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 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 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 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항목공제 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소공 제기준과공제혜택상한이적용된다. 이 러한 변화는‘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따른개정내용으로, 기존기 부전략과공제방식의재점검이필요하다. Q: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를 선택하는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있다는데? A: 2026년부터는 표준공제를 선 택하는 납세자도 현금 기부에 대 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다. 코로나 시점에 표준공제 납세 자도일부현금기부공제가능이라 는 예외가 잠시 있었던 것을 제외 하면, 그동안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해야만 기부금 공제 가가능했기때문에표준공제를적 용하는납세자는기부를해도세금 혜택이없었다. 새법은이러한구조를바꾸어비 항목공제자(non-itemizer)에게도 기부금공제기회를확대한것이핵 심이다. 공제 한도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대 $1,000, 부부 공동신고(MFJ) 의 경우는 최대 $2,000이다. 예를 들어, 매년표준공제를선택하는부 부가 교회에 $2,500 현금 기부를 했다면, 과거에는 공제가 없었지만 2026년이후에는최대 $2,000까지 따로공제를받을수있다. 즉,“나는 항목공제를 안 하니 기부금 혜택이 없다”는장벽이사라진다.유의할점 은현금기부만인정된다는점이다. Q: 항목공제의경우, 2026년부터는 기부금공제가일정금액이상부터적 용된다는데? A: 2026년부터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생긴다 고 이해하면 쉽다. 항목공제 납세 자의 경우 납세자의 소득(AGI)의 0.5%를초과하는기부금부터세금 공제를받을수있다. 즉, 소득에비 해 아주 작은 금액의 기부는 공제 되지않는다. 예를들어납세자A의 연 소득이 $200,000이라고 하면, 0.5%에해당하는금액은$1,000이 다. 만약 A가 $500를 기부했다면, 2026년부터는이금액은공제를받 을수없다. 만약 A가 $2,500를기 부했다면,첫$1,000을제외한나머 지 $1,50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소득의 0.5%보다작은기부는 공제 안 되고, 그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수있다.” Q: 2026년부터는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효과가 줄어든다는데, 왜 그런 가? A: 지금까지는소득세율이높을수 록기부금공제혜택이커지는구조 였다. 예를들어최고세율37%구간 에해당하는납세자는기부1달러를 할때마다약 37센트만큼세금을줄 일수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절세효과가 최대 35%까지만 인 정된다. 즉, 37%세율자라하더라도 실제절세혜택은 35%수준으로제 한된다. Q:기부하면자동으로공제받는가? A: 2025년도 까지는 기부 공제 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OBBBA 이후 2026 년도 부터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도 일 정조건아래일부현금기부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큰금액의기부나 비현금자산기부(주식·부동산·차 량등)까지포함해최대혜택을보려 면여전히 itemize가필요한경우가 많다. Q: 모든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공 제가되는가? A: 아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 면 반드시 IRS가 인정한 qualified charity여야한다. 즉,‘비영리단체’ 라는이유만으로자동공제가되는 것은아니며, 기부금이세법상인정 된자선단체에전달되어야한다. 일 반적으로 교회, 병원, 학교, 푸드뱅 크, 적십자, 그리고 정부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해외에 있는 단체는 대부분 공제대상이 아니므 로, 기부 전 해당 기관이 qualified organization인지확인하는과정이 필요하다. Q: 현금 기부는 얼마까지 공제 가능 한가? A: 일반적으로 현금 기부 공제 한 도는AGI의60%다. 예를들어AGI 가 $200,000이라면 그 중 최대 $120,000까지올해공제가가능하 다. 만약 올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 과금액은최대 5년까지이월(car- ryover)할수있다. Q: 비현금 기부 자산은 어떻게 평가 되는가? A: 기부 시점의 공정시장가치 (FMV)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고가 자산은 감정(Appraisal)이 필 요할수있다. 중고가구나의류처럼 시가가낮은경우는스스로FMV를 산정할수있지만, 미술품이나부동 산처럼 고가자산은 감정과 서류 제 출이요구될수있다. Q: 기부 시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 야하나? A: 증빙자료 준비는 매우 중요하 다. $250 미만기부의경우는은행 기록만 있어도 인정된다. 체크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등으로도 충분 하다. $250 이상 기부의 경우 반드 시자선단체로부터확인서(written acknowledgement) 를 받아야 한 다. 해당문서에는기부일, 금액, 단 체명, 그리고반대급부를제공받지 않았다는문구가포함되어야한다. 의류, 가구, 차량혹은주식등비현 금 기부가 $50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Form 8283제출이필요하다. 특히고가자산(예: 그림·부동산· 가격 높은 주식)을 기부했다면 감 정서(Appraisal)까지 요구될 수 있 다. Q: 큰 금액의 기부를 계획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한 가? A: 항목공제자의 새로운 규정 (AGI 0.5% floor, 최대 35% 절세 효과 제한)은 2026년부터 적용된 다. 따라서 소득(AGI)이 높고 기 부금 규모가 큰 경우, 최고세율 구 간(37%)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AGI 0.5% floor 규정으로 인해 공 제액이줄어들가능성이큰경우에 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 하는것이유리하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며, 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달 라질수있으므로, 사전에전문가의검토를 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권공인회계사 주. (770)457-195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자선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2025년 들어 USCIS의 정 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영주권이나비자신 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 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 진출국을준비할수있는시 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거절 직후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 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 증하고 있으며,“거절”이 사 실상곧바로“추방절차의시 작”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예전 기 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 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왜 거절 후 즉시 NTA가 발부되는가. 2025년부터 USCIS는 면제 없는 전면 집 행 체제로 전환하여, 체류 신 분이만료된상태에서의신청 거절, 허위 진술이나 범죄 기 록·서류 누락·가계 능력 부 족 등 부정적 요소가 적발된 경우, 그리고 RFE나 NOID 대응이 부족해 결국 거절되 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바로 NTA 발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거절 통지서와 NTA가 같은 주에 도착하는 사례도 흔해졌으며, 행정 절 차에서 한 번 흔들리면 곧바 로 추방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가되어버린것이다. NTA를 받는 순간부터 이 민법원 출석 의무가 발생한 다. 법원은 첫 재판인 Master Hearing일정을잡고,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궐석 추방명령이내려진다. Mas- ter Hearing은 본격 재판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성과 전 략을 설정하는 자리지만, 변 호사 선임과 대응 준비 여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 는중요한단계다. 이초기대 응을 놓치면 이후 구제책의 선택 폭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거절 후 NTA 상 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능한 가. 첫째, 재신청또는보완신 청(Motion to Reopen/Re- consider)이다. USCIS의 판 단오류,새로운증거확보,법 적 오해가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사건을다시연기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승인을 받 으면 진행 중인 추방 절차의 종료(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구제책 이 된다. 둘째, 이민법원에서 의 구제책 신청이다. 상황에 따라신분조정재도전,망명· 보호신청, 취소재판(Can- cellation of Removal), 가 족기반구제등다양한방안 이존재한다. 셋째,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도 고 려할수있다. 이는패소후강 제 추방 명령을 받는 것보다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유지 하는 데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있다. 특히한인커뮤니티는다음 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 째, 거절통지를받는즉시변 호사상담을받아야한다. 이 민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 며, 대응이 늦어지면 구제 가 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둘 째, RFE·NOID 단계에서부 터 전문적인 전략을 준비해 야 한다. 많은 이들이“일단 제출하고보자” “시간이해결 해 주겠지”라는 방식으로 접 근하는데, 지금의 환경에서 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셋 째, 학생(F-1), 취업(H-1B), 투자(E-2), 영주권·시민권 신청자 모두 신분 유지와 문 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안전 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이민 환경에서는 거 절이 단순한 행정상의 실패 가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 로 이어질 수있는 중대한 사 건이다. 신청 단계부터 치밀 한 전략이 필요하며, 거절 후 에는 시간·속도·전문성이 결과를 결정한다. 이미 NTA 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 단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즉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영주권·비자거절이 곧바로추방절차가되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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