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안전설비놔라’ ‘통근버스타라’ 정해도 교섭테이블 앉을 수 있어 양대노총“진짜사장판가름기준, 더엄격해졌다” 경총“도급계약해지도구조적통제오해여지” 정부가 26일행정예고한 일명노란 봉투법해석지침에대해경영계는 “여 전히포괄적이고불분명하다”며“사용 자 판단기준과 노동쟁의대상의범위 를더명확히해야현장의혼란을막을 수있다”고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는 이날 입 장문을통해고용노동부가제시한 ‘확 대된사용자및노동쟁의대상의판단 기준’에대해우려를표했다. 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 를구조적으로통제하고있다면 ‘실제 사용자’로봐야한다고규정하며,다양 한구조적통제를예시했다.이중경총 이문제삼은건 ‘계약 미준수 시도급· 위수탁계약의해지가능여부’예시다. 내용만보면도급계약에서일반적인계 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 구조적통제대상으로 오해할여지 가있다는 해석이다. 하청업체가 계약 을 제대로이행하지않으면계약을 해 지하는 게정당한 수순인데, 이마저도 ‘실질적통제력을가진사용자’의근거 가 된다면 원청업체입장에서는 정당 한계약 해지도 망설일수밖에없다는 것이다. 또‘산업안전보건체계전반을실질적 지배·통제하는경우’도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될 수있다고 명시한 점에대해서 도“지나치게포괄적”이라고우려했다. 경총은 “지침의내용과 달리산업안전 보건법상 원청의하청노동자에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이행까지사용자성 이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여지가 있 다”고지적했다. 노동쟁의범위와관련해서는불분명 한 개념을 적시해문제의소지가있다 고 봤다. 경총은 “지침에서합병, 분할, 양도, 매각등기업조직변동을목적으 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자체는 단체 교섭대상이아니라고명시하면서도이 에따른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객관 적으로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요구 등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 시했다”며“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 라는 불분명한 개념때문에경영상 결 정자체는단체교섭의대상이아니라는 판단기준이있으나마나한것으로전 락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 이외에도재계에서는전반적으로부 정적인반응이앞선다. 사용자성판단 기준을근로조건의‘구조적통제’로정 해N차협력사 ( 도급사 ) 까지무한교섭 해야하는우려는다소완화됐지만산 업현장에서는 혼란이불가피할 것으 로보는분위기다. 재계한관계자는“정부가혼란을최 소화하려한 고민의흔적은 느껴지지 만현장에는워낙다양한사례가많아 해석지침이어떻게적용될지는지켜봐 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회 원사들의의견을 수렴해대응을 준비 하는것으로알려졌다. 김경준^박민식기자 경제단체들, 의견수렴대응준비 “노동쟁의범위개념불분명”지적 무한교섭우려완화에도혼란경고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 노조 법 2·3조 개정안 ) ’ 시행을앞두고 해석 지침안을 내놓자, 양대노총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것”이라며일제히 반발했다. 특히고용노동부가 ‘진짜 사장’ ( 사용 자성 ) 을 판단할 기준으로 제시한 요 건이불법파견인정잣대보다도엄격 하다고 주장하면서전면재검토를 요 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성명을 내고 노동 부의지침에대해“불법파견판단요소 보다더엄격한것을요구하고간명한 사안조차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만 들어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다”고비 판했다. 노동부가 법령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인정의핵심고려요소로 ‘근 로조건의구조적통제’ 여부를 제시했 는데, 요건이구체화돼사용자책임인 정이더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불법 파견이인정되면 ‘직접고용’이라는 강 력한책임이발생하지만,개정된법에서 사용자성의의미는 단순히 ‘단체교섭 의무’를지우는것인만큼요건이완화 돼야 하는데문턱이오히려높아졌다 는의미다. 한국노총도성명문을통해“’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개념을이유로 다 시사용자책임을좁히고있다”고지적 했다. 그러면서“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을찾는데활용하기보다 사용자 들이사용자성을 지우는안내서로 활 용될우려가크다”고경고했다.현실에 서나타나는원청의영향력을 보다 분 명히드러내는방향으로의미를재정립 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 노동쟁의범위해석을 두고는 교섭 인정범위가과도하게제한적이란비판 이나왔다. 노동부는인수·합병등 사 업경영상결정자체는단체교섭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벌어질수있는 정리해고,구조조정에따른전환배치는 단체교섭대상이된다고판단했다. 이에대해민주노총은 “사용자의경 영상 결정에대해정리해고 등 구조조 정문제의발생여부는노조가쉽게알 기어렵다”며“교섭대상이된다고해서 ( 인수 합병등에대한 노조의견을 ) 사 용자가반드시들어 줄 의무도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 시“사 후 적인조정국면 에서만 제한적으로 교섭을 인정하는 구조”라며“노동쟁의의실질적범위를 축 소할우려가크다”고질타했다. 강지수기자 노동계, 전면재검토요구 “불법파견보다책임인정까다로워” 원청,사용자성지우는안내서우려 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위험직무순직유가족초청오찬에앞서묵 념하고있다.이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에서소 화한마지막공개일정으로, 29일부터청와대로 출근한다.이대통령은각계주요인사,국가유공 자,사회적배려계층및외국정상,재외동포등에 게취임후첫신년연하장을보냈다.(작은사진) 대통령실제공 李대통령, 묵념과새해인사 ☞ 1면‘노란봉투법해석지침’에서계속 이때하청노조가해당 분야를두고 단체교섭을 원하고, 노동위원회가 이 를인정한다면원청업체 측 은교섭 테 이 블 에 앉 는게원 칙 이다. 우선 노동안전 부문에서는 원청업 체가 작 업 공 정과 안전 절 차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지배할 경우 사 용자지위를인정한다.예를 들어원청 과하청노동자가 같 은장소에서일하 는데원청이 허 락해 줘 야만 위 험 요인 을없 애 거나안전설비를 설치할 수있 다면원청을안전분야의사용자로봐 야한다. 복리 후 생 분야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의이용 여부를 결정하거 나영향력을 행사한다면실제사용자 로봐야한다.예 컨 대하청직원의통근 버스 탑승 여부를 원청업체가정한다 면원청을이분야의진짜사용자로봐 야한다. 임 금 과수당분야에서는원청이하청 노동자의인건비나임 금 인상 률 , 각 종 수당 등을직접정한다면실제사용자 로판단된다. 노란봉투법에서노사 간 큰 쟁점이 었던 ‘노동쟁의범위’도정부의해석지 침에서정리됐다. 노란봉투법은임 금 · 근로시간·근로자의지위등 근로조건 의결정과정에서노사 의견이불일치 하면파업등쟁의행위를할수있도 록 규정했다.또 ‘사업경영상결정’에대한 노사 주장이다를 경우에도쟁의행위 대상이된다.이를 두고경영계는해당 조 항 이인수·합병등경영적판단을불 가능하게만 든 다고반발해왔다. 우선해석지침은기업의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 는단체교섭대상이아니라고봤다. 다 만이과정에서벌어질수있는정리해 고, 구조조정에따른전환배치는 단체 교섭대상이된다.예를들어두회사가 합병할 경우 노조는 단체협약을 요구 해‘정리해고를실시하지않는다’,‘정리 해고는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해시행 한다’ 등의합의를 요구할 수있다.이 때 사 측 이단체교섭에응하지않거나 단체교섭합의이 후 이를어기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동부 관 계자는 “ ( 정리해고 등으로부 터 ) 근로 자를보 호 하는것이입법 취 지”라고설 명했다. 해석지침은고용 형태 변경과 징 계, 승 진에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 는 경우도 노동쟁의대상으로 분 류 했 다. 예 컨 대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전환하는기준을 바꾸 거나 노동 자에대한 징 계, 승 진기준을설정하는 과정에서노사 간 분쟁이발생하면파 업등쟁의행위에나설수있다. 정부는이 번 에발표된행정지침을내 년 1 월 15 일까지행정예고한다. 특정분야한정사용자지위인정 정규직전환^징계등기준변경탓 노사분쟁발생땐쟁의행위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7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회의에 참석해김민석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듣고있다. 뉴스1 D10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