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D10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만 65세이상 인구비중이20%를넘어초고령사회로진 입했다. 2015년전체면허소지자 중 7.6% 에불과하던고령운전자는 2024년14.9% 로두배가까이늘었으며,앞으로도고령 운전자의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주목할점은전체운전자중고령운전 자 비율은 15%수준이지만, 2024년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 19만6,349건 ) 중 가 해자가고령운전자인교통사고발생건수 ( 4만2,369건 ) 는 21.6%에달한다는 점이 다. 20년전인2005년 ( 2.9% ) 에비해7배넘 게증가한 것이며,이비율은 매년증가하 는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고 령운전자를대상으로면허반납제도 ( 이하 ‘제도’ ) 를 시행하고있으나, 참여도는 2% 대로미미한수준이다.고령운전자교통사 고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일방적인운전 중단이과연유일한정답인것일까? 한국 리서치‘여론속의여론’팀은 2025년 8월 8 일부터11일까지전국만 18세이상 1,000 명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및제도에관 한인식을 조사했다. 이번조사에서는 실 제당사자인고령운전자의입장도함께살 펴보았다. 사람들은 만 6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만 26세미만의젊은 운전자보다 교통규 칙을 더잘 지키고 안전하게운전한다고 본다 ( 도로교통법및보험요율기준에따 라고령운전자는만 65세이상,젊은운전 자는만 26세미만으로정의함 ) .전체응답 자는젊은 운전자 ( 19% ) 보다 고령운전자 ( 33% ) 가더안전하게운전한다고생각한 다.고령운전자본인역시57%가자신들이 더안전하게운전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실제통계는다른그림을보여준 다. 전체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고령운 전자 사고비중은 2005년 2.9%에서2024 년 21.6%로증가해역대최고치를기록했 다. 안전운전 습관만으로는 신체적노화 로 인한 위험을 완전히상쇄하기어렵다 는것을알수있다. 고령운전자스스로도 돌발상황대응 ( 고령운전자나음 18%,젊 은운전자나음 34% ) 이나주행·주차능력 ( 고령운전자좋음 20%,젊은운전자좋음 37% ) 에서는젊은 층이더능숙하다고 생 각한다. 전체운전면허소지자중고령운전자비 중과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비중이 함께커지면서2018년부터고령운전자면 허반납제도를시행하고있다.지자체별기 준에따라만 65~75세사이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운전면허증을반납하도록하 는제도다.이를잘알고있는 사람은 2년 전인 2023년 51%에서올해 59%로 8%포 인트증가했다. 면허반납대상자인만 65 세이상운전자중에서는 4명중 3명 ( 75% ) 이제도를잘알고있다고답했다. 높은인지도와함께다수는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의효과에대해긍정적인기 대감을보인다.전체응답자중 73%가제 도를 통해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수를 줄 이는 데도움이된다는 데동의하며, 교통 사고사망자수를실질적으로줄일수있 다는데에도 65%가동의한다.고령운전자 또한각각 61%,52%가긍정적으로평가한 다.고령운전자역시교통안전이라는공공 의가치를인식하고제도의취지자체에는 공감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제도에대해알고있고, 취지에공감한다는 것이곧 면허반납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다. 올해로 면허반납 제도를 시행한지 8년째이지만 2024년기 준반납률은 2.2%에그쳤다.이번조사에 서고령운전자 중 45%만이반납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고령운전자의절반 이상 인55%는반납하지않을것이라고입장을 밝혔다. 고령운전자중에서면허를이미반납했 거나반납의향이있는사람은 ‘스스로판 단력이나 반응속도가 떨어졌다고 느껴서 ( 56% ) ’,‘고령,질병등으로운전하기힘들 것같아서 ( 46% ) ’를 주요이유로 꼽는다. 이들은신체적인변화를자각해운전지속 보다는 스스로 운전중단을 선택한 것으 로볼수있다. 고령운전자중에서반납의향이없는사 람은 ‘운전하는데건강상문제가없을것 같아서 ( 59% ) ’,‘자유로운이동불가 ( 58% ) ’, ‘병원방문등일상생활에서운전이필수적 이어서 ( 54% ) ’ 반납하지않을것이라고답 했다. 또한고령운전자중절반이상이‘삶 의질저하 ( 66% ) ’,‘이동권침해 ( 62% ) ’,‘고 령자차별 ( 60% ) ’,생계위협 ( 50% ) ‘을우려 한다.고령운전자에게운전은단순한이동 수단을넘어자립적생활과삶의질을유지 하는중요한기반인것이다. 고령운전자들이이제도를접했을때느 낀감정이나생각은 ‘나이가 듦에따라 자 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응답이 50%로 가 장 많다.이어서‘나를객관적으로 돌아보 는계기가된다 ( 44% ) ’,‘이해가된다 ( 42% ) ’, ‘필요성을느낀다 ( 41% ) ’ 순이다. 고령운전 자 4명중 1명은 걱정해주는 마음이느껴 진다고답했다 ( 25% ) .반면에‘노인취급을 받는느낌 ( 34% ) ’,‘강요받는느낌 ( 31% ) ’이 라는응답도 30%를넘는다. 종합 하면고령운전자는제도시행취지 에는공감하지만,면허반납에대해서는아 직 까지주저하는 모 습이다.제도는필요하 지만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아니라 삶의질과 자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인 식하고있다는 점에서, 제도에대한 공감 과 개 인의현실적부 담 이 엇갈 리는상황인 것이다. 흥 미로운 점은 적정 반납 연령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다. 고령운전자가 생각 하는 면허반납적정나이는 78.2세로, 만 65세미만 운전자 ( 71.4세 ) 와전체응답자 ( 71.8세 ) 가 생각하는 나이보다 약 7년 늦 다. 현행제도에서규정하는 65~70세와비 교하면 약 8~13년이 늦 다. 고령운전자는 노인으로서운전에취 약 점이있으나, 70대 후 반까지는운전을하기에 충분 한능력이 있다고스스로를평가하는것이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방식에 관해전 체응답자는 ‘일정연령도달시의 무 반납’ 48%,‘ 개 인판단에따른자진반납’ 42%로 입장이 팽팽 하게 갈린 다. 그러나고령운전 자는 75%가지 금 과같은 ‘자진반납방식 유지’를원한다. 의 무 반납 의 견 은 23%에 불과하다. 같은나이라도건강상 태 , 운전 능력, 생활 환경 은 천 차만별이기에 획 일적 기준보다 개 인별 상황에따른 판단을 중 시하는것이다. 현 재 는운전면허증반납시 약 10만~20 만 원상당의선불식교통 카드 나지역상 품 권을 혜 택으로 제공한다. 고령운전자 는 반납률 증대를 위해‘교통비, 지역화 폐 등 직 접적인 현 금 성지원 ( 51%, 1 + 2순위 ) ’ 이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각 종 할인 혜 택 ( 18% ) ’까지더하면현 금 성 혜 택이효 과적이라는응답이69%에달한다.이어서 ‘ 콜 택시, 공공택시등 대안 교통수단지원 ( 48% ) ’, ‘대중교통인 프 라 확충 ( 40% ) ’ 등 88%는 대체이동수단 마 련 도 중요하다 고본다. 고령운전자의절반 이상은 ‘ 첨 단 안전 장치부 착 ( 69% ) ’, ‘최고 속도제한 ( 55% ) ’, ‘ 야간 운전 금 지 ( 52% ) ’를 조건으로 한 면 허 ( 재 ) 발급에동의한다.운전을완전히 금 지하기보다안전성을 높이면서운전기회 를제공하는방식에공감대가 형 성 되 어있 다. 첨 단안전장치는고령운전자의신체적 한계를기 술 로 보완할 수있는 현실적대 안으로인식한다.반면‘스 쿨존 운행제한’, ‘거주지주변일정거리 내 운전’,‘고속도로 운전 금 지’와 같은 적 극 적제한 조치에는 불 편 함을 드 러 낸 다. 전체응답자의 40% 이상은필요하다고보지만,고령운전자는 70%이상이이러한조치가적절하지않다 고생각한다. 고령운전자 10명중 8명이상은 ‘생계 형 운전자 ( 84%,포함해서는안된다 46% + 포 함하 되 연령 늦춰야 한다 38% ) ’,‘대중교통 인 프 라가 부 족 한지역거주자 ( 81% ) ’에대 해면허반납을 유연하게적 용 해 야 한다 고생각한다.‘ 무 사고운전자 ( 79% ) ’,‘정기 건강 검 진·적성 검 사수 검 자 ( 75% ) ’에대해서 도 마 찬 가지다. 고령운전자들은 면허반 납 기준을 마 련 할 때단순히나이가아니 라생계,거주지등 개 인별상황과운전능 력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고 보 는것이다. 제도에대한높은인지도와취지에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면허반납률은 2%수준에그 친 다.이는많은고령운전자 들이운전을자립적생활유지와이동권의 핵심 수단으로인식해,일방적인운전중단 이삶의질저하로이어질것을우려하기때 문이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를 활 성화하기위해서는 획 일적인기준보다는 개 인의운전능력과생활여건을고려한 맞 춤형 접 근 이필요하다.초고령사회에 걸맞 은 성숙한 교통안전체계마 련 이필요한 시점이다. 이소연한국리서치연구원 “면허반납, 교통사고감소도움” 73% 공감대에도$ 55%“반납안하겠다” 이동권침해^생계등우려사항꼽아 “현행자진반납방식유지해야” 75% 반납혜택, 교통비^지역화폐등선호 스쿨존운행제한^고속도운전금지등 적극제한조치엔 70%이상“부적절” 고령자면허반납률 2%의진실$ 66%가“삶의질떨어질라” ک ሂ⁽⇍⅙⁽⇍ᐽ⾑ᗡੲ⇥ඍ㐱ᾙ೉⼽ ώ཭℡ ٵ ℽᲶ಑ ࠕ ㍞ 㜬 ಱ⃍ 㚜 㜬 ᎕㋍㋌ᬁℽ᪊⁽⇍⅙㋈㋉㋏ᑎ㍘ ∹᩵߹׍㎓㋉㋇㋉㋌㍗㋏㍗㋏㍗㚰㋏㍗㋈㋈㍗ ජ℡⼥ಭ ජ℡⼡⎉ἓౝಭ ᩿℡⎑⇉⼡ፅ ׉∁῱ಭ ℽජ ݕ ⠱⼽ℽಭ ◱ᚍℽಭ ᪦ ڍ ፅ⃍⿚⼥ಭ ㋍㋍ ㋍㋉ ㋍㋇ ㋌㋇ ㋊㋊ ㋊㋌ ㋊㋐ ㋋㋋ 㜬 ⇍♽ℚಾ⅙㋈㍘㋇㋇㋇ᑎ㍘᎕㋍㋌ᬁℽ᪊⁽⇍⅙㋈㋉㋏ᑎ ∹᩵߹׍㎓㋉㋇㋉㋌㍗㋏㍗㋏㍗㚰㋏㍗㋈㋈㍗ ℽፍ℉ ອώᛁ⇊⅑ಭ Ⅱἕ ک ⅑ಭ ㋎㋌㚜 ㋉㋌㚜 ᎕㋍㋌ᬁℽ᪊℡ ک ሂ⁽⇍⅙℡ ⁽⇍ᐽ⾑ᗡੲ⇥ඍ ⅁⎉ඍ ⁽⇍ᐽ⾑⅙⎍ᗡੲ⇥ඍ℡߹⋉Ᾱሂ℅ሥ⇊⇞⼡ಭ ᪦ک ׊⼡ౝ੡ℽౝ㍞ 㜬 ಱ⃍ 㚜 㜬 ⇍♽ℚಾ⅙㋈㍘㋇㋇㋇ᑎ㍠᎕㋍㋌ᬁᗁ᎕⁽⇍⅙㋋㋐㋍ᑎ㍠᎕㋍㋌ᬁℽ᪊⁽⇍⅙㋈㋉㋏ᑎ ⇍♽ ᎕㋍㋌ᬁᗁ᎕⁽⇍⅙ ᎕㋍㋌ᬁℽ᪊⁽⇍⅙ ㋈㋍ ㋈㋍ ㋇ ㋊㋏ ㋋㋋ ㋈㋈ ㋉㋋ ㋉㋊ ㋊㋌ ㋈㋍ ㋈㋊ ㋌㋊ ᎕㋍㋌㚰㋍㋐ᬁ ᎕㋎㋇㚰㋎㋋ᬁ ᎕㋎㋌㚰㋎㋐ᬁ ᎕㋏㋇ᬁℽ᪊ ک ሂ⁽⇍⅙ᾙٕ⁽⇍℉ ಱᯥ⼥ℽජᯡಱℍૡώ ᩿℡⎑。℉᪦  ڍ ඍ Ᾱ ٹ ෡ώ ⅑ώ ک ሂ⁽⇍⅙㋋ᑎ⋚㋊ᑎ㍘ ۉ ᇱ⇥ඍᾙ ۉ ⼽ 㐰Ⅱἕ ک ⅑ώ㐱 ک ሂ⁽⇍⅙׉᪦׊⼡ౝ ⁽⇍ᐽ⾑ᗡੲ⇊⇞Ᾱሂ℉ ㋎㋏㍗㋉ᬁ 㐰ἑ⇍⁽⇍㐱℉ ک ሂ⁽⇍⅙׉㍘ 㐰߹ᯩ⇊∹⅚㐱 ۅ 㐰ඕᗥ᪊〲೉♡㐱ᾙౝ ⇓℉⁽⇍⅙౮ᯢ⼡ಭౝ⅁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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