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3일 (토요일) D5 새해 달라지는 것 올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 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 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에게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에는 근로자 1인에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자 녀수에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 제한도 없다. 예컨대 회사가 자녀 2명이있는직원에게자녀1명당 월 20만원씩총 40만원 ( 연 480만원 ) 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비 과세적용금액은 240만원에서480만 원으로늘어난다.이경우회사의절세 혜택은연 36만원수준이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 제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일경우 300만원,초과 자는 250만 원까지소득공제가 가능 했다.올해부터는자녀당 50만원씩한 도가 추가 ( 최대 100만 원 ) 된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 만원 ( 최대50만원 ) 으로제한된다. 부 양자녀2명을기준으로한도까지신용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은 15만 원, 1억원 인사람은12만원의세제혜택을더받 게된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 능 학원비세액공제 ( 15% ) 대상은 9세 미만 ( 초등학교저학년 ) 까지확대된다. 맞벌이가구의돌봄 공백을 메우기위 해이용하는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 등이공제대상에포함되며, 공제한도 는 300만원이다. ‘고배당기업’에대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도입한다. 분리과세혜택을 받 을수있는고배당기업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 대비현금 배당액을 유지하 거나확대하면서△배당성향이40%이 상이거나△배당성향 25%이상 및전 년대비배당금이10%이상증가한상 장법인이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으 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 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제 외하고 분리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2,000만 원이하 14%△2,000만 원 초과~3억원이하 20%△3억원초과 ~50억원이하는 25%다.△50억원초 과라면 30%의최고 세율을적용한다. 올해1월 1일이후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웹툰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제 작비용 세액공제 ( 기본 10%, 중소기업 15% ) 도신설된다.영상콘텐츠에국한 됐던제작비공제혜택을 웹툰으로 넓 힌것으로,올해1월1일이후발생하는 비용부터적용된다. 청년들의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 래적금’은 올해 6월출시된다. 기존청 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 5년 ) 에 부담 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만기를 3년 으로 단축하고, 정부 지원율을 최대 12% ( 일반형 6% ) 까지파격적으로 높 였다. 3년간 매달 50만원을저축하면 원금 1,800만원에이자와기여금을더 해 2,000만 원이상의목돈을 마련할 수있다. 올해부터 국민 연금 개편안이 본 격 가동된다. 국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 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골자다. 대신명목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올해1월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 은9.5%가된다. 출산한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는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인정하는 크 레딧지원도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기존에는둘째자녀부터인정했으 나, 올해부터는첫째자녀부터가입기 간을인정한다. 50개월이었던인정상 한도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은기존 6개월인정에서복무기간에따라최대 12개월까지확대된다. 일·가정양립을위해‘육아기10시출 근제’가 도입된다. 중소·중견기업근로 자가자녀돌봄을위해출근시간을늦 출수있도록정부가지원하는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 ( 주 15~35시간, 1일 1시간등 ) 하도록허용 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 만 원을 지원한다. 12세또는 초등학 교 6학년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작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전 국인구감소지역가운데선정된 10개 군에서신청일직전 30일이상 거주한 주민에게월15만원 ( 4인가구기준 60 만 원 ) 의지역사 랑 상 품 권을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대상은 △경기연 천 △강원정선△ 충남 청양△전 북순 창 ·장수△전 남 신안· 곡 성△경 북 영양 △경 남남 해△ 충북옥천 10개기초자 치 단체다. 올해 1월 1일부터기준 중위소득이 인상 ( 1인가구 7.20%, 4인가구 6.51% ) 되어복지수급 문턱 이 낮 아 진 다. 4인 가구 기준 월최대생계급여액은 작년 195만1,000원에서올해207만8,000원 으로 오 른다. 보건분 야 에서는 노 인 질환 조기발 견을 위해 56세와 66세국가건강 검진 항 목에 폐기능 검 사가 추가된다. 올 해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만6,880 원이다. 국 방 부는 올해부 터 5, 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 훈 련 과 작계 훈 련에 참 가 할 때 별 도 훈 련비 1 만 원을 지급한다. 1~4년 차 예비군이받는 훈 련중 2 박 3 일 숙 영형태로 진 행되는동원 훈 련 Ⅰ 형 ( 기존 동원 훈 련 ) 참 가자의 훈 련비는 8 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인상 한다. 4일간 출 퇴 근 방식 으로 실 시되 는동원 훈 련 Ⅱ 형 ( 기존동미 참훈 련 ) 참 가자 훈 련비도 4만원에서5만원으로 올 린 다. 장 병 기본 급 식 비단가도 기존 1만 3,000원에서1만4,000원으로인상한 다. 급 식 비단가는 2022년이후 3년간 동 결 됐다. 초급 간부의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 진 작을위해적금제도도 새 로도 입한다. 장기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 부가월최대 30만 원을 3년간 납 입하 면, 동일금액을정부가지원해만기시 약 2,300만 원의자산을 형성할 수있 다. 적금제도는 올해 3월 1일부터시 행된다. 격 오 지및전 방 도서지역에서근무하 는 군인자녀의학업지원을위해지급 되던‘ 꿈 ·도전지원금’이올해부터군무 원자녀에게도확대적용한다. 잦 은전 학과격 오 지거주로인한 열 악한 교육 환 경을 개선하기위해전국 어 디 에서 든 입학할수있는군인자녀자율형공 립고등학교인영 천 고도 올해 3월 개 교한다. 안 규 백국 방 부장 관 이강조한 ‘50만 드 론 전사양성’을 뒷 받 침 하기위해330 억원의예산을편성해교육용상용소 형드 론 을확대보급한다. 유 치 원과 어 린 이 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5세에 서 4세까지 확대된 다. 학부 모 는 공립 유 치 원 2만원, 사립 유 치 원 11만원,어 린 이 집 7만원등기 존에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국가로부 터지원받게된다. 올해부터 방 과후학교 참 여를 희망 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 방 과 후 프 로 그램 이용권 ( 바 우 처 ) ’이지급된다. 저소득 한부 모 가 족 아동양육비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이하로 완 화된다. 교 통 비부담 완 화를위해‘ 모두 의카 드’를도입,대중교 통 을자주이용하는 승객 은 환 급기준금액초과분전액을 돌 려 받을수있다.예컨대수도권일반 기준대중교 통 비로 9만원을지출했다 면 6만2,000원을 제외한 2만8,000원 을 환 급받을수있다.대중교 통 에는 버 스 와 지하 철 ( 신분당선 포함 ) 은 물론 이고, 수도권 광 역급행 철 도 ( GTX ) 까 지포함이다. 세종=이성원기자·조영빈기자 자녀당 신용카드 공제 50만원↑$ 교통비환급 ‘모두의카드’도 올해부터다자녀가구의양육부담을덜어주기위해자녀수에따른보육수당 비과세한도가확대된다.초등학교저학년의예체능학원비에도세제지원이 시작되며,유아무상교육과교육비지원대상은4세까지넓어진다.대중교통 이용객은환급기준금액을초과할경우초과분전액을환급받을수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37개정부기관, 280건의주요정책변화를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책자를31일발간했다.저출생대응과미래먹거리산업 육성,지역소멸을막기위한다양한지원책들이눈에띈다. 보육수당비과세한도늘리고 초1·2 ‘예체능학원비’공제 국민연금보험료율 9.5%로↑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보건·복지·노동 4세까지무상교육 확대 초3 ‘방과후학교바우처’ 교육·보육·교통 국방 5, 6년차예비군에별도훈련비 장병급식비단가 1000원인상 조세·금융 ㋉㋇㋉㋍ ᪑⼽ವᅅ⎉ౝٌອ ⅙ଉ᎗ℍᯡሦ⢭⎉ౝ㐰ᚽ⃪ᯡೂ᠍ ۅ ᬁ㐱⪦ ܵᝍ ㋉㋇㋉㋌ ㋉㋇㋉㋍ ᠍ ۅ ᬁ߹⋉ ߅ ሥ⅙㋈⅁ೂ ㋉㋇᎕ₙ ⅙ଉ㋈⅁ೂ ㋉㋇᎕ₙ ㏖⅁ₙ⇥⼥ᾏℕ㏗ ⅙ଉ㋉ᑎⅅ༕ Ᾱ᠍ ۅ ᬁ ⼥ඍ Ᾱ㋉㋋㋇᎕ₙ Ᾱ㋋㋏㋇᎕ₙ ㏖㋉㋋㋇᎕ₙ Ĭ㋉ᑎ㏗ ܶᗅᾹ ߑ ᚽ⾡ን㍠ᑎᑲ᭕♽⅁ ܵᝍ ㋉㋇㋉㋌ ㋉㋇㋉㋍ ᚽ⾡ን ㋐㚜 ㋐㍗㋌㚜 ㏖Ꭽ㋇㍗㋌㚜lsᇭ ㋉㋇㋊㋊㋈㋊㚜ඍವ㏗ ᑎᑲ᭕ ♽ ㋋㋇㚜 ㋋㋊㚜 㜬 ⅙ን ߹ざⅵ⇞ᝉ ⅙ଉᯡᾙᅅᲩ⠽ລ᭕ ھ ⇥⼥ඍ〞 ܵᝍ ㋉㋇㋉㋌ ㋉㋇㋉㋍ ⛦ ߒ ㋎㍘㋇㋇㋇᎕ₙℽ⼡ ㋊㋇㋇᎕ₙ ᓽ⅙ଉ㚨㋊㋇㋇᎕ₙ ⅙ଉ㋈⅁㏖㚤㋌㋇᎕ₙ㏗㚨㋊㋌㋇᎕ₙ ⅙ଉ㋉⅁ℽ㏖㚤㋈㋇㋇᎕ₙ㏗㚨㋋㋇㋇᎕ₙ ⛦ ߒ ㋎㍘㋇㋇㋇᎕ₙ⛑ ۅ ㋉㋌㋇᎕ₙ ᓽ⅙ଉ㚨㋉㋌㋇᎕ₙ ⅙ଉ㋈⅁㏖㚤㋉㋌᎕ₙ㏗㚨㋉㋎㋌᎕ₙ ⅙ଉ㋉⅁ℽ㏖㚤㋌㋇᎕ₙ㏗㚨㋊㋇㋇᎕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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