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자녀나부양가족을돌보는비용은많 은가정에서큰부담으로작용한다. 최 근 OBBBA 세법 개혁으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즉자녀및부 양가족 돌봄비용 세액공제(이하 돌봄 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상되어, 중·저소득근로가정이이전보다더큰 세금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Q: 돌봄비용 세액공제란 무엇인 가? A: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근로 를유지하거나구직중인납세자 가자녀나부양가족을맡기기위 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 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는 (nonrefundable)세액공제로, 납 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만 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이미세금이 0이라면추가로 현금 환급을 받지는 못한다. 공 제 금액은 적격 부양가족의 수, 납세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실 제 지출한 돌봄 비용에 따라 달 라진다. Q: OBBBA 시행 이전인2025년 기준,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얼마 나받을수있나? A: 자녀 한 명을 위한 비용은 최대 $3,000까지, 두 명 이상이 면 최대 $6,000까지 공제 계산 에포함된다.여기에납세자의소 득 수준에 따라 20~35%의 비 율을곱하면최종크레딧이산출 된다. 예를들어두자녀를둔부 부가$6,000을돌봄비로지출했 다면, 소득이 낮은 가정은 35% 를적용받아 $2,100의크레딧을 받고, 중간소득이면 $1,500, 소 득이 높은 가정은 20% 적용으 로$1,200의세액공제를받게된 다. 같은 비용이라도 소득에 따 라공제액이달라진다. Q: 2026년 OBBBA 시행 이후,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 지나? A: 2026년부터는 OBBBA 개 정으로 최대 공제율이 50%로 확대되었다. 적격돌봄비용한도 는그대로유지되어자녀한명은 $3,000, 두명이상은 $6,000까 지 적용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 은최대50%크레딧을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35%와20%로감소 한다. Q: 누가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 는가? A: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근로 또는구직을위해실제로돌봄비 용을지출한납세자만신청할수 있다. 부부는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해야 공제가 가능 하다. 미혼(Single) 또는이혼·별 거 중인 납세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특 히자녀나부양가족을실제로돌 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싱글 가장) 자격으로공제를받을수있다. Q: 부부인 경우, 모두 근로소득 이있어야하나? AA: 원칙적으로부부모두근 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 하다. 다만 배우자가 학생(full- time)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 능한경우에는세법상일정금액 의 간주소득(deemed income) 을 인정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배우자가 5개 월 이상 풀타임이면, 공제 한도 내에서일정금액을근로소득으 로인정받는다. Q:어떤자녀나가족이돌봄공제 대상인가? A: 공제대상자녀는13세미만 의부양자녀이며,공제신청인과 같은집에서 1년의절반이상거 주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 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배우자 나부양가족도공제대상이되는 데, 이경우에도같은집에서1년 의절반이상거주해야한다. Q: 어떤 형태의 돌봄이 인정되는 가? A: 프리스쿨, 데이케어센터, 가 정보모, 방과후돌봄등은모두 근로를위해제공되는돌봄서비 스로 인정된다. 반면,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 교육비, 학원비, 과 외및튜터비용등은교육목적 이 주된 활동으로 간주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초등 학생이상의자녀라도부모가근 무하는 동안 방과후 시간에 맡 기는돌봄은근로를위한비용으 로인정된다. Q: Kindergarten (유치원) 비용 은공제가안된다는말도있던데? A: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으로 운영되는 Kindergarten은 교육 목적 프로그램으로 간주 되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 나 놀이 중심 또는 보호 중심의 반일제(pre-kindergarten 또는 nursery) 형태라면, 그비용은돌 봄목적지출로인정되어공제가 가능하다. Q: Day camp비용은가능한가? A: 주간캠프(day camp)는근 로 관련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 지만, 숙박형 캠프(overnight camp)는 여가 목적이므로 제외 된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동안 아이를맡기는주간캠프비용은 근로관련비용으로인정된다. Q: 친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A: 비용을 받은 사람이 조카, 이모, 삼촌 등 납세자의 부양가 족이아닌친척에게지급한돌봄 비용만공제가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할점은비용을받은사람이 배우자, 자녀의 부모, 납세자가 세금신고시부양가족으로올릴 수 있는 사람, 또는 납세자의 19 세 미만 자녀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인경우에는공제할수 없다. Q:파트타임근무자의경우는? A: 주 3~4일근무하는파트타 임근로자도근무일에맞춰지출 한 돌봄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 다. 주 5일 기준 정액 요금을 지 불한 경우, 근로일 비율만큼 비 용을계산한다.예를들어주3일 만 근무하고 주 $300을 지출했 다면, 실제 공제 계산에는 $300 의 3/5에해당하는 $180만포함 된다. Q: 돌봄 제공자의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하나? A: 해야한다. 신청자의개인세 금 보고시 첨부해야하는 Form 2441은 돌봄비용 세액공제 를 계산하고 돌봄 제공자 정보 를신고하는서류이며, IRS는이 를근거로적격한지를판단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5편: 자녀및부양가족돌봄비용으로세액공제받기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 (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 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 전무대가되었다. 특히첫관문인 Master Hearing단계는전체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 큼핵심적인위치를차지한다. 과거에는변호인선임없이출석 해도단순연기나추후보완이가 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 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따라기각즉시NTA(출두 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 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 취업·서류미비자등은사전경고 없이추방절차에넘겨지는사례가 빈번하다. 이제 Master Hearing은 단순한 예비심문이 아닌, 구제책 신청의 타이밍과 전략이 모두 결정되는 “심리의전초전”이되었다. 추방재판의 시작은 항상 NTA 로부터 출발한다. 출두통지서에 는 법원명, 출석 일시, 적용 이민 법 조항과 추방사유가 명시되며, 피고(Respondent)는 반드시 정 해진 일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 석할 경우 부재판결(in absentia order)이즉시선고되어항소기회 조차 잃는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민국이 AI 심사시스템을 활용 해 기각 사유를 자동 분류하면서 RFE(추가서류요구)나 NOID(거 부예고)절차없이바로NTA를발 행하는경향이뚜렷하다.즉,한번 의행정심사실수로추방재판당사 자가되는구조다. Master Hearing당일, 판사는피 고의 신원과 통역 필요 여부, 변 호인 선임 현황을 확인하고, 정 부 측 검사(DHS attorney)는 추 방사유를공식낭독한다. 이때피 고측은‘인정’(Admit) 혹은‘부 인’(Deny)을명확히표명해야한 다. 단순히“잘 모른다”고 넘기면 사실상 인정으로 간주되기 때문 에 위험하다. 따라서 초기 Master Hearing에서변호사를동반해추 방사유의 법적 적합성부터 공격 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어 판사 는 피고가 추방 구제책을 신청할 의사가있는지묻는다. 이때망명 (Asylum),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가족초청 영주권, 자 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등 의옵션을선택해향후 Individual Hearing (본심리)의 방향을 결정 한다. 즉, 이 한 순간에 추방 여부 뿐 아니라 미래 체류 가능성까지 결정되는셈이다. Individual Hearing은수개월또 는수년후에진행되며, 증거제출 과 증인심문을 통해 본격적인 심 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법원 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2025년현재평균대기기간이3.5 년을 넘는 곳도 있다. 이로 인해 피고 측이 전략적으로 일정 연기 (Motion to Continue) 를 요청해 판결 시기를 정권 교체 또는 이민 정책 완화 시점으로 조정하는 사 례가늘고있다. 특히트럼프복귀 가능성과‘OBBA 법안’같은 새 이민수수료개편안이실무에미치 는영향을감안하면, 정치변동을 예상한‘시간 전략’이 방어의 핵 심으로부상했다. 방어전략의첫조건은철저한사 실관계정리다. 입국시기, 체류연 혁, 세금 기록, 범죄 경력, 가족 관 계 등 모든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 리해 변호인과 공유해야 한다. 추 방사유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 으로는부족하며, 구체적반박근 거와 구제책 자격을 입증해야 한 다. 예컨대 영주권 수속 중이거 나미국시민권자가족이있는경 우, 또는 DACA 수혜자처럼 Hu- manitarian요인이있는경우에는 판사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Hu- manitarian Closure) 하거나판결 을유예 (Continuance) 할가능성 도 있다. 또한 Master Hearing 이 후에는 이민 검사 측의 증거 공개 요청(Discovery Request)과 서면 진술서(Affidavit) 등의 서류공방 이 이어지므로, 모든 커뮤니케이 션은 기록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 는것이유리하다. 최근에는 이민법원 AI 시스템이 출석 기록과 서류 제출 지연을 실 시간 모니터링하며 부재 추방명 령을 자동 집행하는 사례가 증가 했다. 따라서통역확보, 서류접수 증빙, 출석확인기록까지모두철 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Master Hearing을 Zoom 또는 Webex로 원격 진행하는 경우, 접속 지연이 나인터넷불안정으로도“무단불 출석”으로기록될수있으므로주 의가필요하다. 2025년의추방재판방어는법리 보다 전략의 시대다. 정치적 환경, 행정지침, 법원적체상황까지포 함한‘종합 플랜’이 필수이며, 단 순진술혹은연민호소로는결과 를 뒤집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문 이민 변호사와 초기부 터체계적으로대응한다면, Mas- ter Hearing을 추방의 시작이 아 닌새기회의출발점으로바꿀수 있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2025년미국추방재판의현실과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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