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교육세제영역에서가장큰변화를가 져온 법안인OBBBA(One Big Beauti- ful Bill Act)는. 특히 529 교육저축플랜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기존에도 529는 대학·대학원 학비, K-12 학비(연 $10,000 한도), 직업훈련, 학생대출 상 환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가족 교 육자금마련에핵심적인역할을해왔다. OBBBA는 이러한 범위를 더 넓히고, 추 가적자격요건을인정하여 529의유연 성과장기가치를강화했다. Q:529플랜은무엇인가? A: 529 플랜은세법상Qualified Tuition Program(QTP)으로분류 되는교육비저축계좌다. 계좌안 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세금 없는 성장), 적격 교육비로 사용하면 인출 시 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 없는 사용). 즉 일반 투자계 좌와 달리 배당·이자·양도소득 에대한매년과세가없고, 적격교 육비에 사용하면 인출도 면세된 다. Q: OBBBA로 K-12 (유치원~고등 학교) 교육비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 나? A: OBBBA 이전의 529 플랜은 K-12 교육비 중 학비(tuition)만 연$10,000한도로적격교육비로 인정했고, 그외대부분의교육관 련 비용은 모두 비적격이었다. 그 러나2026년1월1일이후발생한 비용부터규정이크게바뀌어, 다 음 항목들이 모두 적격 교육비로 전환되었다. 즉교재·교구, 커리큘 럼 비용, 표준화 시험 비용(SAT, ACT, AP등), 튜터링및교육치료 비용, 고등학교-대학 연계 dual enrollment 수업 비용 그리고 (학 업 수행 필요 시) 컴퓨터·소프트 웨어·인터넷비용등이 적격 교육 비로인정되었다. 또한K-12 교육 비한도가기존연 $10,000 →연 $20,000으로두배확대되었다. Q: OBBBA로 직업교육과 도제식 직업훈련(apprenticeship)비용은어 떻게확대되었나? A: OBBBA 이전의 529 플랜은 대학·대학원 등 전통적 고등교 육기관의등록금과필수수업료· 교재 정도만 적격 교육비로 인정 했지만, 2025년 7월 4일 이후 발 생한 비용부터, 그동안 비적격이 던 항목들이 적격 교육비로 전 환되었다. 즉 산업 인증 자격증 (certification) 취득 비용, 전문 면 허(licensing) 취득비용, 노동국에 등록된apprenticeship(도제식직 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직업교육 수업료 및 필수 장비·교재, 시험 응시료, 성인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 CE) 비용등이적격교 육비가 되었다. 따라서 529 플랜 이 대학 준비 계좌를 넘어 커리어 전환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실 질적재교육플랫폼으로확장되었 다. Q: 529 플랜은 누가 개설할 수 있 는가? A:부모가자녀를위해계좌를여 는경우가가장흔하지만, 조부모, 친척, 친구도계좌를만들수있으 며, 성인이 본인을 수혜자로 지정 하는것도가능하다. 다만대부분 의 529 플랜은 계좌 소유자와 수 혜자 모두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 호(SSN) 또는개인납세자식별번 호(ITIN)을 요구한다. SSN이나 ITIN이 없는 경우, 계좌 소유자가 되기어렵거나제한될수있다. Q: 529 플랜에서 IRS가 수혜자로 인정하는 가족(family member) 범 위는어떻게되나? A: 529 플랜에서 수혜자(ben- eficiary)를변경하거나지정할때, IRS는‘가족(family member)’ 범위를 정하고 있다. 수혜자는 반 드시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데, 자녀(son, daughter), 형제자매 (siblings), 부모(parents), 조부모 (grandparents), 손자녀(grand- children), 조카(nephews, nieces), 사촌(cousins), 가족의 배우자 (spouse), 계부모/계자녀(step- parents, stepchildren) 등을IRS 기준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예로 들수 있다. 참고로529 계좌 는 수혜자 1명 단위로 관리되므 로, 여러자녀를한계좌에서동시 에관리할수는없다. Q: 529 기여금으로소득공제를받 을수있나? A: 연방세 차원에서는 소득공제 가 없다. 하지만 주(State) 세제 혜 택은 주마다 다르며, 많은 주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제 공된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경 우, Path2College 529 플랜에 납 입한 금액은 수혜자 1인 기준, 개 인 신고자(single filer) 기준 최 대 $4,000, 부부 공동 신고(joint filer) 기준최대 $8,000까지주소 득에서공제할수있다. 수혜자수 에는 제한이 없으며, 각 수혜자별 로동일한연간공제한도가적용 된다. Q: 529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 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 A: 529 플랜에서발생한투자수 익을 비과세로 인출하려면, IRS 가 인정하는 qualified education expense(적격 교육비)에 사용해 야 한다. 적격 교육비에는 대학· 대학원·직업학교등록금, 필수수 업료, 교재·교구, 학업 수행을 위 한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 비용, 학교 캠퍼스 내 주거비(on- campus) 또는 학교가 정한 범위 내 캠퍼스 외 주거비, K-12 교육 비, 현장직업훈련프로그램비용, 특수교육관련비용(예: 장애학생 용장비)등이포함된다. 유의할점은비과세혜택을받기 위해서는 인출한 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적격 교육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학 비를 12월에 미리 인출하면, 인출 연도와비용발생연도가달라일 부 금액이 비적격 인출로 분류될 수있다. 만약비적격인출이발생 하면 인출한 수익(earnings) 부분 에대해소득세와 10%벌금이부 과된다. Q: 529 기여금도 상속·증여로 간 주되나? A: 그렇다. 529플랜에대한기여 금은 세법상‘완료된 증여(com- pleted gift)’로 간주되며, 연방 증 여세규정이적용된다. 2025년기 준연간증여공제(gift tax exclu- sion) 한도는 개인 $19,000, 부 부 공동보고 $38,000이다. 또한 529플랜에는독특한규정인“5년 Superfunding”전략이 있어, 5년 치연간증여공제를한번에몰아 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 인은 $19,000 × 5년 = $95,000, 부부공동보고는 $38,000 × 5년 = $190,000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5년치 연간 증여공제를모두미리사용한효 과가 발생하는데, 이후 5년 동안 동일 수혜자에게 추가 증여 공제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야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 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검토 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권공인회 계사주. (770)457-195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6편: 529플랜: 유치원에서대학원·직업학교까지, 평생학비준비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 (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사건이넘어간다 는것은, 단순한불복절차이상 의의미를갖는다. 2025년현재 이민정책의 강화,‘연속적 신원 검증(continuous vetting)’확 대,형사기록과체류기록의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 함이요구되는영역이되었다. 특히트럼프행정부복귀움직 임과DHS·DOJ의공동내부지 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 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Error)’증명 중심전략으로완전히재편되는 흐름이다. 연방항소는 새로운 증거를 제 출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는 많 은 이민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이지만,항소법원은사실심리를 다시하는기관이아니다. 이미 이민법원과 BIA에서 확 정된기록(Recordof Proceed- ings)을 바탕으로, 판사가‘법 적 판단 과정에서 잘못된 기준 을 적용했는지’,‘재량권 행 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 이 있었는지’,‘절차적 권리 (Due Process)가 침해되었는 지’만을검토한다. 즉, 연방항소 의승패는처음부터끝까지“법 률적 구조를 어떻게 잡았는가” 에달려있고, 그렇기때문에초 기 브리프 작성이 사실상 사건 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 특히 추방명령의 사유가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DUI·DV·약물·절도 등), 허 위진술, 장기불법체류, F-1 유 지 실패 등일 경우, 항소 전략 은 각각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단순한 DUI가 문제라면, 2024~2025년 판례 경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DUI 자체는 도덕성범죄(CIMT)가아니라는 점”,“하지만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DHS가 재량 권을좁게적용한다는점”이다. 반대로 체류기간 기산 오 류·NTA날짜기재오류등절차 적 문제라면, 이는‘Due Pro- cess Violation’주장으로 재구 성해 항소의 핵심 논점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 연방항소는사 건 하나하나를‘사실의 문제’ 가 아니라‘법률의 체계’로 재 정렬하는 싸움이며, 이 단계에 서 법률가의 역할은 증거 모으 기가 아니라 논리 구조를 재해 석하는데있다. 또하나중요한 변화는, 항소중에도 DHS가병 행하여 진행하는 신원확인·행 정조치 리스크다. 과거에는 항 소만 걸어두면 일정 기간 보호 막이 생기는 느낌이 있었다. 그 러나 2025년의 시스템은 사건 이 항소 중이라도 I-485·I- 765·NIW심사, 재입국심사등 다른 사안에서 기록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뀌었다. 따라 서 항소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버는것’이아니라,‘추 가적리스크를관리하면서법적 오류를짚어내는긴호흡전략’ 이필요하다는뜻이다. 항소의핵심은세가지로요약 된다. 첫째, 법원 기록(ROP)의 구조적 오류를 찾아내는 일이 다. 판사의오해, 잘못된사실적 시, 불충분한분석등은모두항 소의근거가된다. 둘째, BIA가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조 목조목 반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총체적증거평가(“total- ity of circumstances”)가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은 최근 항소에서 자주 채택되 는논점이다. 셋째, 절차적권리 침해를정밀하게제시하는것이 다. 통역오류, 충분한준비시간 미부여, 부당한 증거 배제 등의 문제는연방항소에서가장강력 한 무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은, 연방항소는“포기한 주장” 을다시할수없다는것이다. 이 민법원이나 BIA 단계에서 주 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를 뒤늦게 꺼낼 수는 없다. 그래서 BIA 단계에서부터 항소를 염두 에 둔 문장 구성과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항소는 시간이 길고, 비용도적지않으며, 승률 도높지않다. 그러나법률적오 류가 명확한 사건, 절차적 위반 이 뚜렷한 사건, 그리고 잘못된 재량권적용이있었던사건이라 면 항소가 결과를 바꾸는 마지 막통로가된다. 연방항소는 감정이 아니라 구 조의 싸움이고, 억울함이 아니 라 법리의 싸움이다. 추방명령 이후의 연방항소는 2025년의 강화된 체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법적안전장치’이며,이 민자의 권리를 되찾는 가장 정 교한절차다. 준비와기록, 그리 고전략이생명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추방명령이후, 2025년의새로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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