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재판이열린21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한전총리의징역23년선고관련뉴스를시 청하고있다. 뉴시스 재판부“사과의진정성인정어려워”꼬집기도 굳은표정의한덕수“겸허하게받아들이겠다” ☞ 1면‘한덕수법정구속’에서계속 재판부는 윤전대통령등이포고령 을발령한것은“헌법과법률의기능을 소멸시키려는목적”이었고, 군병력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국회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를점거·출입·통제하는등 의행위는 ‘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 의위력이있는폭동’에해당한다고강 조했다. 재판부는또한한전총리가 ‘국무총 리로서해야할일을하지않고하지말 아야할일은하는것’으로 “윤석열등 의내란 행위에있어중요한임무에종 사했다”고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 던유일한 사람’이었다는 특검팀주장 을 받아들인것이다. 한 전 총리는 그 동안 “절대로 ( 계엄에 ) 동의할 수없다 고 했고 대통령의결정을 돌리려했으 나역부족이었다”고항변해왔지만재 판부는 “비상계엄선포에필요한국무 회의심의라는 절차적요건을 형식적 으로나마갖추도록함으로써윤전대 통령등의내란 행위에있어서중요한 임무에종사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헌법수호 의무를다하지않은점은강하게질타 했다. 재판부는 한전총리를 향해“피 고인은 계엄이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의무와 책임을 끝내외면하고 오히려그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행위로 인 해대한민국은 자칫하면기본권과 자 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 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지 적했다. 재판부는한전총리의반성없는태 도도 지적했다. 그간 변명으로 일관 하다가대통령실폐쇄회로 ( CC ) TV 영 상등을통해범죄사실이드러나자그 제야 사과한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합당한 책임을지 기는커녕, 사후 자신의안위를 위하여 이사건비상계엄관련문건을 은닉하 고 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 절차에따 라이뤄진것처럼허위공문서를 작성 했다가폐기했으며헌법재판소에서위 증했다”며“최후진술에이르러서야국 민이겪은고통과혼란에대해가슴깊 이죄송스럽게생각한다는취지로진술 했지만, 그 사과의진정성을인정하기 어렵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선고이후 구속심문을열 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한 전 총 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측은 마지막까지 구속을 막기 위해 노력 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전 총리는 굳 은얼굴로 잠시말을잇지못했다. 그 는 이내 “재판장님의 결정을 겸허하 게받아들이겠다”며힘빠진목소리로 말했다. “현재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 국으로인정받고있고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없습니다.이러한 대한민국 에서친위쿠 데 타가 발생했다는 사실 로인해생 긴 경제적, 정 치 적 충격 은기 존내란행위와비교할수없을정도에 이른다고 보 입니다.” 서 울 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이진관 ) 가 21일한 덕 수전국무총리에 대해특검구형 ( 징 역1 5년 ) 보 다 높 은 징 역23 년 을선고한 배 경에는 ‘12·3 내란’ 의폐해가과거전두 환 신군부내란 때 보 다도심각하다는판단이있었다. 선 진국 반열에오른 현재대한민국에서 이뤄진내란이란점에서과거의내란과 단 순 비교할수없다는이유.재판부는 “내란을사전차단하기위해서라도무 겁 게처 벌 하는것이 불 가피하다”고강 조했다. “적 극 가담하지않 았 다”는한 전총리의항변은 애초 방패 막이가 될 수없었다. 이 날 관심은 법원이 12·3 불 법계엄 선포를어 떻 게판단할 것인가로 쏠렸 다. 내란으로본다면내란우두 머 리 혐 의로사형구형까지받고다 음달 선고 를받아야하는윤석열전대통령은 물 론 이고한전총리처럼“내란을사전에 몰랐 다. 가담할 의도가없었다”고 주 장해온 국무위원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 에없기 때 문이다. 재판부는이에 △ 위헌·위법한포고령 발령 △ 군병력및경찰공무원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출입통 제등을열거하면서“내란행위,친위쿠 데 타”라는 점을 분 명히했다. 헌법 87 조에서 규 정하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 헌법질서를 파괴 하는 것 ) 의목적’과 ‘폭동’ 행위를 모두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또한한전총리의내란중 요임무종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 서“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과윤석열 이폭동을일으 킨 다는 사실에대한인 식과의도가있었다”고강조했다. 근 거로는 2 0 2 4년 9월 국회 예산 결 산 내달 ‘내란우두머리’ 재판영향은 “경제^정치적충격비교할수없어 내란사전차단위해무겁게처벌” “위로부터의내란위험성비교불가 경미한피해는국민^공무원용기덕” 尹‘계몽성계엄’방어논리치명타 ㋉㋇㋉㋌଍ ㋏₝㋉㋐ⅅ } ੽ᅉⲂ ى ㍘⼥ഞᯡ⇍ܶᓽ⛦፵ 㐰੽ᅉ⁹นᐁ፵ᗲ∹㐱຺⿙℡߹᭕ ㋐₝㋊㋇ⅅ } ⼥⇍⛦፵♴ ھ ⳙ߹ⅅ ㋈㋇₝㋉㋎ⅅ } ⅵⳙᝉ㍘㐰੽ᅉ⋚⁝⅍ᓽ≎᩵㐱⿙℡❝׉⼥ ھ ᭕Ⅾᚉ چ ⾑׉ ㋈㋈₝㋉㋍ⅅ } ੽ᅉⲂ ى ㍘⼥⇍⛦፵ᾙ⎞ᾶ㋈㋌଍ܵ⿞ ㋉㋇㋉㋍଍ ㋈₝㋈㋊ⅅ } ㎼੽ᅉⲂ ى ㍘㐰੽ᅉ⁹นᐁ፵㐱⿙℡ ⃭᫦᾽⇍೉⭾ሂ᩵⿞ܵ⿞ ㎼㐰੽ᅉ⋚⁝⅍ᓽ≎᩵㐱⿙℡ ࠉ ⁲⿍⇍ܶᗲᝉⅮ ۉ ᓽ߹⎞ᾶܵ⿞ ㋈₝㋈㋍ⅅ } ⃭⇍೉⭾ሂ㍘Ⲃᯡ ھ ᓽ⎚⽒ᗲ⼽຺ ⿙℡᩵ ؽ ㋈Ჵ⎞ᾶ㋌଍᫩ ک ㋈₝㋉㋈ⅅ } ⼥⇍⛦፵੽ᅉ⿙℡᩵ ؽ ㋈Ჵ᫩ ک ㋈₝㋉㋍ⅅ } ᗞ᫺ⅵ⇍ᙞᓽᝉⅮ ۉ 㐰੽ᅉ⋚⁝⅍ᓽ≎᩵㐱᩵ ؽ ♴ ھ ⳙ ㋉₝㋈㋉ⅅ } ℽ᪊ᗅ⇍⽒⇞ἑ⇍ᝉⅮ ۉ 㐰੽ᅉ⋚⁝⅍ᓽ≎᩵㐱 ᩵ ؽ ㋈Ჵ᫩ ک ㏖੽ᅉⲂ ى ㍘⎞ᾶ㋈㋌଍ܵ⿞㏗ ㋉₝㋈㋐ⅅ } ⃭⇍೉⭾ሂ㐰੽ᅉ⁹นᐁ፵㐱຺᩵ ؽ ㋈Ჵ᫩ ک ⼥ഞᯡ⇍⛦፵຺੽ᅉ᩵ ؽ ⼅ ک ⅁ⅵⳙ⿍〲 특 별 위원회에서한 전총리가 한 발 언 을제시했다. 비상계엄관련의원질의 에내 놓 은 “비상계엄을통해서국회기 능을 정지시 킨 다는이야기 냐 ”라는 답 변이다.이 런 사전지식이있는 상태라 면 12·3 불 법계엄선포가 국회의권능 행사정지로이어진다고 충분 히 예 상했 을것이란게재판부판단이다. 더불 어한전총리가받은대국민담 화 문과 포고령,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언론 사단전·단수조 치 관련 대 화 를통해서도내란을 몰랐 을수없 다고 봤 다. 한전총리가국무총리, 국무회의부 의장으로서의‘작위의무’를다하지않 음 으로써‘내란에가담했다’는 논 리도 받아들여 졌 다. “국무총리로서부담하 는 작위의무 등을이행했다면윤석열 의내란이라는결과를 방 지할 수있었 다”는게재판부가내린결 론 이다. 재판부는 무 엇보 다 12·3 불 법계엄 을 “위로부 터 의내란”, 즉 친위쿠 데 타 라며“아 래 로부 터 의내란” 보 다위 험 성 이 크 다고강조했다.친위쿠 데 타가성 공해 독 재정권이들어서고 장기적으 로는 내전이계속 되 는 비 극 을 세계사 에서자주 볼 수있기 때 문이다.지도자 의내란 행위는 “국민이가진 민주주 의와 법 치 주의에대한신 뢰 를 흔든 다” 며지 난 해발생한 서 울 서부지법폭동, 부정선거 음 모 론확 대를그결과로해 석했다. 더불 어“ ( 계엄선포에따른 ) 피해발 생이경 미 했다거나 짧 은 시간 진행 됐 다”는 한 전 총리등의항변은 “ ( 그것 은 )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 으로 맞 서 국회를지 킨 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 라고 일 축 했다.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종 료된 것은“계엄해제를의결한 일부 정 치 인”과 “위법한 지시와 명령 에 저 항한군인과경찰공무원” 덕 이지 “내란 가담자에의한 것이아니다”라 고꼬집었다. 이 날 선고로 다 음 달 1 9 일 1심선고 가 예 정 된 윤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 긴 어려 울 전 망 이다.각재판부 는 독립 적으로 판단하지만, 내란 성 립 여부등의법리적인 틀 은비 슷 하게유지 되 는 경우가 많 기 때 문이다. 아 울 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 의를 받 는이전장관, 박 성재전법무부 장관 등에게도 높 은 형이내려질 가능성이 커 졌 다.이중 박 전장관 사건은 마 찬 가지로이진관재판부가심리한다. 장수현^조소진^이서현기자 재판부 ‘전두환 내란보다 심각’ 판단$ 尹도 중형못 피할 듯 30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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