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종교 A4 새해결심이있다고답한응답자 들이가장많이꼽은결심은‘운동 ’(25%)이었다.이어‘행복해지기’ (23%),‘건강식챙기기’(22%),‘저 축’(21%),‘신체건강개선’(21%) 이뒤를이었다.이와함께‘가족과 더많은시간보내기’와‘기도를더 많이하기’도각각15%로상위10 위새해결심에포함됐다. 이 밖에도 많이 언급된 결심으 로는‘체중 감량’(17%),‘정신 건강개선’(16%),‘새로운것배 우기’(15%),‘독서’(15%),‘친 구·가족과의 관계 개선’(13%), ‘부채 상환’(12%),‘정리 정돈’ (12%),‘여행하기’(11%),‘나쁜 습관끊기’(11%)등이언급됐다. 정치 성향별로는‘기도’를 새 해 결심으로 꼽은 비율은 공화 당 지지자(19%)가 민주당 지지 자(15%)나 무당층(12%)보다 높 았다.‘가족과시간보내기’역시 공화당 지지자(19%)가 민주당 (14%)이나 무당층(13%)보다 많 았다. 10위권 밖 새해 결심으로는‘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기’(9%), ‘친구와 더 많은 시간 보내기’ (9%),‘직업적 목표 추구’(9%), ‘새로운 취미 시작’(8%),‘이 직’(8%),‘이사’(6%),‘자원 봉사 확대’(6%),‘시간 지키기’ (4%),‘정치참여’(4%) 등이포 함됐다. 유고브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성인 1,1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새해 결심 1위는‘운동’…‘기도·가족과 시간’도 많아 ‘가족과더많은시간보내기’와‘기도를더많이하기’등이올해미국인들이 가장많이꼽은새해결심으로조사됐다.여론조사기관유고브가최근발표한새 해결심관련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절반이상인약51%는올해새해 결심을세울계획이없다고답했으며,약31%는새해결심이있다고밝혔다. 건강 개선 관련 대부분 영적 문제 집중하기 등 전 세계에서 유일한 5개 공산국 가의 정부가 기독교 교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보 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쿠바, 라오스, 북한, 베트남 등 아직도 공산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 교회들이 법적, 재정 적, 운영상의 각종 제약에 직면하 고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터내 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 tional Christian Concern)은 보 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우 공산당 정부가 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설교와 예배에 중국 문화 요소와 공산당이념을반영하도록강제하 는‘중국화’(Sinicization)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 만아니라중국내교회들은정부 의재정감사를받아야하며, 모든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공개 해야한다. 쿠바에서도종교단체는정부등 공산국가 5곳… 기독교 탄압 갈수록 강화 중,설교에공산이념반영강요 북,교회는외국인위한‘전시용’ 베트남,교회재정제출요구 기도많이하기, 영적문제에집중하기등신앙과관련된새해결심을세운미국인많은것으로조사됐다. <사진=Shutterstock> 전세계유일한5개공산국가정부가기독교교회에대한통제를한층강화하고있다는 보고서가발표됐다. <로이터> 록이 의무지만 신규 등록은 거의 허가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연 방국무부자료를인용해, 교회관 련활동을위해외국자금을수령 한 개인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 을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 바당국은종교단체의등록신청 을반복적으로거부하거나무시한 뒤,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 회를 단속해왔다. 등록이 불가능 했던 교회들은 괴롭힘, 폐쇄 또는 기소대상이된다. 라오스에서도기독교및기타교 회의 사정은 열악한 것으로 보고 됐다. 2023년연방국무부보고서 에따르면예배, 집회, 성직자이동, 예배장소건설, 종교자료배포등 에도허가가필요하다. 라오스 정부는 공공질서나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시킬 권한 을갖고있으며, 종교서적은수입 전승인절차를거쳐야하고국내 유통도엄격히통제된다. 북한에서는 교회가 체제 선전용 으로 철저히 통제된 형태로만 허 용되고 있다. 평양에 소수의 공식 등록 종교 시설이 존재하지만, 이 들 시설은 엄격한 국가 통제 하에 외국인을 위한‘전시용’역할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서 종교 활동 을 하거나 기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해야 하며, 무허가 종 교 활동으로 적발되면 수감이나 강제노동 등 가혹한 처벌로 이어 진다. 베트남역시종교단체에대한의 무등록제를바탕으로, 교회재정 과 운영에 개입할 권한을 국가가 보유하고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 (Global Christian Relief)에 따르 면 2024년제정된‘법령 95호’는 정부가 종교 단체의 재정 기록 제 출을 요구하고, 구체적 위반 사유 를제시하지않은채활동을중단 시킬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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