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5일(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은퇴자들이 여전히 개인퇴직연금 (IRA)의‘최소 인출의무’(RMD) 규 정을준수하지못해세법상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해진 세법 개정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매년 약 58만명의 은퇴자가 각각 수천달 러에 달하는‘망각의 비용’을 국가 에헌납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 자산운 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가 발표한‘ 2024-2025 RMD 이행 분석 리포 트’는미국은퇴자들의자산관리실 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 에 따르면 뱅가드의 전통적 개인퇴 직연금(IRA) 계좌 보유자 중 RMD 의무 대상자의 약 7%가 지난해 단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추가로 24%는 인출은 했으나 규정된최소금액에미달했다. 뱅가드는 이 데이터를 미 전역으로 확대할경우매년약58만5,000명의 IRA 보유자가 RMD를 놓치고 있다 고 추산했다.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잠재적세금벌금총액은연간최소6 억7,800만달러에서 최대 17억달러 에달한다. 뱅가드 연구 책임자 앤디 리드는“ 많은투자자가‘한번설정하면끝’이 라고생각하지만, 실제로는‘한번잊 으면 계속 잊어버리는’패턴을 보인 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 해 RMD 를 놓친 사람의 55%는 다음 해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많은은퇴자가실수를범하는가장 큰원인중하나는복잡해진법개정 이다. 과거RMD시작연령은 70.5세 였으나, 2019년 SECURE 법안으로 72세로 상향된 데 이어, 최근‘SE- CURE 2.0 법안’을 통해 73세로 다 시한번늦춰졌다. 다만여기서주의 할 점은‘적격 자선 기부(QCD)’가 능 연령이다. RMD 의무 인출은 73 세부터지만, IRA 계좌에서 자선 단 체로 직접 송금해 세금을 면제받는 QCD는 여전히 70.5세부터 가능하 다. 70.5세부터 72세사이의은퇴자들 은의무인출대상은아니지만, 절세 를위해미리기부인출을활용할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 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을내거나벌금을물게될위험이크 다. 다행히 SECURE 2.0 법안은RMD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율을 기존 50%에서 25%로인하했다. 만약실 수를 인지하고 2년 이내에 즉시 수 정 인출을 진행하면 벌금은 10%까 지낮아질수있다. 하지만여전히가 혹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달러였다면, 단 한 번 의 실수로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를국가에헌납해야한다. 소액 계좌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다. 뱅가드 조사 결과, 잔액이 5,000달 러 미만인 계좌 보유자의 56.8%가 RMD인출을놓쳤다. 반면100만달러이상자산가중이 를 놓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이 은퇴 시점에 맞춰 여러 곳에 흩어진 401(k)나 IRA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입을 모으는 이 유다. 관리해야 할 계좌가 많을수록 계산 착오나 누락 가능성이 비약적 으로높아지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말 스트레스를 줄이 기위해금융기관이제공하는‘무료 자동RMD서비스’를신청할것을권 장한다. 또한인출한금액이당장필 요하지 않다면 일반 투자 계좌로 재 투자하거나, 앞서 언급한 QCD를 통 해소득세를면제받으며사회에환원 하는전략도고려해볼법하다. 한은퇴설계전문가는“RMD는단 순히내돈을내가찾는절차가아니 라, 국가가그동안유예해준세금을 철저히회수해가는시스템”이라며“ 과거의 70.5세나 72세 규정에 머물 러있지말고, 개정된73세규정을정 확히숙지하여‘망각의비용’을지불 하지 않도록 재무 관리의 자동화와 계좌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홍용기자 시니어‘최소인출’미준수…세금불이익 매년 수십만명 벌금 토해 의무대상자 7%가 미인출 소액 계좌일수록 망각심해 ‘자동인출 서비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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