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5일 (월요일) A3 종합 우연히총격위협영상을보고친구들 에게등교하지말라고경고했던중학생 에내려진퇴학처분에대해법원이연 거푸취소판결을내렸다. 지난 12월 30일 조지아 항소법원은 캅 카운티 교육청이 캠밸 중학교 학생 에 대한 캅 고등법원의 퇴학처분 취소 결정에불복해제기한항소심판결에서 원심판결을유지하는결정을내렸다. 사건은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이틀 뒤 인지난2024년9월6일일어났다. 당시 캠밸 중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G.D(13)라는약자이름의학생은캅카 운티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 위협영상을보게됐다. G.D는평소자 폐증세를앓고있었다. G.D는즉각자신이전에다니던학교 친구들과 여동생에게 학교에 가지 말 것을문자로경고했다. 이로인해이학 교는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 학부모는자녀를조기하교시키거나다 음날등교를시키지않는등혼란이발 생했다. 사건정황이밝혀지자학교측은G.D 에게 정학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퇴학 처분을내렸다.“직접위협을가한것은 아니지만다른학생들에게보낸문자가 확산되면서결과적으로학교전체에혼 란이야기됐다”는것이퇴학결정사유 였다. 사건내용이알려지자당시온라인을 중심으로찬반논쟁이가열되기도했다. G.D측변호인은“혼란원인은학생의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외부 위협 때문 이었다”며“퇴학은 너무 가혹한 조치” 라며소송을제기했다. 이에대해지난해11월캅고등법원로 버트 D 레너드 2세 판사는“캅 교육위 원회가 해당 학생이 학교 혼란을 의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면서“퇴학처분은규정상근거가없다” 며원고승소판결을내린바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남부빈곤법률센 터(SPLC)측은항소법원판결직후“애 초에항소자체가불필요한사안이었다 ”면서“책임 있게 행동한 중학생을 오 히려 처벌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 한사건”이라고말했다. 캅카운티교육청은겨울휴무기간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 다. 이필립기자 총격위협알렸더니퇴학…법원“부당하다” 캅교육청”혼란야기”퇴학조치 학생측“너무가혹”소송제기 법원1,2심모두원고손들어줘 캅카운티캠벨중학교전경. <사진=구글맵> FTC는렌트사기의주요유형도구체 적으로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 제집이나아파트를보여주기도전에보 증금이나 계약금을 먼저 보내라고 요 구하는경우다.“지금돈을보내지않으 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식으로 소비자를압박하는것이전형적인수법 이라고설명했다. 또다른유형은크래딧점수스크린샷 제출을요구하는방식이었다. 사기범들 은소액으로크레딧조회를할수있다 며 특정 웹사이트의 제휴 링크를 보내 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도 모 르게 반복 결제가 이뤄지는 유료 멤버 십에 가입되는 사례도 많다고 FTC는 경고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운전면허 증, 급여명세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신원도용으로이어지는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FTC는 이러한 렌트 사 기가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 다. 렌트사기를피하기위해FTC는몇가 지기본적인확인절차를강조했다. 먼 저 주소를 온라인에서 검색해 동일한 매물이 서로 다른 가격이나 연락처로 올라와있는지, 또는해당부동산이렌 트가 아니라 매매용으로 등록돼 있는 지확인할것을권고했다. 또한실제로렌트계약에합의하기전 까지는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의 비 슷한주택보다렌트비가지나치게저렴 하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시세를확인하는것도중요하다고 조언했다. FTC는“너무좋아보이는조 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 다”고경고하며, 온라인에서렌트매물 을 찾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전했다. 온라인에가짜광고‘렌트사기’기승 ◀1면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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