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5일 (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반영해 2026년 퇴직저축계좌 의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했다. 이번조치는근로자들이세금혜 택을 유지한 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저 축에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 다. IRS에 따르면 2026년부터 근로자 가 401(k), 403(b), 457, 그리고 연방공 무원 퇴직저축계좌(TSP)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만4,500달러로 오 른다. 올해 한도인 2만3,500달러보다 1,000달러늘어났다. 50세이상근로자를위한‘추가납입 ’(catch-up contribution) 한도 역시 올해7,500달러에서내년8,000달러로 인상된다. 개인퇴직계좌(IRA)의 연간 납입한도 는 7,000달러 → 7,500달러로 인상되 며, 50세 이상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 는 한도도 1,000달러 → 1,100달러로 100달러높아진다.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납 입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를 수록 실질 저축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활용해 더 많 은 돈을 퇴직자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조치다. 전문가들은“최근물가상승으로생활 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한도 인 상은장기적으로긍정적인신호”라면서 도,“실질적으로납입여력이있는근로 자는여전히제한적”이라고지적한다. 투자운용사뱅가드에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근로자 중 자기 401(k) 계좌 에 최대 금액을 납입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그마저도대부분고소득층과 중·장년층이었다. 또다른조사에서는 미국 근로자의 약 42%가 생활비 지출 후에는 저축 여력이 전혀 없다고 답했 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 드러졌다. 전문가들은한도인상자체가모든근로 자에게실질적도움이되지는않는다고분 석한다.미국의물가와주거비가높은상황 에서많은근로자들이퇴직저축보다당장 의생활비부담을우선시하고있기때문이 다. 재정전문가로라애덤스는“401(k)납 입 한도 인상은 장기적으로 큰 이점을 줄수있지만, 기본생활비가빠듯한근 로자에게는당장체감되기어렵다”며“ 적어도회사매칭을받을수있을만큼 은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퇴직저축 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기회가 될 수있다. 특히연령이높거나추가납입 을 고려 중인 근로자는 내년부터 적용 될 인상된 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기본 생활비지출만으로도버거운상황임을 감안할 때, 납입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 이중요하다. 또한납입한도상향은단순히금액증 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 분, 세금우대혜택, 위험관리등퇴직준 비의전반적인구조를다시점검할계기 로삼아야한다. 미국의 401(k)와 IRA는한국의퇴직연 금과비슷한제도다. 401(k)는회사가제 공하는퇴직저축계좌로, 근로자가월급 의일부를세금공제혜택을받으며적립 한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 count)는 개인이 직접 개설해 납입하는 퇴직저축계좌다.한국의경우도매년세 제한도가 조정되는 구조이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연동폭이더크다는점이특 징이다. 조환동기자 IRS, 2026년퇴직연금납입한도상향 401(k)·IRA 계좌 대상 최대 1,000달러 추가 물가 상승 반영 조치 ■생활경제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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