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결혼영주권심사가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결혼 만하면된다”는말이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 제 그 공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최근의 심사 흐름을 보면 결혼 영주권은 더 이상 쉬운 길 도,빠른길도아니다.오히려가 장까다롭고, 가장많은검증을 받는이민절차가되고있다. 미국이민시스템에서결혼영 주권은 원래 가족 결합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수 년간 누적된 위장결혼, 서류 결 혼, 브로커개입사례들이제도 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그 결과 심사 기준은 점점 형사사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 제 이민국은 단순히 혼인신고 서와 사진 몇 장으로 진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결혼의 실체, 생활의 일관성, 감정의 연속성 까지입체적으로들여다본다. 가장크게달라진점은인터뷰 의 성격이다. 과거의 인터뷰가 확인 절차에 가까웠다면, 지금 의 인터뷰는 검증과 대조의 과 정이다. 부부를따로불러질문 하고, 답변의 미세한 차이까지 기록한다. 언제 처음 만났는지 같은 기본 질문에서 끝나지 않 는다. 집 구조, 냉장고 안의 음 식, 생활 패턴, 재정 분담, 가족 관계까지 묻는다. 질문 하나하 나가 단독으로는 사소해 보여 도, 전체를 맞춰보면 하나의 퍼 즐이된다. 서류심사역시한층정교해졌 다. 공동계좌나공동주소만으 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함께 살 고있는지, 경제적·정서적공동 체로기능하고있는지를장기간 의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짧 은 기간에 만들어진 서류들은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된다. 갑 작스러운 계좌 개설, 급하게 맞 춘 주소 변경, 형식적인 사진들 은심사를통과시키기보다리스 크를키운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사후 검증의 강화다. 영주권을 받았다고해서끝이아니다. 조 건부 영주권 해지 단계에서 다 시 한 번 결혼의 진정성이 검증 된다. 이 시점에서는 과거 인터 뷰기록과현재제출자료를정 밀 비교한다. 작은 불일치라도 설명하지못하면추가인터뷰나 조사로이어질수있다. 결혼생 활의변화, 별거, 재정문제는모 두질문의대상이된다. 이러한강화기조는단순한행 정 강화가 아니다. 이민을 둘러 싼 정치적 분위기와 직결돼 있 다. 불법체류, 가짜난민, 위장결 혼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누 적되면서, 합법 이민 절차마저 엄격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 다.그결과,진짜부부들조차과 도한 부담과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상황에놓이고있다. 문제는많은사람들이여전히 과거의기준으로결혼영주권을 판단한다는 점이다.“주변에서 다 그렇게 받았다”는 경험담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지금의 심사는 개인의 사연보다 기록 과 논리를 본다. 사랑은 중요하 지만, 이민 절차에서는 증명되 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같다. 결혼영주권심사강화는일시 적인현상이아니다. 한번강화 된 기준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 는다. 앞으로 결혼 영주권은 가 장 사적인 관계를 가장 공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하는 절차 가될것이다. 준비없이접근하 면 상처만 남고, 안일하게 생각 하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잃 을수있다. 결혼 영주권은 여전히 가능한 길이다. 그러나더이상쉬운선 택지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 은 낙관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 다. 결혼이라는 이름만으로 통 과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결혼의실체를처음부터끝까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다. 이것이현재결혼영주권심 사의냉정한현실이다.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결혼영주권,더이상안전지대가아니다 많은 납세자들은“세금을 낼 만큼 벌 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 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가 법 에서 정한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 지를 판단하는 데 이 과정에서 표준공 제는 신고 기준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다. Q: 표준공제(Standard Deduc- tion)란무엇인가? A: 표준공제란 IRS가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 액으로, 이금액까지는소득이있 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즉 총소득이 표준공제 를초과하게되면소득세신고의 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준공제금액은신고상태, 나이, 결혼여부에따라달라지므로, 같 은 소득이라도 어떤 신고 상태에 속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 라질수있다. Q: 싱글 납세자의 2025년 소득 기 준은어떻게되나? A: 2025년 기준으로 65세 미만 의 싱글 납세자는 총소득(Gross Income)이 $15,750 이상이면 연 방소득세신고대상이된다. 한편 65세 이상 싱글 납세자는 추가 표준공제(Additional Stan- dard Deduction)가 적용되어 표 준공제금액이더커지므로, 총소 득이$17,750이상일때신고의무 가발생한다. 즉, 싱글 신고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표준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65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기준 이달라진다. Q: 부부 공동 신고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적용되는가? A: 부부가공동으로신고(Mar- ried Filing Jointly)하는경우, IRS 는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해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두 배우자 가모두 65세미만이라면합산총 소득이 $31,500 이상일 때 연방 소득세신고대상이된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있든 두 사람이나누어벌었든, 합산금액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중한사람만 65세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만 추가 표준공제(Additional Standard Deduction)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 기준 총소득은 기본 기준인 $31,500에서 상승하여 $33,100 이된다. 즉,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 요 건을 충족한 배우자 수만큼 표준 공제가늘어나며, 이에따라부부 공동 신고의 소득 기준도 단계적 으로높아진다. Q: 결혼했지만따로신고하는경우 는어떠한가? A: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IRS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신고 상태에서는 나 이구분없이총소득이단$5이상 만 있어도 연방 소득세 신고 대상 이 될 수 있다. 이는 부부 간 소득 분산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 기위한조치이다. Q: 총소득이표준공제보다적어도 신고해야하는경우는? A: 일반적으로총소득이표준공 제를초과할때소득세신고의무 가 발생하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 라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해 야하는예외사항이존재한다. 신 고의무는단순한소득금액뿐아 니라소득의종류, 거래형태, 그리 고발급된세금관련서류가무엇 인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 특히“소득이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환급이나 각종 세액공제 혜 택을놓치는사례가적지않다. 따 라서본인의소득구조와세금관 련문서발급여부를정확히파악 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이중대 표적인 상황 몇 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 자영업자·프리랜서(1099- NEC등) :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이 $400 이상이면총소득이표준 공제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 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와 별도 로사회보장세와메디케어세에해 당하는 자영업세(Self-Employ- ment Tax)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 이다. -주식·펀드등증권거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사실 자체 가신고대상이다. 특히손실은신 고해야만향후이익과상계하거나 다음해로이월할수있다. 신고하 지 않으면 손실은 세금상 존재하 지않는것으로처리된다. - 오바마케어(Health Insur- ance Marketplace) 가입자의 Form 1095-A: 오바마케어를 통 해 보험을 가입하면, 정부 지원금 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세액공제 (Premium Tax Credit)를 정산해 야한다. 이 정산 과정은 총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095-A가발급된경우에는무조 건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신고하 지않으면다음해프리미엄크레 딧을받을수없으며,이미받은선 지급보조금을일부또는전부반 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도 시 발행되는 Form 1099-S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면 1099-S 양식을 통해 IRS에 자동 보고되므로 총 소득 과 관계없이 세금보고 필수이다. 실거주 주택 공제로 비과세가 가 능하더라도, 해당요건충족여부 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IRS는 전 체 매매대금을 과세 대상으로 간 주할수있다. -원천징수세환급을받기위한 경우: 급여에서 세금이 이미 원천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IRS는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그 금액을 자동 환급해주지 않는 다. 총소득이표준공제이하라소 득세가‘0’이되는경우에도,원천 징수된 세금은 신고를 해야만 환 급받을수있다. -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기 위한 경우: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 여주는효과가매우크며, 일부는 세금액을 넘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성 공제(Refundable Credit)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 한공제는세금신고를해야만적 용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혜택이모두사라진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의 예는 다음 과같다. 저소득근로자를지원하는근로 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Credit), 대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AmericanOpportunityCredit), 입양 가정을 돕는 환급성 입양 크레딧(Refundable Adoption Credit)등이있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 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검토 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권공인회 계사주. (770)457-1958 나의소득은세금보고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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