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45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11 월 26일(수) A 연방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 일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 는 행위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 을걸었다. 연방법원워싱턴DC지법의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 21일 IRS에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 라-코텔리 판사는“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납 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하는것.”이라고밝혔다. 이번판결은이민단속당국이일 반적으로 개인 기밀인 납세자 정 보를 이용해 불체자를 추방하려 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 는다. 법원에제출된문서에따르면지 난 6월 ICE는 IRS에약 130만명 의 개인 정보를 요청했고, 8월에 IRS는 약 4만7,000명의 주소를 제공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납세자권리센터 등은 IRS 와 이민당국 기관들의 이민자 단 속 목적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원고 의손을들어준것이다. 법원은해당정보공유가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 다. 2면에계속 · 서한서기자 IRS납세자정보ICE공유안된다 연방법원금지명령 “이민단속이용은불법 비밀보호·절차법위반”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연말연시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기 운항 지연과취소사태도늘고있다. 이로인해적지않은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동안 발이 묶인 채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스트레 스를받는경우가많다. 24일여행전문사이트고잉닷컴 (Going.com)이항공편이일정시 간이상지연됐을경우도움이되 는규정하나를소개했다. 바로환불과재예약관련규정이 다. 고잉닷컴은“항공편이 상당히 지연(significant delay)이 됐거나 취소되면 이유가 날씨든 운항상 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승객은 환 불을 요구하거나 동일 항공사의 재예약을받을권리가있다”고설 명했다. 현행 연방 규정에 의하면‘상당 한지연’의기준은국내선경우 3 시간, 국제선 경우 6시간이 초과 한경우다. 이기준을넘어서면승객은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환불과 재예약 중하나를선택할권리가있다. 다 만 동시에 두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는없다. 식사나숙박지원은항공사정책 마다다소차이가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사 귀책 사유로3시간이상운항이지연된 경우식사바우처를제공한다. 하지만 숙박 지원은 항공사별로 기준이 달라 밤새 운항이 지연되 더라도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지 않는항공사도있다. 최근 연방 교통부는 항공기 운 항이지연혹은취소됐을경우항 공사별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비 교 설명하는 내용을 웹사이트 (www.transportation.gov )에 게 재했다. 이필립기자 항공편지연3시간넘으면환불·재예약가능 국제선은6시간넘었을때가능 식사·숙박지원은항공사별차이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은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에서 발급 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이라고도함)이 이제 소매점에서 연령 제한이 있 는제품을구매할때유효한신분 증으로인정된다고발표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mDL을 허 용하는 사업장에서 연령 제한이 있는제품을구매할때mDL을신 분증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mDL 인정 여부는 개별 사업 체(소매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조지아,디지털면허증으로주류·담배구입가능 연방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과공유하는행위에대해연방법원이제동을걸었다. 소매점재량따라mDL인정 mDL은 실물 신분증을 보완하 는 용도이며, 특히 운전 시 완전 히대체하는것은아니다. mDL은 DDS에서 발급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실물 운전면허증의 안 전한디지털버전이다. DDS위원장인앤젤리크B. 맥클 렌던은“조지아 디지털 운전면허 증 및 신분증을 도입함으로써 조 지아 주민들에게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옵션을제공하게됐다. 21세기기 술 발전에 발맞추면서도 정확성 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모든운전자는자동차를운전할 때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법집행기관은운전자에게 실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따라서조지아디지털면 허증및신분증은운전시실물카 드를대체할수없다”는점을유의 해야한다. 박요셉기자 27일(추수감사절) 신문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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