 명단 폭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 로공격했다.홍전차장은이후시간과 장소는 혼동했다는점을인정하며증 언을정정했지만,체포명단메모는사 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CCTV 준비단계부터조전원장과국 민의힘측의물밑접촉이있었을 것으 로보고있다. 특검팀은“국정원이조전원장과홍 전차장의동선CCTV 영상을 선별적 으로제공한것도조전원장의사결정 에따른것”이라는취지의진술도확보 했다.국정원은지난 2월홍전차장동 선 CCTV는 국민의힘에제공했지만, 조전원장의행적이담긴영상을요구 한더불어민주당에는 ‘국가안보’를이 유로 거절하면서선별적제출 논란이 불거졌다. 나광현^이유지^문재연기자 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국회 의12·3 불법계엄해제표결을 방해했 다는의혹을받는추경호 ( 사진 ) 국민의 힘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전대통령과 공모해계엄이해 제되지않고유지되도록절차를지연시 킴으로써내란 행위에가담했다는 혐 의다. 김건희특검이현직국회의원 ( 권 성동 ) 을구속한적은있지만,내란특검 이현역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 청구 한건처음이다. 박지영특검보는 3일 “추 의원에대 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 범죄 의중대성과 더불어혐의를 전면 부인 하고있는만큼추의원이증거를인멸 할 우 려 역시 크 다고판단했다는 설 명 이다. 다만당 초압 수수 색 단계에서적 용했 던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혐의는 이 번 구속영장에담기지않 았 다. 지난해12월 3일국민의힘원내대표 였던 추의원은의원 총 회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예 결위장 → 당사’로여러 차 례바꿔 공지 함 으로써국회본회의장 으로 모이고있 던 자당 의원들의비상 계엄해제요구안심의 와 표결 참 여를방 해한 혐의를받는다. 실제국민의힘의 원 108명중 본회의표결에 참 여한인 원은단 18명 뿐 이었다. 특검팀은추의 원이이미 경 찰 의 국 회 봉 쇄, 군 병력 의진 입 등 을목격해계엄의 위법성을 충 분 히 인 식 했음에도국회의해제 절차를지연시 키 는방 식 으로내란에가담했다고보고있다. 추의원은계엄선포직후인오후 10 시56분쯤홍 철 호전정무수석,오후11 시12분쯤한 덕 수전국무 총 리,오후11 시22분쯤윤석열전대통령과통 화 한 것으로도 드러난 상태다. 특검팀은이 과정에서추 의원이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받는 등 공모했다고의심한다. 박 특검보는 “ ( 윤전대통령과의공모 여부가 ) 충 분 히 소명됐다고보고영장 을청구한것”이라고 말 했다. 추의원은의원 총 회장소변경이국회 전면 봉 쇄 등 에따른 불가 피 한 조 치였 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계엄을사전 에인지하지 못 했고,윤전대통령과논 의한 바 도없었다는입장이다. 그 는지 난달 30일특검팀에소환 돼 조서열 람 시간포 함총 23시간가 량 조사를받은 뒤“정 치 보 복 을중단하라”고반 발 했다. 추의원의구속전 피 의자심 문 ( 영장 실 질 심사 ) 절차가 곧바 로진행되는건 아 니다.현역의원의경우현행범인경우 를제외하면회기중체포 또 는구 금 할 수없다.이에따라검 찰 의구속영장청 구서를 접수한 관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정부에제출해 야 한다. 정부 는이를수리한뒤국회에보내체포동 의를요청하게 된 다. 위용성^장수현기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의원이3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사건1차공판에출 석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 추경호구속영장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통일교1억수수혐의’ 권성동첫재판 의원총회장소수차례바꿔공지 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등의혹 혐의전면부인$“증거인멸우려” “홍장원 CCTV로 증언검증”$ 특검, 조태용 ‘직접지시’ 정황 포착 CCTV 자료선별제출한국정원 ‘체포조메모’洪탄핵심판진술후 趙,계엄당일동선검증직접지시 ‘자료반출결정권’가진국정원장 본인동선담긴영상은반출거부 특검,오늘피의자신분소환조사 < 국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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