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495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1월 20일(화) A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 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이른바‘국적이탈’절 차가통상 2년에가까운시간이 소요되면서한인사회의불만이 커지고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 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것과비교하면오히 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 는지적이나온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일부한국인들의원 정출산에따른병역기피를방지 하겠다며발의한개정국적법에 근거한다. 이른바‘홍준표법’시행 이후,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남성은출생당시부모중한명 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만 18세가되는해3월말까지국적 이탈을완료해야한다. 이기한을넘길경우본인의의 사와무관하게이중국적자가되 며, 만38세가되는해1월1일까 지 최대 20년간 한국 내 병역의 무대상자로묶이게된다. LA 총영사관의 박제성 국적 담당 영사는“현재 국적이탈 신 청은 법무부의 최종 승인까지 평균적으로 약 18개월이 소요 되고있다”며“법무부의업무처 리량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있다”고설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국 적이탈을 실제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처리기간이최고 2년까 지 걸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 다. 한인 김모씨는“첫째 아이가 국적이탈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1년도채걸리지않았는데, 둘째 아이는 2년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당황했다”며“군입대나향 후진로에영향을줄수있어미 리 정리하려 했지만 행정 지연 으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 했다. 특히많은가정이간과하는현 실적인장벽은국적이탈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한국 내 가족관계 등록 절차다. 미국에 서 결혼해 계속 거주해온 상당 수한인들은한국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 역시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가적지않다. 이경우부모의국 적상실 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출생신고가차례로선행 돼야 하며, 이후에야 자녀의 국 적이탈절차를시작할수있다. 어바인에서 자녀의 국적이탈 을진행한또다른한인은“미국 에서결혼했고아이도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신고할 일이 없 었다”며“막상국적이탈을하려 니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 고, 이어 아이의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증명서와 출 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 우에 따라 재발급까지 요구돼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 다. 게다가 국적이탈은 단순한 행 정 신고가 아니라 재외공관 접 수이후외교부·법무부심사, 국 적심의위원회 검토 등 여러 단 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다. 기 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 일인확인서등 20여종에달하 는 한국 서류가 필요해 서류 준 비와작성에드는시간과부담도 적지않다.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친 남 성은‘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한다. 2022년도입된이 제도역시결과가나오기까지최 소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 로알려져있다. 한인사회에서는“선천적 복수 국적제도자체가한인 2세들을 병역의족쇄에묶어두는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그에앞서행 정디지털화시대에걸맞은처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가 시 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세희기자 ■ 집중진단 / 복수국적법절차문제도심각 국적이탈 수속에 2년이나 걸리다니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 법무부 행정절차‘하세월’ 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 “절차 개선도 시급”지적 국립공원방문시 시민권·영주권확인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주요 국립공원에서 입장권이나 연간 패스를구매·사용할때시민권또 는미국거주여부를확인하는절 차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 다. 연방 내무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입장료 부과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사회와 시민 단체들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 고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확보한 국 립공원관리청(NPS)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원 직원들은 방문객에 게“방문 인원 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아닌사람은몇명인가” 라고 질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 만 모든 방문객의 신분증을 일괄 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내 용도함께포함돼있다. 신분증확인절차와비거주자추 가 요금은 그랜드캐년, 옐로스톤, 자이언등미전역총11개국립공 원에적용된다. 이에따라이들11개국립공원의 연간 패스를 새로 구매하거나, 이 미구매한연간패스를사용해입 장하는 경우 공원 직원은 방문객 에게미국정부발급사진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거주 여부를 확인 하게된다. 3면에계속 요세미티등전국11곳 외국인1인당100달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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