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가수성시경이자신을배신한전매니저A씨를선처 했다. 이로써A씨는횡령혐의와관련해불송치판단 을 받았다. 12일(한국시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근업무상횡령혐의로고발된A씨에대해‘혐의없음 ’으로불송치했다. 이에대해성시경소속사에스케이재원은이날“당 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수없는제3자가영등포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 뢰를쌓아온전매니저와의일인만큼이번상황이원 만하게마무리되기를바라고있다”고입장을밝혔다. 이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피해를입으신분들의 상황회복이최우선이라고판단하고있으며, 각당사 자분들께서원하시는방식에따라사과와보상이이 뤄질수있도록적극협조할예정”이라고전했다. 그러면서“이번사안과관련하여사실과다른추측 이나확대해석이이어지지않기를정중히부탁드린 다”고당부했다. 앞서성시경은 10년넘게함께동행한전매니저 A 씨로인해수억원대금전적피해를입은사실을밝혔 다. 당시소속사는“성시경전매니저는재직중업무 수행과정에서회사의신뢰를저버리는행위를한것 으로확인됐다”며“정확한피해범위를확인하고있 다,현재해당직원은퇴사한상태”라고알렸다.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5년 12월 15일(월)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성시경, 10년의리 배신한전매니저‘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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