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8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국내항공사들이항공편이지연되 거나취소될경우승객이별도로요청하 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는연방규정개정안이발표1년도안돼 전격취소됐다. 16일USA투데이등언론들에따르면 연방 교통부(DOT)는 항공사가 자체적 사유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했을 때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규정안을 공식적으로철회하기로결정했다. 철회된 규정안은 항공사가 기계 고장 이나 시스템 오류 등 자사 책임으로 항 공편이지연되거나취소됐을경우▲현 금보상(최소 200달러) ▲호텔숙박및 식사 지원 ▲다른 항공편으로의 무료 재예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국내선에서 3시간이 상 지연될 경우 최소 200달러 보상을, 국제선은 6시간이상지연또는취소되 는 경우 최대 약 775달러까지 보상을 받는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정이 “현재행정부및DOT의우선순위에부 합하지않는다”고밝히고,“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해당 규정 을철회했다. 규정안에는 항공사가 지정된 시간 내 에 수하물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 한 위탁 수하물 요금 보상도 포함됐었 다. 국내선의경우항공사는항공기게 이트도착후 12시간이내에분실된수 하물을 반환해야 하며, 국제선의 경우 허용되는반환시간은항공편의기간에 따라15시간에서30시간사이다. 연방 교통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월 말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의견수렴과 관보 게재 등 절차 를거쳐최종시행하겠다고발표했지만 공식적인시행은미뤄왔었다. 소비자 보다 단체들은 이번 규정안이 입안되기 전에는 환불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항공사에게있었으며승객들 은 항공사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없었다고지적하며개정안을환 영했었다. 그러나 항공사들의 반발 속 에 결국 최종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 게됐다. 실제국내항공사들은이제안 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표적 항공사 연 합체인‘에어라인스포아메리카“(Air- lines for America)는비용증가및항공 권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이번 철수를 환영했다. 반면소비자보호단체들은이번결정 이승객들의권리를후퇴시키는것이라 고 비판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에 서는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지연·취소 시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어 비교 대상 이되고있다. EU는거리와지연시간에 따라최대600유로(약697달러)까지보 상가능. 이 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4년말제안됐으며, 항공산업에 대 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서 추진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었고, 이번결정은그기조를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항공편 지연· 취소에 대한 승객의 보상이 미국 내에 서 유럽·캐나다 등과 같은 수준으로 법제화되기는어려워질것이라는전망 이나온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했을 경우 티켓 요금 환불 의무가 있지만, 지연의 경우에는 현금 보상을 의무화한 연방 규정은 없는 상태다. 따 라서 지연이나 취소 시 각 항공사 또는 여행사정책을개별확인하고,보험이나 신용카드 혜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조환동기자 교통부, 항공지연·취소보상규정철회 올 초 발표하고도 폐기 승객 보호 권리는‘후퇴’ 항공사 자율보상에 맡겨 수하물 보상규정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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