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앞으로는원청이하청의인력운용과 근로시간, 작업방식등업무전반을구 조적으로통제할경우사용자로인정된 다. 예를들어원청이작업에투입할하 청 노동자의 규모, 근로 시간대와 교대 방식을사전승인하고지정한다면실질 적 사용자는 원청이 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통근버스나휴게시설운영과 같은 복리후생 제도를 결정하는 경우 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장 관리자가 전 산장비유지보수업체(하청)에장애신고 처리나서버점검을수행해달라고요청 하는 것과 같이 통상적 도급계약에서 이뤄지는 지시는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기로했다. 하청노동자들의진짜사장은누구이 며, 언제파업할수있는가. 원청대기업 의책임을강화하려는취지로내년 3월 시행을앞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의 쟁점을 두고 정부가 구체적 해석 지침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사용 자범위확대(노조법제2조2호)와노동 쟁의범위확대(노조법제2조 5호) 관련 내용이핵심이다.★관련기사10면 지침은누가하청노동자의진짜사장 인지 판가름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노 란봉투법에서는원청업체가하청노동 자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더 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실질 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인정하도록했다.원청대기업 이하청노동자의근로계약서에도장을 찍지않았더라도임금이나근로방식을 실질적으로좌지우지한다면진짜사장 (사용자)으로봐야한다는얘기다. 정부는우선원청업체가하청노동자 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자로봐야한다고지침에서제시했 다. 하청노동자의 일하는시간이나 방 식 등을 지속적으로 통 제하는 경우다. 예컨대 원청이 작업에 필요한 하청 노동자수와 자격 등을 정해주고, 이를 변 경할 권한을 가졌다면 진짜 사장으로 봐야 한 다. 원청의 생산공정이나 교대제 운영 방식이 변 했을 때 하청의 교대제 나 근무시간까지 함께 변한다면 구조적 통제 로본다. 또원청이세밀 한작업지시를직접내 리거나 업무배정과 업 무순서 등을 직접 결정 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 를 들어 현대차 정규직 직원의 근무조가 변할 때 하청 직원들의 근무 체계도 이에 맞춰 바뀌 거나 현대차 관리자가 하청 직원에게 업무 배 정을 한다면 현대차를 진짜사장으로본다. 실제 사용자 여부를 가르는 두 번째 기준은 ‘조직적사업편입및경 제적 종속성’이다. 원· 하청 계약이 해지됐을 때하청업체가문을닫아야하는상황 이라면 경제적으로 종속된 것으로 보 고원청업체를하청노동자의진짜사장 으로판단해야한다. 지침에서는 근로조건에 따른 사용자 성 인정 기준도 제시했다. 특정 분야에 한정해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있다는것이다. 송주용기자☞10면에계속 2025년 12월 2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노란봉투법해석지침공개 ‘구조적통제’ 제시하며사용자범위확대 계약해지로하청이폐업해도지위인정 합병 · 매각등경영상결정인정하면서도 정리해고등전환배치는단체교섭대상 하청임금 ㆍ 근로조건좌우하면 ‘진짜사장’ 서울에이번겨울첫한파주의보가발령된 26일광진구한강변나 뭇가지에매달린고드름이깊어진겨울만큼길게자라바닥까지닿 았다.이번강추위는27일아침까지이어지다점차풀려낮부터전국 대부분이영상권을회복하겠다. 연합뉴스 한파에고드름이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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