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D9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헌재, 조지호 만장일치파면$ “국회권한 방해하고 선관위침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 사진 ) 경찰청 장을 파면했다. 국회 가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만에내려진재 판관 전원일치 결정 이다. 조청장은탄핵으로파면된헌정 사상최초의경찰청장이라는불명예를 안게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서열린조청장탄핵소추사건선고기 일에서재판관 9명전원일치의견으로 “피청구인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 다”며탄핵소추를인용했다.파면효력 은즉시발생했다. 조청장은지난해12월 3일불법계엄 당시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 막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경찰을배치했 다는이유로같은달 12일국회에서탄 핵소추됐다. 지난해 11월 9일전국노 동자대회과잉진압도소추사유에포 함됐다. 헌재는이가운데①국회봉쇄 ②선관위경찰 배치가 파면사유에해 당된다고판단했다. 헌재는조청장이경찰을동원, ①국 회봉쇄및국회의원의출입통제에대 해“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행사를적극적으로방해한것”이 라고 밝혔다. 조 청장이 3일 오후 7시 쯤이뤄진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으로 대통령이군을국회에투입하려는의도 를알고있었고,경력배치를지시한목 적역시군의국회진입을 용이하게하 려는 의도임을 알고 대통령지시를이 행했다는이유에서다. 조청장측은안전가옥회동후공관 으로돌아가휴식을취했고,윤석열전대 통령의국회의원체포지시를거부하고, 포고령발령이후국회의원의월담을막 지않는등‘세차례의항명’이있었다고 주장했지만헌재는받아들이지않았다. 헌재는 ②중앙선관위에 경찰을 배 치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이출입을 통제했기에정보사령부 소 속 군인들이선관위내부에진입할 수 있었고, 전산시스템도영장없이압수 수색을할수있었다고본것이다.이는 선관위의독립성침해라는 게헌재가 내린결론. 다만조청장이③전국노동 자대회에서계엄선포를정당화하기위 해경찰과집회참가자들 사이에물리 적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대해서 는“근거가없다”고선을그었다. 조청장은“당시에는계엄이위헌·위법 하다고볼만한근거가부족했다”고항 변했지만,헌재는‘판단하지못했다는게 문제’라고지적했다.헌재는“경찰청장역 시대통령에게지시를받는경우자신의 직무범위안에서헌법과법률에반하는 지시여부를판별해야한다”고짚었다. 헌재는 ‘경찰 수장’의헌법적책무에 대해특히강조했다. 헌재는 “경찰 최 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경찰이국민 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본연의임무에 충실할 수있도록해야했다”며“그러 나피청구인은오히려자신의지휘하에 있는 경찰을 동원해시민과 대치하도 록하고,경찰조직전체가국민으로부 터불신을받을수있는상황을초래했 다”고질타했다. 조 청장 측은 파면 후 “헌재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모두저와 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기를바랄뿐” 이라는짧은입장을전했다. 조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형사재 판은 내년 1월변론 종결을앞두고있 다.헌재의‘파면’결정으로신분이박탈 된조청장은공무원연금등이5 0%깎 인다. 조소진^이서현^장수현기자 헌법재판소가탄핵소추 371일만인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의파면을결정 하면서경찰내부에선“이제앞으로나 아 갈 수있게됐다”는 반 응 이나 왔 다. 진 짜 공석이된치안 총 수에대한 차기 인선과 그 간 밀렸던 내부인사에속도 가 붙 을것이라는기대 감 이다. 차기 총 장후보군으로는유재성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 울 경찰청 장등이거론된다. 조청장은 헌재결정으로 파면된최 초의경찰청장이라는 오명을 안게됐 다.경찰고위관계자는“경찰 총 책임자 가 파면되는역사가 만들 어 진건상당 히안타 깝 다”면서“이 번 파면결정으로 경찰 조직이 새 로운 국면으로 나아 갈 수있게됐다”고 평 했다. 경찰 내부에선 새 로운 청장의조속 한임명을바라고있다.이날전 까 지조 청장은 탄핵소추를 받은 경찰청장으 로직은유지하되아무 런 역할을할수 없었다.직무대행 ( 유재성경찰청차장, 이호영전차장 ) 체제로 운영이되면서 조청장이헌재에 빠른 결정을 부 탁 한 다는의견을반복할정도 였 다.조청장 은이날파면결정이후에도“경찰·공직 사회에서저같은 사례가 반복되지않 길 바란다”는입장을내 놨 다. 관심은 차기수장 후보군이다. 경찰 조직을추스 르 기위해서라도이재명대 통령이후임인선에속도를 내 줘 야 한 다는목소리가내부에적지가않다. 하 마평 에는 유 차장과 박 본부장, 박 서 울 청장등이거론된다. 다만유차장과박본부장의경우 현 행법상 60 세로정해진연령정년이 걸림 돌이다.청장의경우임기중연령정년 을적용하지않는다는 법안이 현 재국 회에발의 돼 있 긴 하지만아직상임위원 회도통과하지못한상 태 다.이에19 66 년생 ( 59세 ) 인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정년을 맞 는다. 청장으로임명 돼 도 2년임기를 채 우지못한다는 얘 기 다. 반면 박 서 울 청장은 19 6 8년생 ( 57 세 ) 으로다소여유가있다. 더 불 어 이재 명정부에서임명하는 첫 경찰청장이라 는 점 에서치안정 감 아래계 급 인치안 감 중에서옥석을 골 라 낼 수있다는전 망 도나 온 다. 이날 조청장 파면결정에 따 라대행 체제에서 약 두달 반가 량 지연된 총 경 전보인사도 조만 간 진행 될 전 망 이다. 다만직무대행인유재성차장이연 말까 지인사를 마 무리하 겠 다고는 했지만, 새 청장인선 작업 이시 작 되면청장임명 이후로 밀릴 수도있다. 이상무기자 헌재, 371일만에탄핵소추인용 계엄당시경찰동원‘파면사유’ 경찰수장헌법수호책무방기 “대통령에게지시를받는경우 헌법^법률반하는지판단해야 시민과대치해조직불신초래” 조청장측“제사례반복없길” 윤석열부터조지호까지$‘12^3 계엄위헌성’강조한헌재 김상환(가운데)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사건선고를위해자리하고있다.이날헌재는재판관전원일치로조지호경찰청 장파면을결정했다. 임지훈인턴기자 유재성^박성주^박정보등거론 경찰내부, 조직정상화기대감 차기수장인선놓고하마평도 헌법재판소가 18일조지호경찰청장 을 파면하면서 비 상계엄관 련 탄핵심 판은모두 마 무리가됐다.윤석열전대 통령등앞서결론이난 피청구인들의 소추 사유는 제 각각 이었지만 12·3 불 법계엄의위헌·위법성과공직자들의‘국 민기본권보호의무’는판단의변치않 는중요한기 준 이었다. 헌재는 지난 4 월 4 일 윤 전 대통령 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하며탄핵 소추 사유 였던△ 12·3 비 상계엄선포 △ 포고령 1호 발 표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 동방해 △ 군대를동원 해영장없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 수색 △ 정치인, 법조인체포 시도를 모 두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결론 내 렸 다.이날헌재가조청장이윤전대통령 의지에 따 라 ‘국회경력투입’을지시한 것, 그래서국회가 봉쇄 돼 계엄해제요 구권 및 국회의원심의· 표 결권이침해 됐다고판단한것도이같은불법계엄 의위헌성을재 확 인한결론이었다. 헌재는 국민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고위공직자의책임도일관되게강조했 다. 윤전대통령이불법계엄의이유로 ‘다수야당의 횡 포’를들었지만,결국 엔 헌법의 테 두리안에서조 처 했 어 야했다 고지적하며국민기본권을중대하게침 해했다고판단한것등이다.조청장심 판에서도이는되 풀 이됐다.헌재는조청 장의국회경력투입지시가 ‘안전관리 차원’이아 닌 윤전대통령의위헌·위법한 지시를수행하기위한행동으로 봤 다. ‘시민저항’ 덕 분에불법계엄이금방 해제 될 수있었다는판단도유지했다. 윤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헌재는국 회가 통제됐 음 에도 “시민들의저항과 군경의소극적인임무 수행”으로 비 상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빠르 게가결 됐다고 평 가했다. 조청장 탄핵심판에 서도이 점 을재차강조하며“ 평균 적인 법 감 정을가진일반인도이사건계엄 의위헌위법성을 충분히인식할 수있 었 음 을보여 준 다”고했다. 한 덕 수전국무 총 리의탄핵소추는최 종기 각 됐지만, 그 때 헌재는대통령권 한대행으로서의의무를분명히했다.당 시재판관의견은기 각 5인·인용 1인· 각 하 2인으로 갈렸 는데, 다수 재판관들 ( 문형배·이 미 선· 김 형두·정정 미 ) 은 소추 사유 였던 ‘헌법재판관후보자 미 임명’에 대해“대통령의재판관임명권행사는 헌법재판소가헌법재판기 능 을수행할 수있도록할헌법상의무”라며“대통령 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 총 리역시같은 헌법상의무를부담한다”고강조했다. 헌재는불법계엄에연 루 됐다는의혹 만으로탄핵을인용하는건 맞 지않다 고 봤 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계엄 연 루 의혹이불거 졌음 에도 파면을 피 했다. ‘안가회동’과 관 련 해헌재는 “회 동이있었 던 사정만으로 내란에관여 했다고볼수없다”고결론 냈 다. 장수현^이서현기자 공직자‘기본권보호의무’확인도 계엄관련탄핵심판모두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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