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최대 쟁점 ‘체포방해’ 전부 유죄$ 공수처수사 전반 적법판단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 어게인!” “공소기각!”“계엄은정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대한 형사재판 중첫선고가이뤄진16일.서초구서울 중앙지법일대는 600명가량의윤전대 통령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YOON AGAIN ( 윤어게인 ) ’이 적힌 빨간색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 를들고“정치재판공소기각”“윤석열 힘내라”를외쳤다.피켓엔‘비겁한법조 인눈떠라’‘무단침입저지는정당방위’ ‘역사가평가할것’등이적혀있었다.법 원출입문 근처로는 경찰 차벽이일렬 로 세워졌고 동문 출입구를제외한 나 머지출입구는모두통제됐다. 지지자들은재판시작전부터사법부 를향해분노를쏟아냈다.한지지자는 “서부지법 ( 사태 ) 한번더해야한다”라 고외치기도했다. 윤전대통령지지자 들은지난해1월 19일서울서부지법에 서구속영장이발부되자법원에침입하 는등난동을일으켰다.오후1시50분, 호송차량이법원 동문으로 들어가자 이들은 “대통령님사랑합니다!힘내세 요!”라고외치며태극기를흔들었다. 오후 2시선고재판이생중계되면서 이들은숨을죽이고중계화면에집중했 다. 윤전대통령의혐의에대한재판부 판단이나올때마다지지자들은술렁였 다. 유죄취지로인정한다는 재판부의 말이나올때면욕설을내뱉기도했다. 경기부천에서온김영석 ( 69 ) 씨는“재판 부가아니라김현지 ( 현청와대제1부속 실장 ) 가써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주 문. 피고인을징역 5년에처한다”며윤 전대통령에게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지지자들 사이에선 잠시침묵이흘렀 다. 망연자실한 표정을짓던지지자들 은이내“윤어게인” 구호를더세게외 쳤다. 박성진 ( 29 ) 씨는 “윤전대통령은 무죄가 맞지만 사법부랑언론 때문에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며“대 한민국이엉망이되어가는것같다”고 말했다. 선고이후 오후 3시14분쯤 법원청 사동문으로윤전대통령이탑승한법 무부호송차가나오자지지자들은“윤 석열대통령”을연호했다.일부지지자 들은눈물을흘리기도했다. 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지난 해1월3일대통령경호처직원을동원해 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12·3 불 법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 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회의에참 석하지못한국무위원 7인의계엄심의 권을침해한 혐의△계엄해제후 한덕 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 관이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 것처럼 허 위선포문을만들고이를 폐 기 한혐의등을유죄로판단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김준형기자 “윤어게인”외친 600명, 실형선고에탄식 보안강화한법원, 동문쪽만개방 지지자들“사법부와언론탓유죄” ☞ 1면‘체포방해尹,1심징역5년’서계속 다만 사후에작성 된 계엄선포문은 허 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 면서도, 이를 행 사하지 않 고 폐 기한 점 을 들어 ‘ 행 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비 상 계엄해제 뒤 대통령실 외 신 대 변 인 등에게“비 상 계엄은정당했다”는취지 의입장문을 배 포하도 록 한 직권 남 용 혐의도무죄로 봤 다.재판부는“대통령 실비서관에게는전 달 요청을 받 은입 장문의사실관계 까 지가려야 할 의무 나권한이있다고 보 기어 렵 다”고했다. 재판부는 윤전대통령이 끝 내 반 성 하지 않 는 태도역시 양 형에 반 영했다. 재판부는 “ 범행 에이 르 게 된 경위와구 체적내용 등에비 춰 죄 질 이 매 우 좋 지 않 다”며“ 그런데 도피고인은 납득 하기 어려 운변 명으로일관할 뿐 , 잘 못을 반 성하는태도를전혀 보 이지 않 는다”고 질타 했다. 재판부가이날내 린 ‘국무회의심의권’ 과 ‘체포방해’혐의에대한판단은공 범 으로기소 된 대통령경호처관계자등관 련 사 건 에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계엄자체의위 헌 ·위법성’에대 해서는명 확 하게 결 론내리지 않았 다.재 판부는대 신 “대통령으로 누 구 보 다 헌 법수호· 질 서유지의무가있 음 에도권 한을 독 단적으로 남 용하고법을경시하 는태도를 보 였다”며“비 상 계엄은다 른 수단과방법이 없 는지극 히예 외적 상황 에서만이뤄 져 야한다”고 강 조했다. 윤전대통령 측 은 즉 각 항 소하 겠 다 고 밝혔 다. 윤 전 대통령 측 변 호인단 은재판이 끝 난 뒤 “이번판 결 은대통령 의 헌 법 상 권한 행 사와 형사 책임 의경 계를 지나치게단순화한 결 정”이라며 “유죄판 결논 리가 그 대로유지 된 다면 향후어 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 에서 결 단을 내 릴 수 없 게 된 다”고 주장했다. 특검 은“판 결 문분석을통해법원의 양 형 및 일부무죄사유를정 밀 하게 검토 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윤전대통령은이번사 건 외에도 검 찰과 3대 특검 ( 내 란 ·김 건희 · 채상병 ) 으 로부터총 7회기소 돼상반 기내내재 판을 받 게 된 다.계엄‘ 본류 ’라할수있 는 내 란 우두머리혐의사 건 1심선고 는다 음달 19일이뤄진다. 특검팀 은지 난 13일 결 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 게법정 최 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 재판부, 계엄자체의위헌·위법성은판단안해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 ( 부장 백대현 ) 는 16일윤석열전대통령의고 위공직자 범 죄수사처체포방해,국무위 원의비 상 계엄선포 심의권침해, 비화 폰 기 록삭 제지시등을조 목 조 목 유죄 로판 결 하며“피고인의죄 질 이 매 우 좋 지 않 다”고 꼬 집었다.대 변 인을통한외 신 공 보 등일부혐의에무죄가있었지 만 내 란 특별검 사 팀 이제기한 공소 사 실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 재판부가이날 윤 전대통령의기소 혐의중유죄로판단한부분은△국무 위원심의권침해 ( 직권 남 용권리 행 사방 해 ) △사후계엄선포문작성· 폐 기 ( 허 위 공문서작성, 대통령기 록 물법위 반 , 공 용서 류 손 상 ) △비화 폰 통화기 록 삭 제 지시 ( 대통령경호법위 반 교 사 ) △공수 처체포영장집 행 방해혐의 ( 특 수공무 집 행 방해,직권 남 용권리 행 사방해, 범 인 도피 교 사 ) 등이다. 반 면 무죄는 사후 계엄선포문 행 사 ( 허 위공문서 행 사 ) 와 계엄해제후 허 위공 보 혐의 ( 직권 남 용 권리 행 사방해 ) 뿐 이었다. 먼 저재판부는재판 최 대 쟁점 이었던 ‘공수처체포방해’를전부유죄로판 결 했다. 공수처의수사 및 체포영장집 행 을모두적법한 절 차였다고 본 것이다. 윤전대통령 측 이문제제기하던공수 처의내 란 죄수사,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체포·수색영장 발부, 영장에기재되지 않 은 장소에서의수색도 전부 문제가 없 다고판단했다. 영장집 행 을 거부했던박 종준 전대 통령경호처장의조치에대해선“ 군 사 상 비 밀 을요하는장소는 그책임 자의승 낙없 이는 압 수 또 는수색할수 없 다”는 형사소송법110조를적용할사 안 이아 니라고했다. 승 낙 이 필 요했더라도윤 전대통령을 내 란 등 혐의로체포하는 것이“국가의중대한이 익 을해하는경 우”에해당하지 않 기때문에오 히 려 허 가가이뤄졌어야했다고 강 조했다. 재판부는이같은체포방해를“공권 력 을무 력 화시 킨행 위”라고 질타 했다. 이어“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인 력 을 동원해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대통 령의 막강 한영향 력 을 남 용한것”으로 “사적이 익 을위해국가에 충 성해야할 경호처를 자 신 의 안 위를 위해사 병 화 했다”고지적했다. 비 상 계엄선포 과정과 사후 수 습절 차에서의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 는윤전대통령이비 상 계엄선포전일 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해통 지를 받 지못한 이주호 전 교육 부 장 관 등 7명의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 다.윤전대통령 측 은 ‘비 상상황 에서의 대통령의재량’을 강 조했지만, 재판부 는‘일부소집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 로 긴급 한 상황 에있었다고 보 기어 렵 다’고일 축 했다.이어국가 긴급 권을 행 사할때“오 남 용에 따른폐 해를 미 연에 방지하기위해국무위원 모두에게소 집을통지할 필 요성은더 욱크 다”고 꼬 집었다. 강 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작 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에대해선 ‘ 허 위 공문서’에해당한다고 명 확히밝혔 다. 문 건 은 2024년 12월 6일에작성됐고, 그 다 음 날에야 윤전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 는 데 마치12월3일작성 돼 서명이이뤄진것처럼기재됐다는이유 에서다. 윤전대통령이이문 건 의 폐 기 를승인한 행 위에대해선대통령기 록 물 법위 반 , 공용서 류 손 상 죄가 인정 된 다 고 봤 다.다만문서가 폐 기되기전외부 에공고되는등 ‘ 행 사’가이뤄지지 않았 다는이유에서 허 위공문서 행 사죄는무 죄로판단했다. “합 헌 적 틀안 에서 행 동했다”는내용 의 P G ( 프레스 가이 드 ) 를외 신 대 변 인에 게전 파 하도 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판 단을 받았 다. P G 내용의 허 위 여 부를 가리기위해비 상 계엄의불법성에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내 릴 것이라는 예상 이있었지만, 재판부는대 변 인에게 P G 내용의 허 위 여 부 까 지판단할 권한 또 는의무가 없 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 령이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이사용하 는 비화 폰 기 록 을 삭 제하도 록 지시한 혐의는유죄로인정됐다. 장수현·조소진·이서현기자 재판부혐의별판단어떻게갈렸나 차벽설치·경호처인력동원저지 “공권력을무력화시킨행위”질타 “국무위원모두소집할필요성커” 통지받지못한 7명심의권침해 허위공보·허위공문서행사‘무죄’ ⃭᾽⇍⭾ሂ℡℡ᚍ⟪⋅Ⅾ ۅ ⅵⳙᝉⳙಱ ℡ Ⲃ ى ⃭ ᾽ ⅵⳙ ᝉ ⳙ ಱ 、、چ ♡⎉メᝉ ھ ᑱ⼽ 、چ ♡ፅ ᩵ᚚ〝⼡ ک ⇊ᙞ⼥ῊⅮ⎚⽒ℍ ᎒ἡಭ㍗ ᅉ⊍ ᯡ ᩵ ݕ ℽᾏౝ ھ ᯡ♡℡ ♽ⶵῊⅮ⎚⽒℉ᙞ⼥ ݕھ ᇮ ⽒᩵ಭ㍗ ᅉ᩵ ھؽ ᙝ⅁ܹ᩵ሂ ۉ ອ℡ ᠍〝ⶹ߹ሦℍᯡ᩵߹ ۉ ℽᛅᯡ ᾏඍሦ∹⠡⽑ಭ㍗ ᚽἑ∹⠡ᾙᝑ ۅ ⼡ ک ㍘ܵ♽⇊℅ሥ ᩶⇥⼡ᅉ⎉Ქౝ⼡⎉ἓἡಭ㍗ ⭾ሂ ݕ ⼥⽒᩵ᾙ⼥᩵⇍⭾⇥ Ⅾ⠡⅁ܶᓽさ℡Ჵ℡ᓽᇮ〝⽑ಭ㍗ ᠍〲ᾙ℡Ჩ᭖⼥℡᩵ ٹ ⇞ℍ ⼥ܶᓽさ℡⇑◱ౝ⭾ሂ ⅵᆒℽಭ㍗ ᭕⎚⭾⎉ፅᗤ ک ඍ☁⼡⎉ ᒄ⼥ܶᓽₙ㋉ᑎᾙ⼽ ᓽ⊍㍗ ᠍ ڍ ᾍⶵܶᓽ⛦፵຺ℽ ᝉ⼥ᔁ♡ᇅᚽℽٕ⼡ ک ⅙ ⶵᔁℍ⾑⅚⽑ಭ㍗ ⼽ೂᔁౝ᠍ ھ Ღ⇊☁ ک ⅙ንᾙ ᝑ ۅ ⼡ ک ㍘ඍ⾑Ἅಭ㍗ ⾑ ھ ᔁ⽒᩵ౝℽው⎍⇊ ᾏώᓽ⊍㍗ ᠍ ڍ ᾍℽ⇊ᙞ⼥ٌ♡ᇅ ع ⎜ 〖ᚽ⼽ܶ⁁ᝉ⇞⇊ሩℍ ᓽ᎑⼡ᇭ⽑ಭ㍗ ⇞ೂ⼥ ھ ᚽ〥ජℽᾑ℅ᐹ 㐰⾑㐱ᝉፅಱ⇞⼩ᯡᾏಭ㍗ ھ ᯡ♡♽ⶵᗲ⼽ ㏖Ⲃᯡ ھ ᓽ⎚⽒ᗲ⼽຺㏗ ᠍〝ⶹ߹ሦ᩶⇥⎉Ქ ㏖⭾ሂ 、چ ᙞᗡ ܙ ᩵㏗ ܶᓽₙ℡Ჵ℡ ݕ ⠱⼽ ㏖⎊ ݕ ੱ ݕ ፵⽒᩵ᗲ⼽㏗ ڍ ᾍⶵᔁ᩵ろ⅚ᗘ߹ ㏖⾑ ھ ᔁ⅚຺㏗ ᠍ ڍ ᾍℽろ⾑ ھ ᚽ ㏖⎊ ݕ ੱ ݕ ፵⽒᩵ᗲ⼽㏗ 30 D5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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