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D3 노란봉투법 시행령 ‘심판관’ 노동위, 업무 과부하 불 보듯$ ‘사용자성추정’ 대안으로 자사주소각의무화 與“연내법안처리” 경영계“교섭단위늘면노무비용폭증”$후속매뉴얼도없어혼란 김지형(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 25일서울 중구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과인사를나누고있다. 민주노총이1999년2월당시경사노위전신인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이후경사노위와공식회동을가진건이번이처음이다. 최주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이다음달국회본회의 에서‘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하 는 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하기로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 한국증시저평가 ) ’ 의원인중하나로지목돼온기업의자 사주 보유 문제를 손질하겠다는것이 다. 자사주소각제도는기업이자사주 를 매입한 후에는일정기간 내에소각 하도록해주가를부양하는정책이다. 한정애정책위의장은 25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그간 자사주 가특정주주의이익을위해서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주주 충실의 무 명문화 ( 1차 ) , 집중투표제의무화 ( 2 차 ) 에이은자사주소각의무를담은세 번째상법개정을연내마무리하겠다” 고밝혔다. 자사주소각이란기업이자기주식을 매입한뒤소각하는식으로총발행주 식수를줄여주가를부양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후소각하지않고그대로보유 하면서경영진의기업지배력강화수단 으로활용되는경우가잦아논란이됐 다.이에당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위 원장인오기형의원이전날 3차상법개 정안 발의했고, 이를 올해처리하겠다 는시간표를제시한것이다. 오의원이발의한개정안의핵심내용 은 회사가 새롭게취득한 자사주를 1 년내소각하도록하는것이다.이미보 유중인자사주는6개월의추가유예기 간을주기로했다. 다만임직원보상등일정요건에한 해회사가 주주총회의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있도 록했다.이경우도매년주주총회승인 을받도록하는등의까다로운규정을 달았다. 개정안은자사주가자산이아 닌자본으로규정해교환·상환의대상 이되지않도록했다. 재계에선기업의경영권방어가어려 워질수있다는우려가적잖다.이에대 해코스피5000 특위위원인김남근의 원은 “경영권방어에대해서는 재계와 간담회에서의무공개매수제도등재계 요구를적극 수용하는입법을 후속으 로추진할예정”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이지원인턴기자 ୁජ⃍ₙさୁජ⃍ₙ᯴⅙ 㜬 ಱ⃍ ᑎ 㜬 ⅙ን ⋚ἢୁජ⃍ₙさ ㋈㋌㋏ ㋈㋍㋉㋇ ⋚ἢୁජ⃍ₙさ ⎉ᗲୁජ⃍ₙさ 경사노위·민주노총, 26년만에악수 25일고용노동부가입법예고한 ‘노 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노란봉투법 ) ’ 시행령에노동위원회가 핵심적인역할 을하도록명시돼, 노동위의역할에관 심이쏠린다. 무엇보다 현재노동위가 맡고있는각종노사갈등중재와부당 해고 구제, 부당노동행위심판업무도 수개월씩소요되는경우가많아“노동 위가 노란봉투법시행후폭증하게될 노사 교섭문제를감당할 수없을것” 이라는우려가높다. 노동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구성된합의제기구다. 노사간갈등이생기면이를조정하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대한 심 판도 내린다. 지방노동위원회 ( 지노위 ) 에서심판을한뒤이에불복하면중앙 노동위원회 ( 중노위 ) 에서재심을 받을 수있다. 이번노조법2·3조시행령에따라, 노 동위는 하청노조에대한 원청사업주 의사용자성판단과 하청노조 교섭창 구단일화방식도결정하게됐다. 문제 는업무과부하다.중노위에따르면현 재전국 지노위와 중노위를 구성하는 위원숫자는총1,778명이다. 지난해 지노위가 처리한 고용노동 분쟁은 1만7,984건.노동위원1명당 10 건남짓한사건을담당한다고볼수있 지만, 노사간입장이첨예하고복잡한 사건이많은만큼판단에는상당한시 간이걸린다. 실제노동위평균 사건처 리기간은 지노위 초 심에서 47일이걸 렸 고, 중노위재심까지가게되면 130 일이걸 렸 다. 노란봉투법이본 격 시행되면노동위 업무증가폭은현재가 늠 할수없을정 도이다. 노동계는 노동위가제 때 사용 자성판단을하지 못 할경우하청노조 의교섭권이 침 해된다고우려했다. 전 호 일 민주노총 대 변 인은 “시행령 은 최 대 20일안에원청의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지만 교섭을 둘 러 싼 노사갈등이 크 게 늘 어나면기간을 준 수할 수있을지미지수”라며“노동 위가시간에 쫓겨 제대로된판단을하 지 못 하면하청노조의교섭권이제대로 보장받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위원회의업무과다 로인한교섭지연, 불발이우려된다”고 비 판했다. 김영 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위원 회인력증원을 추진하고 현장지원특 별 팀 ( TF ) 참 여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지만, 언 제까지 몇 명의 노동위 원을 증원할 계 획 인지는 아직내 놓 지 않았다. 또 노동위의정 치 적중 립 성에도불안 감을 내 비쳤 다. 노동위가정권의영 향 력을 크 게받는만큼,어 떤 정권이들어 서 느냐 에따라하청노조교섭권이 휘 청 일수있다는 뜻 이다.이에노동계는원 청과하청노조간교섭을노사자 율 에 맡 겨 달라고요구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다 른 대안으로 ‘사용자 성추정제도’를제안했다. 정진우권리 찾 기유 니 온 위원장은 “원하청구조에 서사실상 대부분 하청노조는 원청의 실질적지배를 받고있음에도이를입 증하기에는여러현실적제 약 이있다” 고지적했다.이어“상대적으로취 약 한 위 치 에있는 하청노조에대한 사용자 성을 일단 인정해교섭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교섭후 사용 자성을인정하지않는 판단이나오면 교섭내용을재 검토 할수있다”고 설 명 했다. 송주용기자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 ) 시행 을 앞두 고 경영계발등에불이 떨 어 졌 다.정부가노조별로분리교섭이가 능 해지도록 길 을 터준 시행령을입법예 고하면서많게는수 천 개에달하는하 청을 둔 원청 ( 대기업 ) 을중심으로대 응 책을 서 둘 러마 련 해 야 하기 때 문이다. 경영계에선원청노조와의교섭만해도 파 업등 협 상장기화로 늪 에 빠 지는경 우가 허 다한 데 교섭단위가 늘 면노무 리스 크 가 눈덩 이처 럼커 질것이란우려 가 잇 따르고있다. 정부가 25일부 터 예고한시행령개정 안과 관 련 해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교섭단위분리 허 용’이다.전날고용 노동부는교섭단위분리제도를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에나와 있는교섭창구단일화 절 차는인정하 되단일화가이 뤄 지지않으면노동위원 회에교섭단위분리를 맡기기로했다. 사실상교섭창구분리가폭 넓 게가 능 해진만큼 경영계는 하청노조의개별 교섭요구가 쏟 아질 가 능 성을 염두 에 둬야 한다. 복수의하청을 둔 대기업을 중심으로“1년365일내내교섭만해 야 할판”이란불만이나오는대목이다. 기업들은교섭단위분리가가 져 올 파 장을경계하고있다.법시행까지 석 달 이있지만하청노조별교섭요구가폭 증할경우 비 용과대 응 인력등여러부 담도 늘 어나는 탓 이다. 한재계관계자 는“교섭요구에따 른 창구단일화 협 상 부 터 이후 절 차대 응 ,소 송 가 능 성등법 적 검토 에이르기까지 챙겨야 할문제가 한 두 개가아 니 다”라며“ 향 후노무정책 부서의교섭전담 조직을강화할가 능 성이 크 다”고 말 했다. 또 다 른 재계관계 자는 “이대로법이시행되면외부노무 법인에관 련 매 뉴얼컨설팅 을받고소 송 대 응 을 준비 하는기업이폭발적으로 늘 어날것”이라고내다 봤 다. 시행령과 관 련 한 불 확 실성이여전 히 크 다는것도경영계는불만이다.한재계 단 체 관계자는“ 같 은하청업 체 들이라도 수 십~ 수 백 개교섭단위로 쪼 개질수있 는상 황 에서다양한경우의수가발생해 가 져 올 혼 란에관한 후속 매 뉴얼 이없 다”고 꼬 집 었 다. 앞 서한국경영자총 협 회 측 은“고용노동부는원청사용자와하 청노조간교섭은원청사용자의사업 ( 장 ) 을기 준 으로교섭창구단일화를추 진하겠다고밝혔지만이를명 확히 하는 시행령개정을별도로하지않아법적분 쟁이이어질것”이라고 걱 정했다. 진 짜 문제는 교섭이후란 지적도 나 온다. 같 은원청을 둔 하청이라도서로 더유리한 조건을 교섭 테 이 블 에올 릴 경우분쟁이생 길 가 능 성이 커 지고현장 은 혼 란스러 울 수 밖 에없다는것.임 채 운서강대명예교수는“근무조건과사 업장사정이제각각인개별하청업 체 들 이원청과따로 협 상에나 설 수있다고 해도각기다 른협 상결과를손에 쥐 게 된다”며“더 좋 은조건을 얻 어 낸 업 체 를 기 준 으로 협 상 결과에만 족 하지 못 하 는하청이나올수 밖 에없는만큼차별 화된결과를 두 고 또 다 른 갈등이 벌 어 질수있다”고 말 했다. 조아름기자 교섭단위분리허용에경계 대응인력등‘노무리스크’부담 “외부노무컨설팅급증불가피” 개별하청간갈등요인도우려 현재초심47일, 재심130일걸려 최대20일내사용자성판단규정 노사갈등격화땐준수어려울듯 늦어지면하청교섭권피해우려 노동부증원추진, 계획은불투명 전문가“교섭후사용자성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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