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5년 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등이 다. 12·3 불법계엄선포이후윤전대 통령이연루된8개형사재판중가장먼 저나온사법부의판단이다. 재판부는“자신의안위와사적인이익 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 화했다”고질타한뒤“대통령이었던피 고인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 로세울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관련기사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 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 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 다.계엄선포이후409일만이다. 재판부는핵심쟁점이던‘체포영장집 행방해혐의’ ‘비화폰삭제혐의’에대 해모두유죄로 판단하며“대통령으로 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을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시도했 다”고지적했다. 이밖에기소된혐의대부분을유죄로 판단했고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만 무죄로판단했다. 수형번호‘3617’명찰을 단 윤 전 대 통령은 오후 2시 2분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59분간이어진선고시간, 그는눈을자 주 깜빡이고 입술을 달싹이며 침을 바 르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눈빛 도 자주 흔들렸다. 재판부가 핵심 공소 사실을 차례로 유죄로 판단하는 순간 엔얼굴이붉게달아오르기도했다. 재 판부가 마지막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뒤징역5년을선고할때오히려표정에 변화가없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윤전대통령을특수공무집행방해등8 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 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후계엄선포문허위작성및폐기 △허위 내용 외신 공보 지시 △여인형 전국군방첩사령관등비화폰통신기록 삭제지시등5개쟁점으로나눠판단했 다. 재판부는이들혐의대부분을유죄로 판단했고, 특히윤전대통령측이방어 논리로 내세워왔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불법성’등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 다 내란우두머리 수사에 착수했는데, 사실관계가 동일하고‘직접’연결되는 만큼 관련성이 인정돼 관련 범죄를 수 사할수있다고본다”고판단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받은영장역시문제가없 다고 봤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참여배 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5면에계속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범죄 혐의를 수 사하는2차종합특검법이16일국회문 턱을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윤석열·김 건희에의한내환·외환및국정농단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법률안’을재석 174명중찬 성172명, 반대2명으로통과시켰다. 더 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찬성표를던졌고, 개혁신당의원 2명이 반대표를던졌다.국민의힘은표결에불 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20일 준비기간을 포 함해최장 170일간진행되는만큼 6·3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윤 전 대통령 부 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 특히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 관·지방자치단체등이12·3불법계엄 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도 수사 대상 에포함됐다. 이를두고국민의힘은자당소속현직 지자체장들을 겨냥한 것이라며‘정치 특검’이라고반발하고있다. 곽규택국 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통일교·공 천헌금특검에대한입장을 회피한 채 2차 종합특검만을 고집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뿐”이라고 비 판했다. 김현우기자 2026년 1월 1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계엄409일만에, 8개재판중첫선고 재판부 “尹헌법위배, 반성없어” 질타 비화폰삭제혐의등대부분유죄판단 유죄선고에얼굴붉어진尹 “즉각항소” 尹 ‘체포방해’ 징역5년… “경호처사병화” 내란+김건희+채해병 … ‘2차 특검법’ 국회 통과 최장170일 … 지방선거때까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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