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 진그룹산하특수목적회사를보도전문 채널 YTN의 최대주주로 인정한 처분 은취소돼야한다는1심판결이나왔다. 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2인체제로의 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리적 판 단이반복된결과다. ★ 관련기사3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 는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취 소하라”고낸소송에서28일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 원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청구는“소제기자격이없다”며 각하됐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론 을얻었다. 앞서방통위는지난해2월7일전체회 의를 열고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 인 부위원장 등 2명의 의결로 YTN의 최다액출자자변경신청안을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 마사회가소유했던 YTN 지분 30.95% 는민간기업유진그룹의특수목적회사 인유진이엔티가인수하게됐다.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추진한‘공공기관혁신계 획’의일환이었다.그러나노조등은“5 인합의제방통위기구가2인의결로신 청안을 승인한 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집행정지를신청했다. 지난해3월집행정지1심결론은각하 (언론노조)와 기각(우리사주조합)이었 다. 항고심판단도같았다. 하지만본안 판결1심은“2인체제에선다수결의원 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우리사주조 합손을들어줬다. 재판부는“방송법취지에비춰보면 5 인 미만 위원이 재적한 경우라도 방통 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 능하기위해선적어도3인이상재적상 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방통위측은“2인의결을위법으로보 면 2023년 8월부터 한 모든 행정처분 이 위법하게 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 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방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 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된다”고꼬집었다. 최다원·김정현기자☞3면에계속 2025년 12월 1일(월) D 구인/매매/기사제보 770-622-7600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YTN우리사주조합1심승소 “다수결원리작동안돼”재차판단 유진측서항소할경우‘2라운드’로 법원 “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 홍콩북부타이포지역의고층아파트단지‘웡푹코트’에서화재가발생한지 사흘째인28일사고현장인근거리에사망자들을기리는꽃이놓여있다. 홍 콩당국은이날현재까지사망자가소방관1명을포함한128명이며,이중시신 89구는신원확인이불가능한상태라고밝혔다. 홍콩=AP연합뉴스 어딘가에아직… 홍콩화재사망 128명으로늘어… 지난26일발생한홍콩고층아파트단 지화재참사사망자가128명으로늘었 다고홍콩정부가밝혔다. 28일신화통 신에따르면크리스탕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이번 화재로 인해 지금까지 128명의 사망자 가 나왔다며, 앞으로 시신이 더 발견될 수있다고말했다.부상자는79명이다. 전날 새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던실종자들의상황은현재불분 명한상태라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는전했다. 이번화재는지난26일오후2시52분 께홍콩북부타이포구역의32층(로비 층+31층)짜리주거용고층아파트단지 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2천여가 구규모의아파트단지 8개동중에서 7 개 동에 불이 났다. 이날 오전 10시 18 분께진화작업을마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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