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미연방상원에서미국시민권자 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법안이발의되면서, 미주한 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 고있다. 만약법안이현실화될경 우한국과미국국적을동시에가 진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한쪽 국적을선택해야하며, 기한내결 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 까지포함돼충격이적지않다. 특 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장기 거 주 재외동포에게는 실질적 파장 이매우크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 하이오) 상원의원이발의한‘배타 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 zenship Act of 2025)’은미국시 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행위 를“충성심 분열”로 규정하며, 미 국시민은오직미국국적만보유 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미외 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1년 내 하 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 는 강경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지지층결집목적과함께,이민·시 민권 제도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트럼프 2기행정부의 정책기조와도맞닿아있다. 이번법안이현실화될경우가장 큰충격을받는집단은선천적복 수국적자다. 한국 국적법은 부모 중한명이한국국적자이며출생 지가미국등속지주의국가인경 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국 국적을동시에인정한다. 또한 65 세이상재외동포는일정요건하 에복수국적을유지할수있다. 그 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전면 금 지한다면 이들은 결국 한국 국적 을 포기할지, 미국 시민권을 유지 할지선택을강요받게된다. 특히남성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병역의무가얽혀선택과정 은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 시민권 을 유지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데, 한국 법률상 만 38 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1년 내 국적 선택을 강제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국 병역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 할수밖에없다. 한국국적을포기할경우현실적 변화도크다.한국방문시비자또 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해지고, 한국 내 부동산 보유·상속·증 여·금융거래·연금수령등실생 활 전반에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 활해 온 재외동포에게는 불편과 손해가적지않은구조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아 니다. 현재이법안은‘발의단계’ 일뿐이며, 실제입법가능성은높 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국은 오랫동안 이중국적을 광범 위하게 용인해 왔고, 연방대법원 역시 1967년 Afroyim v. Rusk 판 결에서 정부가 개인의 시민권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하게확인해왔다. 미국내이중 국적자는수백만명에달하며, 동 맹국과의외교·군사협력,해외거 주시민의권익등다양한요소를 고려하면 단번에 정책이 바뀌기 어렵다. 더욱이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모두 거쳐야 하는 연방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즉각 적인변화는현실성이낮다. 그러나이번법안이단순한해프 닝으로 끝난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방향 속에서 이민·시민권 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흐 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성의무”와“국적선택”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는 향후 다른 형태 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이번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보다, 이중국적 문제를 정치 적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한인복수국적자와재외 동포 가정은 지나친 불안감을 가 질필요는없지만,국적·시민권정 책변화의흐름을주의깊게지켜 볼필요가있다. 특히병역연령대 에 속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 정, 한국 내 재산을 보유한 시민 권자, 장기간양국을왕래하며생 활하는 재외동포라면 관련 논의 가어떻게전개되는지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결국이법안은지금당장의실질 적 위협이라기보다, 이민·시민권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려는 정치 적 신호탄에 가깝다. 다만 법적· 정책적 환경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만큼, 미주한인사회는정확 한 정보에 기반해 대비하고,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선택지를 미리 검 토해두어야한다. 불필요한공포 보다중요한것은사실기반의준 비이며, 이번논란이오히려한인 사회내국적·시민권관련이해를 정교하게점검하는계기가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A8 뉴스속보ㆍ애틀랜타지역소식의길잡이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미상원의‘이중국적전면금지’법안… 한인사회가주목해야할진짜의미 지난 2007년 구스타보 두다멜 이LA필의음악감독으로임명됐 다는소식은세계를깜짝놀라게 했다. 26세라는 젊은 나이도 그 렇지만, 지휘 콩쿨 우승 3년만의 성과였고, 베네수엘라라는 국적 은물론출신도경력도너무나파 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은 여전히 거장들의 무대였다. 빈필과 베를 린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사 이먼래틀이계보를잇고있었고, 시카고 심포니에는 리카르도 무 티가예정되어있었으며, 뉴욕필 을비롯해이스라엘필역시주빈 메타와같은중견거장지휘자들 이카라얀과번스타인이후의시 대를이끌고있었다. 클래식 음악계는 여전히 경험 과경력이중요했고, 권위와전통 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였다. 변하지않을것같던그세계에서 두다멜을 차기 음악감독으로 지 명했다는소식은그자체로하나 의서프라이즈였고,그파격이단 순한세대교체를넘어새로운시 대의문을여는신호처럼보였다. 두다멜의취임은단순한인사결 정이 아니라 클래식 오케스트라 가다음시대를누구에게맡길것 인가를둘러싼오래된관성을뒤 흔든사건이었다. 두다멜은 20년가까운 LA필과 의역사를이번시즌으로마무리 하고뉴욕으로떠난다. 그렇다면 지금 LA필은 그 후임으로 누구 를 찾고 있을까? 최근 할리웃보 울과디즈니홀무대에연이어등 장하는젊은지휘자들을보고있 으면, 어쩐지 또 한 번 역사를 바 꿀, 긴 음악감독 오디션을 보는 기분이든다. 올여름의할리웃보울에서는이 미유럽에서폭발적인인기를얻 고 있는 1996년생의 클라우스 매켈라, 2000년생의 타르모 펠 토코스키같은이름들이눈에띄 었고, 디즈니홀에서도두다멜펠 로우십출신인티안이루,강렬한 에너지의엘림찬, 미국과유럽을 넘나들며급부상중인조나단헤 이워드같은젊은지휘자들이차 례로무대에올랐다. 이들의등장 에는분명단순한초청이상의의 도가 분명히 있다. 각기 다른 출 신과해석, 그리고음악적세계를 가진 지휘자들 중 누가 가장 LA 필의사운드와호흡이잘맞는지 를 지켜보는 것 또한 LA필 연주 회의즐거움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디즈 니홀에서 만난 로베르토 곤살레 스몬하스의지휘는또다른색채 를 보여주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인그는이미유럽무대에서 활동폭을넓히며현재모차르테 움오케스트라의음악감독을맡 고있다. 이번에 그는 에니그마 변주곡 을지휘했다. 작곡가엘가는영국 의국민작곡가이자후기낭만주 의의상징이다. 스페인출신인몬 하스와엘가는국적이나시대등 배경만 놓고 보면 유럽인이라는 점외엔별로공통점이없어보였 지만,그의연주를들으니엘가와 의외의접점을찾게되었다. 과장 하지 않고, 오차 없이 지어진 설 계도처럼, 절제와 감정이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작품과 해석이 한사람인듯조화로웠다. 개인적으로 LA필은 관악에 비 해 스트링이 약하다고 생각했었 는데, 이날은마치유럽의오케스 트라와같은음색이들렸다.우아 한고백과도같은연주였다. 섬세 한디테일과균형을잃지않는지 휘자로보였고, LA필과의호흡도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LA필이어떤새로운리더를찾는 지아직알수는없지만, 이런‘차 분한 유럽형 지휘 스타일’도 하 나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고려되 고있다고본다. 연주회내내 LA필의다음리더 는누구일까하는궁금증이계속 증폭되어 갔다. 안정적이고 검증 된유럽출신의지휘자가다시오 게될까, 아니면할리웃보울과디 즈니홀에서 이미 존재감을 보였 던 젊은 지휘자들, 특히 여성 지 휘자들이또한번세계를놀라게 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까? 아시아계 지휘자들의 약진도 점 점 뚜렷해지고 있는데 혹시? 혹 은어쩌면두다멜이그랬던것처 럼예상밖의장소에서전혀새로 운얼굴이나타날지도모른다. 꿈의 도시 LA에서 출신, 배경, 경력등기존의고정관념을깨고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여 새로운 음악세계를선사할다음주인공 은 누가될지 무척 기대된다. LA 필은 최근 단원들의 세대교체도 눈에띄고세계초연무대도자주 올린다. 브랜드에맞는깊이있고 책임감있는운영이아닌가싶다. 그리고상업적이익만따지지않 아도되는경영구조가부럽기도 하다. 손 영 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두다멜 이후의 LA필, 새로운 스타를 향한 긴 탐색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 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하되향후의원총회를거 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 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비상계엄사건의전담재판 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판사대표는물론행정부소 속인법무부장관도법관추천에 관여하도록했는데요. 천대엽법 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 부차관조차삼권분립훼손을우 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 사협회회장등원로법조인들도 “헌법위반”이라며강력반대입 장을냈습니다. 법안이통과되더 라도위헌성시비로재판이중지 될수도있는데여당은후폭풍을 감당할자신이있나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여권에대해“내란세력을청산하 겠다며 종교재단 해산까지 거론 하고 있다”면서“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종지부를찍겠다”고밝 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종교의정치개입사례를언급하 며법제처에종교재단해산검토 를지시하자헌법상종교의자유 를지키겠다고나선것인데요. 야 당의헌법수호의지가국민적설 득력을얻으려면12·3계엄사태 에대해서도공개사과를해야하 지않을까요. 여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왈가 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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