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최근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가장자주나오는말은“요즘은 RFE가 기본”이라는 하소연이 다. 과장일까. 체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USCIS의 최근 심사 흐 름을 보면, RFE(추가서류요청) 는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표준 절차처럼 활용되고 있다. 중요 한것은RFE자체보다, 왜늘어 났는지다. 첫번째이유는‘신뢰의전제’ 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USCIS는 적체 해소를 위 해 비교적 넓은 재량을 행사해 왔다. 서류가 대체로 맞으면 추 가 요구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그러나2024년말 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금 의심사는“신청내용은원칙적 으로추가검증대상”이라는전 제에서 출발한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면 승인 하지않는구조다. 실전사례를보자. 최근F-1에 서 OPT로 이어지는 신청에서 가장흔한RFE사유는고용관 련 서류의‘일관성 부족’이다. 고용계약서, 오퍼레터, 회사 웹 사이트 설명, 세금 기록이 서로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경우다. 과거에는 설명으로 넘어가던 차이가, 지금은 곧바로 RFE로 이어진다. 문제는 서류의 존재 가 아니라 서류들 사이의 연결 구조다. 두 번째는 바이오메트릭과 신 원 확인 강화다. 사진이나 지문 이과거기록과다를경우, 혹은 재사용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RFE나추가절차가붙는다. 신 청자는“이미 예전에 다 냈다” 고 생각하지만, 이민국의 기준 은‘최근성’이다. 이로 인해 서 류 자체는 완벽한데도, 행정 단 계에서 RFE가 발생하는 사례 가늘고있다. 세 번째는 NIW·EB-2 등 전 문직·능력 기반 케이스에서 의 RFE다. 최근 RFE의특징은 “자격이 있느냐”보다“주장의 논리가 충분히 입증됐느냐”에 초점이맞춰져있다. 학위, 경력, 추천서가 있어도, 그것이 왜 국 가이익과연결되는지구조적으 로 설명되지 않으면 RFE가 나 온다. 과거처럼 스펙 나열식 서 류는더이상안전하지않다. 네 번째는 VAWA·T·U 등 보 호 트랙에서의 RFE 증가다. 이 는제도의축소라기보다,허위· 과장 신청을 걸러내기 위한 심 사 정교화의 결과다. 진술의 시 점, 경찰기록, 제3자증언사이 에 작은 불일치가 있으면 바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 보호 취 지는 유지되지만, 사실관계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 수준은 분 명히높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다. RFE는 곧 거절의 전조라는 인 식이다. 사실 RFE는 이민국이 “바로 거절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단계”이기도 하다. 문제 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 는RFE다. 대응논리가약하면, RFE는 그대로 거절로 이어진 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무엇 인가. 첫째, 처음부터RFE를전 제로서류를구성해야한다.“있 으면 좋은 자료”가 아니라“없 으면바로RFE가나올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모든 서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돼야한다. 숫자, 날짜, 직함 하나라도 어긋나면 설명 문장 이필요하다. 셋째, 진술서의중 요성이 커졌다. 짧더라도 논리 구조가 분명한 설명은 RFE 가 능성을크게낮춘다. 2025년의USCIS심사는느슨 해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 다. RFE가 늘어났다는 사실보 다 중요한 것은, 이제‘대충 맞 으면 통과’하던 시대가 끝났다 는 신호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RFE는 장 애물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준 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RFE 는경고장이된다. 오피니언 A8 2026년부터 사업상 발생되는 식사· 간식비 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진다.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 에 따라 사내에서 직원 편의를 위해 제 공되던 식사와 간식에 대한 세금 공제 가전면폐지된다. Q: OBBBA이후 2026년부터비즈 니스 식사·간식비 공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무엇인가? A: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직원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제공 되는 식사와 간식에 대한 세금 공 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수십년간유지돼온공제항목이 사라지는것으로, 기존에 50%공 제가가능했던비용이모두0%공 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공 제율조정이아니라, 해당비용자 체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게 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사업에 미치는영향이크다. Q: 공제가 폐지되는 ‘직원 편의 제 공 식사’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 나? A: 공제가 폐지되는‘직원 편의 제공식사’에는직원이근무중쉽 게 접하는 모든 형태의 사내 식음 료 제공 비용이 포함된다. 구체적 으로는 사무실이나 사업장 내에 비치된커피,차,음료수,스낵과같 은 간단한 간식류가 이에 해당하 며, 소액이거나 일상적으로 제공 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세법상 공 제를인정받을수없다. 또한직원이업무특성상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거나, 짧은 식 사 시간, 비상 대기, 연속 근무 등 의 사유로 사업장 내에서 제공되 는 현장 식사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식사는 과거에 는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정돼 일부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6년이후에는제공사유와관 계없이 동일하게 전액 공제 불가 로처리된다. 아울러 사내 카페테리아나 구내 식당의운영과직접적으로관련된 모든 비용도 포함된다. 이는 식재 료 비용뿐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관련된 비용 전 반을의미한다. Q: 고객과직원과의비즈니스미팅 식사에 대한 기존 50% 공졔는 어떻 게되나? A: 고객, 거래처, 직원과의 업무 목적 식사는 기존 규정이 유지돼 2026년이후에도 50%공제가가 능하다. 다만해당식사는사업수행과직 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직 원 또는 사업주가 반드시 동석해 야한다. 또한상황에비해과도하거나사 치스러운 식사는 여전히 공제 대 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친목 목적 의 식사는 업무 식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Q: 식당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제 공하는 식사는 공제가 된다고 하는 데? A:식당운영상필요한직원식사 (예: 주방·웨이터등정상영업관 련 식사)는 100% 공제가 가능하 다. 즉 정상영업과관련된식사는 공제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은 식 당음식원가에포함될것으로본 다. 그러나식당인경우도 2026년 부터,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온사이트 간식 (커피, 스낵, 과자 등)는 0% 공제로 세금 공제가 되 지않는다. Q: 접대 행사 중 제공되는 식사비 는공제받을수있나? A: 스포츠경기, 공연, 기타오락 활동과관련된접대비용은 2026 년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공제 불 가다. 다만음식과음료비용이접대비 용과 별도로 명확히 구분되어 청 구되고, 해당 금액이 합리적인 수 준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식 사비 부분만 50% 공제가 허용된 다. 이경우에도접대자체비용은 공제대상이아니다. Q: 2026년이후에도100%공제가 가능한식사비는어떤것들이있나? A: 2026년 이후에도 일부 식사 비는세법상100%공제대상으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전직원또는일반직 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회사 행 사비용이이에해당한다. 연말파 티나사내피크닉과같이특정임 직원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복지목적의행사는, 직원사기진 작과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비용 으로 인정돼 전액 공제가 허용된 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식사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홍보행사, 마케팅이벤트, 공 개행사등에서불특정다수를대 상으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의미하며, 사업 홍보를 위한 비용 으로 간주된다. 특정 고객이나 직 원만을 위한 제공이 아닌 경우에 한해100%공제가유지된다. 직원에게 제공된 식사가 급여로 과세 처리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 용은 기업의 인건비 성격을 가지 므로 100% 공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 식사는 복리후생이 아닌 보 상으로 간주되며, 직원의 과세소 득에 포함되는 점에서 세무상 처 리기준이명확히구분된다. Q: 직원 편의 제공 식사와 간식에 대해 0% 공제 배경은 무엇으로 보 나? A: 기존에는일정요건을충족하 면 직원 식사와 간식 비용도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했으나, 기 업별 제공 방식과 범위가 다양해 공제 차이와 세무 처리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구내식당,커피·간식제공등은직 원 복지와 사업 목적 비용의 경계 가모호해, 세무당국은이를명확 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 었다. 결과적으로, 근무 환경 유지를 위한 상시 제공 식사와 간식은 더 이상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 으로 보지 않기로 했고, 이번 0% 공제 적용은 비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무 처리를 단순화하려는 취지로해석된다. Q: 이번 직원 편의 제공 식사·간식 관련 세법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 는영향은무엇인가? A: 2026년부터 직원 편의 제공 식사와간식비용은더이상공제 가 불가하여 전액 과세소득에 포 함된다. 이에따라직원수가많거나사내 식음료 제공이 잦은 기업은 실질 적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식사는급여과세및W-2보 고 문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기업은 사내 식사·간 식 제공 관행을 재검토하고, 공제 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 날짜, 장소, 사업목적, 참석자와의 관계등을명확히기록·관리해야 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 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검토 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권공인회 계사주. (770)457-195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9편: 2026년부터달라지는비즈니스식사및간식비공제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RFE가왜이렇게많아졌나 2025년이민국심사방식변화,실전사례로본경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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