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2025년 OBBBA는 인적공제와 이사비 용 공제를 모두 영구 폐지하였다. 두 제 도는TCJA(Tax Cuts and Jobs Act, 2017 년) 이후 일시 중단 상태였으나, 이번 조 치로 2026년 부활 가능성이 사라졌다. 세제단순화와재정부담완화가주요배 경으로 꼽히며, 고소득층 중심 혜택이라 는편중논리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Q: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란무엇인가? A: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가 족한명마다일정금액을소득에서 빼주는제도이다. 즉, 사람수만큼공제가늘어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한명당$4,050이었고, 부부와 자녀 둘이면 총 4명 × $4,050 = $16,200이 소득에서 제 외되었다. 그래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 이줄어드는구조였다. Q: 인적공제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무엇이다른가? A: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다르다. 표준공제는납세자 에게같은금액이적용되는기본공 제이다. 그러나인적공제는가족구 성원한명마다따로적용되는추가 공제이다. 그래서 2017년TCJA이 전에는 표준공제를 받고, 그 위에 인적공제를더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었다. 참고로 TCJA란TaxCuts andJobsAct(세 금감면 및 일자리법)의 약자이며, 2017년말트럼프행정부에서통과 된대규모세법개정을말한다. Q: TCJA(2017) 이후인적공제는어 떻게되었나? A: TCJA는 2018년부터 인적공 제금액을 0달러로만들었다. 그래 서사라진것처럼보였지만, 사실은 잠시멈춘상태였다. 그리고법에는 2026년에다시살아나도록규정되 어있었다. 즉, 일시 중단이었고 원래 제도는 남아있었다. Q: OBBBA(2025)는 인적공제에 어 떤조치를취했는가? A: OBBBA는“인적공제를 영구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래 서 2026년에 자동 부활될 예정이 던인적공제는다시살아나지못하 고 완전히 종료된 제도가 되었다. 따라서가족수가많을수록유리했 던전통적인공제모델이완전히사 라졌다. Q: 인적공제가 영구 폐지된 배경에 대해어떤분석이있나? A: 인적공제 폐지는 다음 두 가지 정책 목적 때문으로 보는 분석이 있다. 첫째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확대정책방향과중복 문제이다. 2018년이후표준공제가 크게 증가하면서,“인적공제와 기 본공제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정책적비판이있었다. 정부는 공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인적공제 폐지 + 표준공제 확대라 는조합을유지하려한것으로보는 분석이다. 둘째로예산중립성확보 이다.즉인적공제는인구가많은가 구일수록 공제액이 기하급수적으 로증가하게된다. 미국의재정적자 구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와 근로소득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와같은‘타깃형혜택’을유지 하기 위해 인적공제 폐지가 불가피 했다는분석이다. Q: OBBBA로 인햬 이사비용(Mov- ing Expense)규정이 어떻게 바꾸었 나? A: OBBBA는연방이사비용공제 와고용주제공이사비용비과세혜 택을 영구 폐지했다. 2018~2025 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TCJA 의공제정지규정으로인해2018년 이후로는 납세자의 개인 이사비용 이더이상공제되지않았지만,이는 어디까지나“일시 정지”상태였다. OBBBA는 이러한 한시적 중단 조 치를아예영구조치로고정함으로 써, 일반 납세자에게는‘이사비용 공제시대의종언’을의미한다. Q: 고용주가 이사비용을 지원할 경 우세금은어떻게처리되나? A: 고용주 제공 이사비용은 직원 의과세임금으로포함된다는규정 이유지되며,W-2에일반임금처럼 기록된다. 이사비용이임금으로포 함되면서소득세·사회보장세·메디 케어세가모두적용되어실질세부 담이증가하는결과가나타난다.즉 일반근로자의경우자비부담이사 비용도더는공제되지않기때문에 전체 이사 비용이‘온전히 과세 비 용’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 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대형병원등에서제공하는고액재 배치 (relocation) 패키지를받는근 로자의경우세후실수령액이기대 보다크게줄어드는현상이발생할 수있다. Q: 이사비용 규정으로 인햬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이 있는데? A: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을 과세 임금으로 포함해 야하기때문에 급여시스템, 세무처리절차, 이동 패키지설계방식등을전면재정비 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본다. 특히 직원의세금증가를회사가보전해 주기 위해 공제하기전의 금액으로 늘려주는“gross-up 지급”을선택 할경우,기업의인건비부담이과거 보다훨씬커지는상황이발생할수 있다. Q: 여전히 이사비용 혜택을 유지하 는예외대상은어떤경우인가? A:현역군인(active-duty Armed Forces) 은과거와동일하게공제와 비과세혜택을유지하는 그룹이다. 군명령에따른이동은국가운용의 특수성과필수성을고려해과세대 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조치 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OBBBA 에서는 정보기관 소속 특정 인력 (Intelligence Community)을 새로 운 예외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 안 보와정보활동의특수성을고려한 조치라는해석이가능하며, 이들은 새근무지배치나직책이동시기존 과유사한형태의이사비용비과세 및공제혜택을계속적용받게된다. Q. 왜이사비용공제와비과세제도 가폐지되고예외만남게된것인가? A: 초창기에는 근로자의 지역 이 동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이사비용을 공제·비과세 로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군인의 이동은 국가 명 령이므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 는 논리도 일찍부터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7년 TCJA는세제단순 화, 재정부담축소, 고소득층중심 의혜택편중문제를이유로공제를 2018~2025년까지 일시 중단했다. 이후2025년OBBBA가이일시중 단을영구폐지로확정하면서, 군인 과정보기관인력만예외로남는현 체계가완성된것으로본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며, 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달 라질수있으므로, 사전에전문가의검토를 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권공인회계사 주. (770)457-1958 최근 한국 언론에“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 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분들이“미국가려면공 항에서 DNA까지 채취하나” 걱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 하면, 얼굴인식은 이미 전면 시행 단계, 소셜미디어는 의 무 제출과 상시 모니터링 체 계로확장중, DNA는법적기 반을 넓혀가는 준비 단계라 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표현 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정책 흐름 자체는 사실에 기 반한우려다. 먼저얼굴인식부터보자. 국 토안보부(DHS)는 2025년 10월 말,“미국 출입국 시 모 든외국인에게생체정보를수 집할수있다”는최종규칙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2025 년 12월 26일부터 발효되는 이 규칙은 비자 소지자뿐 아 니라 무비자 ESTA 여행자까 지 포함하며, 그동안 예외였 던 일부 캐나다 여행자, 14세 미만 아동, 외교관 등도 대부 분예외범위에서제외했다. 이미 공항에서는‘Simpli- fied Arrival’이라는 이름으 로 입국 심사대 앞에 설치 된 카메라가 자동으로 여권 사진과 현장 얼굴을 대조하 고있다. 새규칙은이시스템 을 출국까지 확대하며, 기존 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상시 제도로 끌어올린다. 앞으로 는 I-94 기록, 여권·비자 정 보, 얼굴 사진이 하나의 데이 터패키지로묶여오버스테이 (체류초과) 추적과위험도분 석에 활용된다. 미국 시민은 ‘옵트 아웃’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사실상선택권이없 다.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다. ESTA 신청서의 소셜미디 어 계정 기재 항목은 지금도 “선택”이지만, 비자 영역에 서는 이미 의무 단계로 넘어 갔다. 2025년 6월 국무부는 F·M·J 학생 및 교환 방문비 자신청자에게과거5년간사 용한 모든 SNS 계정을 신고 하고, 계정을‘공개’상태로 유지하라고지시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H-4 배우자·자녀까지 범위 가 확대된다. 인도 등에서는 실제로인터뷰가대거취소· 연기되며“소셜미디어 심사 준비”공지가내려오고있다. 이와 함께 확대되는 개 념이 바로 **continuous vetting(연속 신원검증)**이 다. 이는비자를한번발급해 주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체류 기간 내내 출입국 기록 뿐아니라형사정보, 이민기 록, 공개 SNS 활동까지 자동 으로 긁어와 AI로 위험성을 분석하는시스템이다.시민단 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미 상당한 규모의 SNS 데이 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외국 인과 미국 시민의 계정을 엄 격히 구분하지 않고 넓게 수 집하는경우도있다. 결국“무 비자라서 SNS는 상관없다” 기보다, 공개 계정이라면 이 미 감시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 다. 세번째는가장자극적으로 들리는DNA문제다. 2025년 11월 3일 USCIS는생체정보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칙 안을 발표하며, 지문·얼굴뿐 아니라 음성·홍채·DNA까 지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 다. 특히 가족이민 청원에서 혈 연 확인이 어려운 경우 DNA 활용을 적극화할 법적 근거 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 겼다.다만이DNA확대는아 직최종규칙이아닌‘제안규 칙(NPRM)’단계다. 따라서 공항에서모든 ESTA 여행자 의 DNA를일괄채취하는수 준의제도가곧바로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기적으 로 홍채·DNA 등 추가 생체 정보가 출입국 관리에 포함 될 여지를 열어둔 만큼, 방향 성자체는가볍게볼일이아 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I-94 한 줄은 예전과 똑같이 찍히지 만, 그뒤에붙는데이터의깊 이와 폭은 완전히 다른 시대 가 열렸다. 여권과 항공권만 들고와도장한번찍고들어 오던 미국 여행이, 이제는 얼 굴·동선·온라인발자국까지 제공하는 조건부 입국으로 바뀌어가고있다.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8편: 인적공제와이사비용공제의영구폐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I-94한줄뒤에숨은‘새감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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