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5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에부과 한상호관세가위법인지를판단하는연방 대법원심리가진행중인가운데트럼프 행정부가패소에대비해대체관세수단을 준비중이라고블룸버그통신이22일보 도했다. 보도에따르면이사안에정통한행정 부 당국자들은 연방 상무부와 미 무역 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플랜 B’옵션을연구해왔으며, 패소후가능 한 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 을마련중이다. 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은“트럼 프대통령은의회가행정부에부여한비 상 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으 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행정부는 미국의 역 사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우 리의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 을 미국으로 복귀시키 위한 새로운 방 안을항상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 난 5일대법원이진행한첫구두변론에 서 보수 우위 대법원이 대체로 트럼프 의상호관세정책에회의적시각을드러 내며패소할지도모른다고판단하고있 기때문이다. 또다른측면에서보면트럼프대통령 이 대법 패소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포 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는 게블룸버그의분석이다. 익명의 한 미 당국자는“대법원 판결 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경제 정책 의핵심으로남을것”이라고말했다. 우 익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 소장 역시 블룸버그에“내 예상으로는 그들은즉시 (관세를) 회복시킬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전망했다. 블룸버그는대법패소시상호관세대 체수단으로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 301조와122조, 관세법338조등을거 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 를통해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 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등적 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권한을부여하고있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 정기간의통지및의견수렴등을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미국 의심각한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최 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있게한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 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 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 한을준다. 다만, 트럼프행정부가검토중인대체 수단에는지금까지트럼프대통령이행 사해온권한보다속도가느리거나범위 가제한적일수있고또다른소송에직 면할수있는문제점도있다. 특히 관세법 338조의 경우 지금까지 단한번도사용되지않아새로운법적 분쟁의소지가있다. 아울러새로운관 세부과조처는각각의한계로인해트 럼프대통령으로선시행하기쉽지않을 수있다. 블룸버그는“당국자들은 122조 관세 를동시에부과할수있을지, 현시스템 으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새로운 법적 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고지적했다. <연합> “연방대법패소대비 … 대체관세준비” 상무부·무역대표부 연구 ‘상호 관세’대신 부과 관세법 338조 등 거론 환급·소급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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