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D4 정부가 내년 1월인공지능 ( AI ) 기본 법시행과 함께법개정논의도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세계최초로 AI 안전 규제시행을앞두고있지만,여전히주 요 규정이모호하고 개선이필요하다 는의견이많기때문이다.정부는“개문 발차후조정해가자”는취지이나, 준비 가덜된채조급하게법이시행되는것 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오전서 울중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시행대비설명회’를열고내 달 22일법시행후절차와시행령의견 수렴현황을공개했다. AI 기본법은지 난해12월제정당시구체내용을하위 법령에위임한 채통과됐다. 이에시행 령에촘촘한 보완이필요했고, 정부는 올한해마련한시행령을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뒤의견을수렴했다. 입법예고뒤$정부 “추가논의필요” 의견 수렴에대한 이날 정부입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로 귀결됐다. ①AI 생성이미지·영상에워터마크를 붙이는 투명성의무에대해 산업계는 콘텐츠 품질저하를이유로예외필요 성을 제기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충 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 로, 활용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제도개선논의가필요하다”고 밝혔다. ②법적주체에대한 용어정의역시 주요쟁점이다. AI 사업자를개발·이용 사업자로 나눌 때정의와역할이모호 하다는지적과 함께, 유럽연합 ( EU ) 처 럼AI 배포자의책임을구분해야한다 는의견이산업계와시민사회에서공통 으로제기됐다.예를들어다른회사의 AI 서비스를 도입해고객신용평가를 하는금융사는배포사로,개발사와책 임이다르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사례를가이드라인에반영하되, 배포자개념도입은법개정사항”이라 고설명했다. 규제대상인③‘고영향 AI’인지모호 해확인을 요청하면정부는 30일안에 회신해야한다.이기간이길다는지적이 나오자정부는1회에한해연장사유와 기간을통보하도록시행령에반영하겠 다고밝혔다. 고영향AI 기준이여전히 모호하다는 우려가 지속됐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에야 공개된다. EU AI법은 ‘고위험’만규제하는데, 우 리는‘고영향’으로대상을넓혀“단순히 사용자가많은AI 서비스까지과도하 게규제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 고영향 AI의④안전성의무적용대 상은‘누적연산량10의26제곱FLOPs 초과 모델’ ( FLOPs·초당 수행할 수있 는 부동 소수점연산 횟수 ) 이다. 이에 해당하는 건챗GPT 같은 거대언어모 델 ( LLM ) 정도로현재국내엔 없 다. 산 업계에선‘연산량이크다고위험성이 높 은것은아니다’, 시민사회에선‘연산량 이적어도 악 영향을 줄 수있다’는지적 이나온다. ⑤ 사업자설명책무가과도 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부는 “설명 방식 은사업자자 율 ”이라면서도“영향 받 는사 람 보호를위한제도개선은필 요하다”고 덧 붙 였 다. 1년계도기간, 세계첫시행의의퇴색? 정부는 “1년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기술 발전과해외동향에 따 라 조정하 겠다” 며 우려를 잠 재우려는모 습 을보 였 다.인명사고나인 권훼손 , 국가적 피 해 등 에대해서만 사 실 조사를하는 등 “규제를 최소 화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진수 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기 획 관 은 “1월 20일전후로산업계·시민사회· 학계가 참 여하는 ‘제도개선연구반’을 구성해법개선 방 안을도 출 하겠다”고 말 했다. 결국 AI 기본법을 시행하 더 라도 규 제 효력 이크지않은 데다, 바 로 개정 될 처지라 ‘세계최초시행’의의의가 퇴 색 된다는 목 소리가나오고있다.앞서 EU는 AI법을제정해고위험AI를 규 제하려했으나 △ 기술 표 준부재 △집 행 인 프 라 미비 △ 산업영향 평가 부 족 을 이유로 내년 8 월로 시행을 조건부 연 기했다. 이성 엽 고려대기술 경 영전문대학원 교 수는“과 태료 부과를유예해도기업 들은기술개발에투입할 시간을 규제 적 응 에 쏟 게 될 것”이라 며 “충분히준 비안된법을시행부터하는게 실익 이 있을지 따져 야한다”고 말 했다.최 경 진 가 천 대법학과 교 수 ( 한국인공지능법 학회장 ) 는 “ 그 간 많은준비를한 만 큼 당장시행자체를미 룰 순 없 을것”이라 며 “내년에추가논의해 핵심 쟁점을해 소하되 불 필요한 혼란 이추가되지않 아야한다”고당부했다. 신혜정기자 정부가다음달시행을앞 둔 ‘인공지 능 ( AI ) 기본법’과관련해24일‘규제최 소 화 ’원 칙 을밝혔지만,AI업계에선우 려의 목 소리가여전하다. 특 히금융과 법 률 영역에선자사 AI가 ‘고영향 AI’ 에해당하는지 판 단하기어려워대 응 에 한계가있다는 의견이우세하고, 의 료 분야에선AI 기본법이이중 규제로작 용할수있다는반발도나온다. 금융업계에선 일단 정부가 고영향 AI적용 범 위를‘대 출심 사’로한정한데 대해안도하는분위기다. 고영향 AI에 포함되면안전성·신 뢰 성확보를위해위 험관리 방 안을수 립 해야하는 등 다 양 한 책무가뒤 따 르기때문이다. 금융 권 관계자는“추후AI활용 방 안을기 획 하 는데우려가 줄었 다” 며 “AI를단순 참 고하는 경 우는고영향 AI가아니 므 로 부 담 이완 화 한 측 면이있다”고 말 했다. 또 다른관계자는“대 출심 사영역은이 미내부적으로상당히 높 은수준의관 리체계와통제장 치 가작동하고있다” 며 “명확한관리체계하에서AI 적용을 시도하고고도 화 할 수있는제도적기 반이마련됐다는점에서기회요인으로 보는시 각 도있다”고 말 했다. 그 럼에도 모호한 영역이 남 아 있다 는것이업계시 각 이다. 대 출 플랫폼 을 운 영하는 핀테 크기업관계자는 “ 핀테 크 플랫폼 의대 출심 사, 특 히대안신용 평가 모델에도일반 은행 권 대 출심 사 와 동일한 기준이적용되는지세부 내 용이 없 다” 며 “향후 대 출 심 사 모델이 더 다 양 해질텐데법이 그변화 를다반 영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지적했다. 법 률 AI 업계에서도 고영향 AI 포 함여부가 분명하지않다. 법에선고영 향AI를 △ 채용·대 출 같은중대한 판 단 △ 생명·신체·안전 등 에 큰 영향을미 치 는 영역에사용되는AI로정의하는데,법 률 AI를 직접 명시하지않아 ‘해 석 ’의여지 가있기때문이다.법 률 AI 설 루션 기업 관계자는 “전문영역에서사용하 느 냐, 단순정보를 찾 는용도냐, 또 사용주체 가누구냐에 따 라고영향AI 해당여부 가달라지는것같다”고 말 했다. 의 료 AI 업계는과도한 규제를 경 계 하고있다.의 료 AI는신체와관련된다 는이유로모두고영향AI로 묶 이는것 아니냐는우려가나오는데다,이중규 제가능성도있다.의 료 AI기업관계자 는 “지금도 식 품의 약 품안전처에서인 허 가를 받 고있는데,고영향AI까지되 면이중 규제를 받 는 셈 ”이라 며 “ 출 시 시점이 밀 리고기술선점이어려워지면 서국내의 료 AI가 빠 르게성장할 수 있을지의문”이라고 걱 정했다. 정부는고영향AI 해당여부를 판 단 하는확인절차기한을 30일로설정했 다. 하지만기업입장에선이조차도 부 담 이다. 생성 형 AI 서비스기업관계자 는 “ 출 시시점이영향을 받 는다” 며 “ 심 사결과를기다리면서마 케팅 활동전 반이보 류 되면 그 게고스 란 히기업 손 해”라고 답답 해했다. 불 확 실 성이해소되 더 라도결국고영 향 AI 규제가적용되면 혁 신이저해 될 것이 란 인 식 도 크다. 높 은 부가가 치 를 창출 할수있는서비스는고영향AI 군 으로 묶 일만한 데이터에서나올 확 률 이 높 기때문이다.생성 형 AI 기업관계 자는 “고영향 AI가 되면지금부터학 습 을 시작하거나, 데이터에의 존 하는 기업은 서비스 확장에사 실 상 한계가 생길것”이라고진단했다. 생성 형 AI 서비스업계에선워터마크 에대한 불 만도여전하다.정부는AI기 업의‘투명성의무’에대해“부작용을예 방 하기위한 최소한의안전장 치 를 마 련하되, 종합적인제도개선 방 안 논의 가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업계관계 자는 “규제를일반이미지까지 광범 위 하게적용하는건 실 정에 맞 지않다” 며 “워터마크기능사용에 따 른비용상 승 도있을것”이라고 말 했다. 손영하^김태연^진달래기자 ‘세계최초’ 의미있지만$ AI 기본법, 시행동시에 개정될신세 내달시행에도쟁점논란여전 용어정의^규제대상등도모호 정부‘제도개선연구반’예고 “1년이상계도기간두고조정” “추가논의, 핵심쟁점해소해야” “우리도 AI 규제대상인가요?” 시행코앞인데$현장은혼란 v߹ᛁᙞᲥ⽒ሂ⋅⁝↊⇙ ۅ ڍ ℡ ٵ ܵᝍ ⋅⁝↊⇙ ᩹ᾎ ڍ ℡ ٵ Ქᗅ᩵さ℡ ٵ ⇞ᝉⅎⅮ ㋧ώ⇞℡ v᩵ᾎ⅙㏖ ץ ᗥ㍠ℽ㏗ܵᝍ ۅ 㐰ᗹⶵ⅙㐱 ץ ଙᝉⅵ @Ā♡ᇅᗹⶵ⅙⇞℡ඍⅎ ⼍⁝ ☎⅍⋅♽ᝑᑎ〞⼽ℽ⅙ ᚽ、〝⁹ᇭ ℽລᅅ⅁℅ሥ⁹ᑎ㍘ ᗹⶵ⅙⇞℡ౝᙞ ץ ⇞᩵⼶ ㋨⯵ᑎ℡ᓽ ⯵ᑎ⸥Ქ℡ᓽᙝ ῑ⁁ ⇞ @Ā߹⋉Ꭷ❹ῑ⁁〞⼍⁝ ℡ᓽℽ⽒ℍᗹⶵ⅙ ࠕ ⎉ 〞 ἑ⇍Ⅾ⠡ౝ⼍⁝⼡〥 ⇉⼽⁹ᇭ㍘≎⼲ ى ⭩ ㋩ἑ⇍℡ᓽ ک ⾡߹⋉ℍ்⇊ Ᾱ᩹ᆒ℅ሥ⇞ ்⇊Ᾱ᩹ᆒ⍦ᝑ⼅㍘ ߁ ⁁ಭፁ߹⋉⼍⁝ ἑ⇍℡ᓽ〞⼍⁝ ⼽⁁ජ⽮ ى ⭩㍘〝㍠〞ౝ ک ᇭἑ⼱ ㋪ ک Ὴ⽮ v〞⅁ ⇑◱ ک Ὴ⽮ vᝉ〞⅁⇑◱ ಾᚉ߹⼥ ㋊㋇ⅅ߹⼥ಱ❞⼍⁝ ℽລᅅ⅁ᾙ⇊ᙝ ۅ ඍ❞᭕ ㋊㋇ⅅ℉⼍⁝㍘㋈さᾹⅮ⾑ ㋫ ک Ὴ⽮ vᑎ ☎ᓽ ᑎᗲἑᯡᎆ℡ᓽᯡ⋉ ۅ ⼅⼽⅙ᚽ、 ᑎ℡ᓽ ۅ ඍ Ὴ⽮ᗤౝℽ⅙ᚽ、Ⅾ⠡ ⼍⁝ ᑎ℉᩵ᾎ⅙⅙㍘ᚽ、 ᗲἑ℉❝ ى ⭩ 정부 ‘규제최소화’방침에도우려 금융계‘대출심사로한정’에안도 법률 AI ‘모호’의료는“이중규제” 고영향 AI 판단기한 30일설정엔 “심사대기시간만큼기업부담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